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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항운영증명 등

제38조(공항운영증명 등)

1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을 운영하려는 공항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하는 경우 공항의 사용목적,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의 등급을 구분하여 증명할 수 있다.

3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증명의 등급 등 공항운영증명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9조 공항운영규정

제39조(공항운영규정)

1

공항운영증명을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그가 운영하려는 공항의 운영규정(이하 "공항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자의 자체적인 세부 운영규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이 변경되거나 공항의 안전 또는 위험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제40조 공항운영의 검사 등

제40조(공항운영의 검사 등)

1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항운영자가 공항 안전운영기준 또는 공항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 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항운영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목표ㆍ안전조직 및 안전장애 보고체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거나 공항종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제42조(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1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제4장 항행안전시설

제43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제43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1

항행안전시설(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외에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때 해당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4

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행안전시설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8>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허가기준 등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제44조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44조(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1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2.

자금조달계획

3.

시행기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45조에 따른 완성검사를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1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해당 시설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사용 개시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제48조에 따른 비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항행안전시설이 제44조제3항에 따른 승인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공사를 끝냈거나 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시간, 운용주파수, 이용상 제한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5

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 받기 전에는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한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 받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제46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1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 및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3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항행안전시설의 변경이 완료되면 제45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8>

제47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제47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

1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기준(이하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제48조(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1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항행안전시설의 성능 등에 관한 검사(이하 "비행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2

비행검사의 종류, 대상시설,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49조(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1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항행이나 비행 안전에 영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휴지 또는 폐지한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비행검사에 합격한 후 사용 개시 예정일 15일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0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제50조(항행안전시설 사용료)

1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이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이 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면 그 사용료의 금액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5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징수절차,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제51조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제51조(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1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제52조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제52조(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1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시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행안전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다는 증명(이하 "성능적합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적합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항공통신업무 등

제53조(항공통신업무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항공안전에 필요한 정보ㆍ자료가 항공통신망을 통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ㆍ교환ㆍ관리될 수 있도록 항공통신에 관한 업무(이하 "항공통신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항공통신업무의 종류,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제54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1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에 관하여는 제43조제5항, 제44조제5항, 제45조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8.12.18>

2

제43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8조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은 "제44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로 본다.

제5장 보칙

제55조 출입ㆍ검사 등

제55조(출입ㆍ검사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등,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 금지행위

제56조(금지행위)

1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허가 없이 착륙대, 유도로(誘導路), 계류장(繫留場), 격납고(格納庫)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활주로, 유도로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이들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그 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의 비행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ㆍ추락ㆍ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퇴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4.2.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항운영자

3.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4

누구든지 항행안전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을 항공기 항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5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8.26>

6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영업행위

2.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3.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이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7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제6항을 위반하는 자의 행위를 제지(制止)하거나 퇴거(退去)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12.22>

제56조의2 면책

제56조의2(면책) 제56조제3항 각 호의 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퇴치등을 행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퇴치등이 불가피하고 퇴치등을 행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6조의3 손실보상

제56조의3(손실보상)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퇴치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손실을 보상한 경우 퇴치등의 대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ㆍ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4 협의매수 등

제56조의4(협의매수 등)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5항에 따른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매수가격 산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제57조 시정명령 등

제57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등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해당 시설을 시설관리기준 또는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3.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시설관리기준 또는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한 경우

4.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58조 허가 등의 취소 등

제58조(허가 등의 취소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또는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7조제3항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개발사업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 과징금의 부과

제59조(과징금의 부과)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ㆍ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게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항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거나 제5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의 효력 정지,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0조 수수료

제60조(수수료)

1

이 법에 따른 허가, 증명 또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이 법에 따른 허가, 증명 또는 검사를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제62조 청문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

1.

제25조제6항 또는 제5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25조제7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3.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또는 공항운영의 정지

제63조 규제의 재검토

제6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사등화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64조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제38조를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6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0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5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제66조 명령 등의 위반 죄

제66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1

1.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제5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제25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7조제58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제67조 업무방해 죄

제67조(업무방해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7조제2항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5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

제67조의2 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7조의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68조 양벌규정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6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1>

제69조 과태료

제69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8.9, 2017.12.26, 2018.2.21, 2025.8.26>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이착륙장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착륙장을 사용한 자

2.

제32조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승인한 사용료와 다르게 사용료를 받은 자

3.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공항운영자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6.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7.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2.13>

1.

제31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한 자

2.

제31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한 자

3.

제31조의2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특별안전교육 실시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8.9, 2024.2.13>

1.

제31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게 위험물을 지정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 보관 또는 저장하도록 한 자

2.

제31조의2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차량 및 장비가 정원 및 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도록 한 자

3.

제36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공항운영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2.13>

1.

제31조의2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정한 기준을 위반한 자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2.13>

1.

제31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한 자

2.

제31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차량 및 장비를 정원 및 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자

3.

제31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4.

제31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한 자

5.

제31조의3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지정구역이 아닌 장소에 위험물을 보관 또는 저장한 자

6.

제31조의3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의3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흡연,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자

8.

제31조의3제1항제8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정한 기준을 위반한 자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제70조 이행강제금

제70조(이행강제금)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36조제8항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

2.

제36조제9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7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71조 통칙

제71조(통칙)

1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67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2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한다.

제72조 통고처분

제72조(통고처분)

1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벌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 범칙금의 납부 등

제73조(범칙금의 납부 등)

1

제72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기간 내에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74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74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1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3.

제73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람

2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전체 95개 조문 중 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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