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79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7.3.21, 2020.2.18>
제3조 적용배제 등
제3조(적용배제 등)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제4조 공유수면의 관리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제5조 금지행위
제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4.2.6>
제6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제7조 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9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제10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제11조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2.1.11>
제12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14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제15조 변상금의 징수
제15조(변상금의 징수)
제16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16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3절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제17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8조 준공검사 등
제18조(준공검사 등)
제4절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제19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제19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제20조 공익을 위한 처분
제20조(공익을 위한 처분)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ㆍ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원상회복 등
제21조(원상회복 등)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2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제23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제23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제24조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제24조(매립기본계획의 내용)
제25조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제25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제26조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26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27조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27조(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제28조 매립면허
제28조(매립면허)
제29조 매립면허의 부관
제30조 매립면허의 기준
제30조(매립면허의 기준)
제31조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제32조 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제32조(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제33조 매립면허의 고시
제33조(매립면허의 고시)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 매립면허 수수료
제34조(매립면허 수수료)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로부터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제36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제3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제37조 매립지의 이관
제37조(매립지의 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매립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매립지의 매립목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공사에서 방수 또는 방조제 시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절 매립공사
제38조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39조의2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39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40조 매립공사
제40조(매립공사) 매립면허취득자는 승인받은 매립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매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41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전체 79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