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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행장의 구분

제2조(비행장의 구분)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 공항시설의 구분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2.26>

제4조 항공 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위한 공항개발사업

제4조(항공 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위한 공항개발사업)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공항이용객 및 항공과 관련된 업무종사자를 위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의2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범위

제4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범위)

제5조 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제6조 이착륙장의 구분

제6조(이착륙장의 구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7조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7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8조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8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9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0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기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3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3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4조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4조(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5조 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제15조(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제16조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6조(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7조 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법 제6조제4항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9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제19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제20조 행위제한 등

제20조(행위제한 등)

제2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2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22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효용감소, 사용ㆍ수익의 사실상 불가능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한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23조 매수절차

제23조(매수절차)

제25조 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제25조(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제26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26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27조 부대공사의 범위

제27조(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 분리발주의 예외

제2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 투자허가의 신청

제29조(투자허가의 신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

제30조(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

제31조

제31조 삭제 <2026.2.26>

제32조 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제32조(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제33조 이착륙장의 설치기준

제33조(이착륙장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 이착륙장의 관리기준

제34조(이착륙장의 관리기준)

제35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제35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제35조의2

제35조의2 삭제 <2024.8.13>

제35조의3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제35조의3(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제35조의4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상 비행장

제35조의4(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상 비행장) 법 제3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이란 활주로의 길이가 800미터 이상이고 연간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1만회 이상인 비행장을 말한다.

제35조의5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제35조의5(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31조의7제2항에서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 조류충돌 예방대책,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의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5조의6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5조의6(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5조의7 예방위원회 심의 대상 비행장

제35조의7(예방위원회 심의 대상 비행장) 법 제31조의8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이란 각각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제35조의8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제35조의8(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법 제3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이란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에 설치된 비행장시설을 말한다.

제35조의9 사용료의 징수 등

제35조의9(사용료의 징수 등)

제36조 장애물 제한 및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제36조(장애물 제한 및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제37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제37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제38조 검토위원회의 기능

제38조(검토위원회의 기능)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8>

제39조 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9조(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0조 검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0조(검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검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41조 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1조(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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