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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행장의 구분

제2조(비행장의 구분)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

육상비행장

2.

육상헬기장

3.

수상비행장

4.

수상헬기장

5.

옥상헬기장

6.

선상(船上)헬기장

7.

해상구조물헬기장

제3조 공항시설의 구분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2.26>

1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다.

항행안전시설

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마.

기상관측시설

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ㆍ보안시설

사.

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아.

「항공안전법」 제2조제26호의2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

나.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

다.

공항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ㆍ관리시설

라.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마.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ㆍ숙박ㆍ판매ㆍ위락ㆍ운동ㆍ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바.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사.

공항과 관련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아.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ㆍ관리 시설

자.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차.

공항의 운영ㆍ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카.

공항과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3.

도심공항터미널

4.

헬기장에 있는 여객시설, 화물처리시설 및 운항지원시설

5.

공항구역 내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려는 시설로서 해당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항공 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위한 공항개발사업

제4조(항공 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위한 공항개발사업)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공항이용객 및 항공과 관련된 업무종사자를 위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2.

공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사람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공항개발사업의 건설 종사자를 위한 임시숙소의 건설 등 공항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항개발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

제4조의2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범위

제4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범위)

1

법 제2조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ㆍ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

2.

항공기에 대한 정비ㆍ급유

3.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탑재 및 하역

4.

항공기 입항ㆍ출항 유도, 항공기 동력공급, 항공기 청소, 승객 운송 차량 운전 및 기내물품 운반

5.

그 밖에 「항공보안법」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항공기 운항 지원 업무

2

법 제2조제11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란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사람이 소속된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 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1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수평표면

2.

원추표면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4.

전이(轉移)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5.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

2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이착륙장의 구분

제6조(이착륙장의 구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

육상이착륙장

2.

수상이착륙장

제7조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7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1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2.

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육상비행장개발

2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야 한다.

1.

새로운 공항개발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2.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새로운 비행장개발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3.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20만제곱미터 이상 늘어나는 공항개발 또는 육상비행장개발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4.

길이 500미터 이상의 활주로가 신설되거나 기존 활주로의 길이가 500미터 이상 늘어나는 공항개발 또는 육상비행장개발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3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종합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사항

제8조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8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1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기존의 공항구역 또는 비행장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2.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면적 미만인 개발사업

3.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행장에 관한 비행장개발사업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의 특성상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

2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1.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면적 이상 늘어나는 공항개발 또는 육상비행장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2.

활주로의 신설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3.

활주로의 길이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4.

존치장애물(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거하지 않기로 결정된 장애물을 말한다) 현황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3

법 제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0.18>

4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1.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법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사항

제9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0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기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해당한다) 또는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4.

제28조제5호에 따른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1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술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3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1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술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4조(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1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연구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제15조(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1

기술심의위원회에 기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6조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6조(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소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지명 철회에 관하여는 각각 제11조제12조를 준용한다.

제17조 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법 제6조제4항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1.

공항구역에 설치하는 공항시설로서 제3조제2호, 제4호(운항지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제5호의 시설

2.

비행장구역에 설치하는 비행장시설로서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

3.

그 밖에 공항구역 밖에 설치하는 공항시설

제19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제19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1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허가를 받은 날(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행위제한 등

제20조(행위제한 등)

1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3.1.10>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구조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토지를 굴착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8.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2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3.

이동이 쉬운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4.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또는 실시계획의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가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22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효용감소, 사용ㆍ수익의 사실상 불가능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한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1.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매수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제외한다) 평균치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할 것

제23조 매수절차

제23조(매수절차)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등본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적은 서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리기 전에 매수대상토지가 제2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5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알린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제25조에 따른 산정방법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6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7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매수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 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제25조(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1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작성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2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2.1.21>

제26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26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1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23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납부기한 내에 고지된 감정평가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7조 부대공사의 범위

제27조(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공사용 건설자재의 현장가공ㆍ조립ㆍ운반ㆍ보관 등을 위하여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에 설치되는 시설(공사기간 중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한다)의 건설

2.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석채취장의 개발

3.

개발사업 공사용 진입도로ㆍ접안시설ㆍ주차장ㆍ야적장 등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4.

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설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숙소ㆍ편의시설 및 각종 부속시설의 건설

5.

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ㆍ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의 건설

6.

항공기 안전운항 및 공역확보에 필요한 구릉(丘陵) 및 구조물 등 장애물의 제거공사

7.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서 배출되는 분뇨ㆍ오수ㆍ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중수도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의 건설

8.

환경오염도측정을 위한 시설의 건설

9.

그 밖에 건설안전 관련시설 등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

제28조 분리발주의 예외

제2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분리발주할 경우 하자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3.

국방ㆍ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설계ㆍ시공일괄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설계ㆍ시공일괄입찰로 시행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5.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제29조 투자허가의 신청

제29조(투자허가의 신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

제30조(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투자자 또는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자등"이라 한다)는 무상사용ㆍ수익을 하려는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무상사용ㆍ수익의 목적 및 기간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의 범위는 투자자등이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여도 해당 공항, 비행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위한 총사업비의 산정방법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그 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6>

1.

조사비: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

2.

