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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0개 조문 중 51-70

제42조 검토위원회의 운영

제42조(검토위원회의 운영)

제43조 검토위원회의 간사

제43조(검토위원회의 간사)

제44조 검토위원회의 운영세칙

제44조(검토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5조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제45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제46조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제46조(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2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 관리 실태의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2.9, 2019.2.8>

제47조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제47조(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제48조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48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49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제49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지 중인 항행안전시설은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 금지행위

제50조(금지행위) 법 제56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2.26>

제50조의2 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제50조의2(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제50조의3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제50조의3(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제50조의4 구상권의 행사

제50조의4(구상권의 행사)

제51조 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고시

제51조(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또는 허가ㆍ승인의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2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제5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4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5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업시행자등(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로 한정한다)은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제지 또는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를 요청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제5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13>

제58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58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법 제71조제1항제72조제2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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