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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제4장 보칙

제41조 조사 실적의 기록ㆍ관리

제41조(조사 실적의 기록ㆍ관리)

제43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3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4조 규제의 재검토

제4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방식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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