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0개 조문 중 1-50
제2조 비행장의 구분
제3조 공항시설의 구분
제4조 항공 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위한 공항개발사업
제4조의2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범위
제4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범위)
제5조 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제6조 이착륙장의 구분
제7조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7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8조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8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9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0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기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3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3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4조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4조(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5조 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제15조(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제16조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6조(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7조 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제19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제19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제20조 행위제한 등
제20조(행위제한 등)
제2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2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23조 매수절차
제23조(매수절차)
제24조 매수기한
제25조 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제25조(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제26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26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27조 부대공사의 범위
제28조 분리발주의 예외
제29조 투자허가의 신청
제30조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
제30조(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
제31조
제31조 삭제 <2026.2.26>
제32조 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제32조(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제33조 이착륙장의 설치기준
제34조 이착륙장의 관리기준
제34조(이착륙장의 관리기준)
제35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제35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제35조의2
제35조의2 삭제 <2024.8.13>
제35조의3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제35조의3(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제35조의4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상 비행장
제35조의4(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상 비행장) 법 제3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이란 활주로의 길이가 800미터 이상이고 연간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1만회 이상인 비행장을 말한다.
제35조의5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제35조의5(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31조의7제2항에서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 조류충돌 예방대책,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의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5조의6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5조의6(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5조의7 예방위원회 심의 대상 비행장
제35조의7(예방위원회 심의 대상 비행장) 법 제31조의8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이란 각각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제35조의8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제35조의8(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법 제3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이란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에 설치된 비행장시설을 말한다.
제35조의9 사용료의 징수 등
제35조의9(사용료의 징수 등)
제36조 장애물 제한 및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제36조(장애물 제한 및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제37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제37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제38조 검토위원회의 기능
제38조(검토위원회의 기능)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8>
제39조 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9조(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0조 검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0조(검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검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41조 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1조(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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