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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검토위원회의 운영

제42조(검토위원회의 운영)

1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검토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검토위원회의 간사

제43조(검토위원회의 간사)

1

검토위원회에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학적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44조 검토위원회의 운영세칙

제44조(검토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5조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제45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1

법 제3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2.1.21>

2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당사자는 각각 감정평가법인등 하나를 선정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 둘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3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46조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제46조(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2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 관리 실태의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2.9, 2019.2.8>

제47조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제47조(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1

법 제38조제1항에서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인천ㆍ김포ㆍ김해ㆍ제주ㆍ청주ㆍ무안ㆍ양양ㆍ대구ㆍ광주공항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항을 말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등급으로 구분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1등급: 「항공사업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최근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가 3만회 이상인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2.

2등급: 「항공사업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최근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가 3만회 미만인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3.

3등급: 「항공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4.

4등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항으로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공항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제48조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48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그 허가를 받은 날(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제49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지 중인 항행안전시설은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 금지행위

제50조(금지행위) 법 제56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2.26>

1

1.

노숙(露宿)하는 행위

2.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광고물을 설치ㆍ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4.

기부를 요청하거나 물품을 배부 또는 권유하는 행위

5.

공항의 시설이나 주차장의 차량을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6.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 외의 장소에 쓰레기 등의 물건을 버리는 행위

7.

무기, 폭발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휴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공항 내의 사업자 또는 영업자 등이 그 업무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불을 피우는 행위

9.

내화구조와 소화설비를 갖춘 장소 또는 야외 외의 장소에서 가연성 또는 휘발성 액체를 사용하여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등을 청소하는 행위

10.

공항운영자가 정한 구역 외의 장소에 가연성 액체가스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11.

흡연구역 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12.

기름을 넣거나 배출하는 작업 중인 항공기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13.

기름을 넣거나 배출하는 작업, 정비 또는 시운전 중인 항공기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4.

내화구조와 통풍설비를 갖춘 장소 외의 장소에서 기계칠을 하는 행위

15.

휘발성ㆍ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격납고 또는 건물 바닥을 청소하는 행위

16.

기름이 묻은 걸레 등의 폐기물을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보관용기에 담거나 버리는 행위

1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공항이나 비행장에 진입시키는 행위

18.

여객터미널 내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그 밖에 전동기의 동력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이동수단(공항의 운영ㆍ보안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는 제외한다)에 탑승하여 운행하는 행위

제50조의2 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제50조의2(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1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퇴치등(이하 "퇴치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퇴치등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입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 입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2

퇴치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0조의3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제50조의3(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1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손실보상청구인"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기관(퇴치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2

손실보상기관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손실보상청구인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손실보상기관은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4

손실보상금은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지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하여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손실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의4 구상권의 행사

제50조의4(구상권의 행사)

1

손실보상기관은 제50조의3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퇴치등의 대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피구상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손실보상금을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손실보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구상금액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밝혀 구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피구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1조 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고시

제51조(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또는 허가ㆍ승인의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1.

사업의 명칭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2.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처분의 내용 및 사유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2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의 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4.8.13>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의 효력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을 갈음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5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삭제 <2021.9.24>

제54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5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제1호, 제3호, 제6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30호, 제32호 및 제3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8.2.9, 2018.6.26, 2023.10.18, 2024.8.13, 2025.7.31, 2025.12.30>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허가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5.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의 요청

7.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8.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 관계 서류 사본의 통지 및 같은 조 제8항 후단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9.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고시 및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 대한 통지

10.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

1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에 관한 허가 및 변경 허가

13.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4.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1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16.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17.

법 제14조에 따른 매수청구의 접수

18.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의 통지

19.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매수계획의 수립 및 매수

20.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2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시행

22.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사업시행자를 대행한 개발사업의 시행 및 사업시행자를 대행할 제3자의 선정

2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

24.

법 제19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개발사업에 직접 필요한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에 관한 인정 및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2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의 접수 및 준공확인

2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

29.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30.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고시

31.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3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투자허가

3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및 필요한 조치

3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 이착륙장 설치에 관한 허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사전협의

35.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관리

36.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명령 및 허가의 취소

37.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

38.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이착륙장 사용의 중지 명령

39.

39의 2. 법 제3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의 실시 요청

40.

40의 3. 법 제31조의4제3항에 따른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41.

법 제32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사용료ㆍ연체금의 징수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4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 사용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4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신고의 수리

44.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사용의 재개(再開)에 대한 승인 및 시설설치기준 및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검사

45.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고시

46.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로 인한 손실보상

47.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 요구에 대한 접수

48.

법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 명령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

49.

법 제34조의2제9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 명령

50.

법 제34조의2제10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

51.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

52.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

53.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에 관한 협의 및 신고의 접수

54.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표지의 철거와 변경에 관한 협의 및 신고의 접수

55.

법 제36조제8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 명령

56.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검사 및 시정명령

57.

법 제36조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에 관한 보고의 접수

58.

법 제36조제1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상태 등에 대한 확인

59.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유사등화에 대한 소등 등의 명령

60.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정조치 명령

61.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은 제외하되, 타목, 거목 및 너목에서는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의 허가

다.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마.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바.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고시

사.

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완성검사확인증의 발급

아.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지정ㆍ고시

자.

법 제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확인증 발급 전 사용허가

차.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카.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

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행검사(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

파.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 재개에 관한 승인

하.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 재개에 관한 고시

거.

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징수

너.

너.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신고의 수리 및 사용료 변경신고의 수리

더.

더. 법 제51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러.

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62.

62의 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63.

법 제57조에 따른 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만 해당한다)

6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취소 등 필요한 처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취소 등 필요한 처분 및 고시만 해당한다)

65.

법 제62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의 실시만 해당한다)

66.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 및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67.

법 제7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의 허가

다.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마.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바.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고시

사.

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완성검사확인증의 발급

아.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지정ㆍ고시

자.

법 제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확인증 발급 전 사용허가

차.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카.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

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 재개에 관한 승인

파.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 재개에 관한 고시

하.

법 제51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거.

거.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2.

법 제57조에 따른 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만 해당한다)

3.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취소 등 필요한 처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취소 등 필요한 처분 및 고시만 해당한다)

4.

법 제62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의 실시만 해당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 중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2.12.9, 2024.3.29>

1.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인력ㆍ설비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라.

그 밖에 항행안전시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12.9>

제5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업시행자등(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로 한정한다)은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제지 또는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를 요청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제5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13>

제58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58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법 제71조제1항제72조제2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전체 70개 조문 중 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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