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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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비용
제39조 비용 부담
제39조(비용 부담)
제40조 입장료 등의 징수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제41조(점용료의 징수)
제42조 점용료 등의 귀속 등
제43조 점용료의 강제 징수
제43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4조 비용 보조
제44조(비용 보조)
제8장 감독
제45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45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6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제46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제47조 청문
제9장 보칙
제48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특례
제48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특례)
제48조의2 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제48조의2(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50조 도시공원위원회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제51조 도시공원 대장
제51조(도시공원 대장)
제5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제5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제52조의2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제52조의2(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온실가스 흡수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제10장 벌칙
제53조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제54조 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 양벌규정
제56조 과태료
제5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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