설계비: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필요한 비용

3.

공사비: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합친 금액. 이 경우 각 비용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

4.

보상비: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 입목(立木)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5.

부대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등 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과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

6.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한다)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총액이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

제31조

제31조 삭제 <2026.2.26>

제32조 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제32조(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이착륙장 설치계획서

2.

이착륙장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착륙장 설치공사 예정일까지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

3.

소유자의 성명ㆍ주소가 기재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4.

공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개략적인 공사비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한다)

2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착륙장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착륙장 시설의 개요 및 설치목적

2.

이착륙장 설치 기간 및 공사 방법

3.

이착륙장 설치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4.

이착륙장을 사용할 예정인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5.

이착륙장 관리계획

6.

이착륙장의 시계비행 절차

7.

이착륙장에 필요한 공역도면 및 인접공역의 현황

8.

인접한 공항 또는 비행장(군 비행장을 포함한다)의 비행절차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도면

9.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의 내용

10.

풍향ㆍ풍속도(이착륙장 예정지ㆍ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속은 최근 1년 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에 한정한다)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외에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착륙장 설치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따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착륙장 설치에 소요되는 추정 비용(공사비를 포함한다)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을 설계도서 대신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착륙장의 설치기준

제33조(이착륙장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이착륙장 주변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해당 이착륙장의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그 장애물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착륙장 활주로의 길이ㆍ폭과 활주로 안전구역 및 활주로 보호구역의 길이ㆍ폭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34조 이착륙장의 관리기준

제34조(이착륙장의 관리기준)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3조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이착륙장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점검ㆍ청소 등을 할 것

3.

개량이나 그 밖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표지의 설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이착륙장에 사람ㆍ차량 등이 임의로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기상악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이륙 또는 착륙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착륙장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는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관계 행정기관 및 유사시에 지원하기로 협의된 기관과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설비 또는 비상연락망을 갖출 것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착륙장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할 것

2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착륙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착륙장의 운용 시간

2.

이륙 또는 착륙의 방향과 비행구역 등을 특별히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3.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위한 연료ㆍ자재 등의 보급 장소, 정비ㆍ점검 장소 및 계류 장소(해당 보급ㆍ정비ㆍ점검 등의 방법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포함한다)

4.

이착륙장의 출입 제한 방법

5.

이착륙장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대상 행위

6.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한 이착륙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이착륙장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착륙장의 설비상황

2.

이착륙장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등 시설의 변동 내용

3.

재해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각ㆍ원인ㆍ상황과 이에 대한 조치

4.

관계 기관과의 연락사항

5.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착륙장 사용상황

제35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제35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지(休止) 중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은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2

제35조의2 삭제 <2024.8.13>

제35조의3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제35조의3(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1

법 제3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업무별 표준 작업 절차를 마련하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소속되어 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항공관련업무종사자"라 한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2.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승차정원 또는 화물적재량을 표기할 것

2

법 제31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항공기 및 차량 등의 연료가 유출된 경우 즉시 공항운영자에게 알리고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를 견인할 것

3.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차량 및 장비의 통행방법 등을 준수할 것

제35조의4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상 비행장

제35조의4(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상 비행장) 법 제3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이란 활주로의 길이가 800미터 이상이고 연간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1만회 이상인 비행장을 말한다.

제35조의5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제35조의5(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31조의7제2항에서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 조류충돌 예방대책,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의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공항 및 그 주변의 조류와 야생동물의 계절별 서식ㆍ이동 현황의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공항 및 그 주변의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ㆍ시설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10에 따라 실시한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4.

조류충돌 발생 상황의 보고ㆍ전파 체계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공항의 규모, 항공기 운항횟수 등을 고려한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의 확보 및 장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 및 위험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5조의6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5조의6(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법 제31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방부

2.

행정안전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5.

해양수산부

6.

국가유산청

3

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예방위원회에 예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8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제35조의7 예방위원회 심의 대상 비행장

제35조의7(예방위원회 심의 대상 비행장) 법 제31조의8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이란 각각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제35조의8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제35조의8(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법 제3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이란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에 설치된 비행장시설을 말한다.

제35조의9 사용료의 징수 등

제35조의9(사용료의 징수 등)

1

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연체금은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사용료에 1일 10만분의 28의 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연체이자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법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3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사용료와 연체금을 내지 않은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등과 관련하여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 장애물 제한 및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제36조(장애물 제한 및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

1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애물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18>

1.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장애물 및 그 밖에 그와 관련되는 물건의 소재지ㆍ종류ㆍ면적 및 수량

3.

손실보상 요구 명세

2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물 또는 그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장애물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장애물 또는 토지를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1.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장애물 또는 토지의 소재지ㆍ종류ㆍ면적 및 수량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물 또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매수가격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2.1.21, 2023.10.18>

4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당사자는 각각 감정평가법인등 하나를 선정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 둘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5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6

법 제34조의2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18>

제37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제37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항공 업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공항의 개발ㆍ운영 등 항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8조 검토위원회의 기능

제38조(검토위원회의 기능)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8>

1

1.

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항공학적 검토와 관련하여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 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9조(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검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검토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0조 검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0조(검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검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1조 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1조(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1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검토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70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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