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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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제2조 오염물질
제2조(오염물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3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4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제5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제5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제6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제6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법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7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
제7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
제8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제9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
제9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이나 그 변경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는 각각 "점용ㆍ사용협의" 또는 "점용ㆍ사용승인"으로,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는 각각 "점용ㆍ사용 변경협의" 또는 "점용ㆍ사용 변경승인"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승인신청서"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승인신청서"로 본다.
제10조 기록ㆍ관리
제10조(기록ㆍ관리)
제11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12조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제12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법 제13조제1항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6.30>
제13조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제13조(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제14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
제3절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제15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ㆍ신고
제15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ㆍ신고)
제16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제16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제17조 준공검사 신청 등
제17조(준공검사 신청 등)
제4절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제18조 표지의 설치
제19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청
제19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청)
제20조
제20조 삭제 <2017.9.22>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1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제21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제22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에 대한 조사 등
제22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에 대한 조사 등)
제23조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제24조 매립면허 신청
제24조(매립면허 신청)
제25조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제25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제26조 국가 등에의 양도신고
제27조 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
제27조(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
제28조 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제28조(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제3절 매립공사
제29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30조 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
제30조(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
제31조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제32조 준공검사의 신청 등
제32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33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제3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제34조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제34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제35조 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전
제36조 매립지 사용 확인 등의 기록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제37조 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
제38조 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청
제38조(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청)
제39조 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
제39조(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
제40조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제40조(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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