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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등

제40조(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등)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5.8.28>

2

테마파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별표 11 제1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10.6, 2016.12.30, 2025.8.28>

3

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테마파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테마파크시설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8.28>

1.

정기 또는 반기별 안전성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테마파크시설

2.

사고가 발생한 테마파크시설(테마파크시설의 결함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는 제외한다)

3.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테마파크시설

4

기타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와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2)의 테마파크시설은 최초로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테마파크시설은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8.28>

5

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 테마파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5.3.6, 2019.4.25, 2025.8.28>

6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6, 2025.8.28>

7

제5항에 따라 테마파크시설 검사결과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8.26, 2009.3.31, 2016.12.30, 2019.4.25, 2025.8.28>

1.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는 운행중지를 명하고, 재검사 또는 재확인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8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재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30>

9

제8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제4호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항 단서에 따른 정기 확인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41조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등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등)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5.8.4, 2016.12.30, 2025.8.28>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8.4, 2025.8.28>

1.

테마파크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2.

테마파크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3.

테마파크 안전관리 실무

4.

그 밖에 테마파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테마파크업 사업장에서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8.4, 2016.12.30, 2020.12.10, 2025.8.28>

4

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일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안전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8.4>

5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안전교육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교육 결과를 해당 테마파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8.4, 2019.4.25, 2025.8.28>

제41조의2 테마파크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제41조의2(테마파크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1

테마파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영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5, 2025.8.28>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ㆍ장소, 사고 발생 테마파크시설의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조치 내용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5.

사고 발생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2

테마파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8>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5>

제42조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제42조(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5.8.28>

제42조의2 테마파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제42조의2(테마파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8.28>

1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과 관련하여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4.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제43조 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ㆍ유지

제43조(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ㆍ유지)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은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다.

제44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제44조(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1

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국어시험(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ㆍ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되,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면접시험은 제46조에 따른 필기시험 및 제47조에 따른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10.22>

제45조 면접시험

제45조(면접시험)

1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

면접시험의 합격점수는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이어야 한다.

제46조 필기시험

제46조(필기시험)

1

필기시험의 과목과 합격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2

삭제 <2009.10.22>

3

삭제 <2009.10.22>

제47조 외국어시험

제47조(외국어시험)

1

관광종사원별 외국어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9.6.11, 2019.11.20>

1.

관광통역안내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2.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1과목

3.

삭제 <2019.11.20>

2

외국어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15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점수 또는 급수(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점수 또는 급수로서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점수 또는 급수로 한정한다)로 대체한다. <개정 2025.3.24>

3

삭제 <2025.3.24>

제48조 응시자격

제48조(응시자격) 관광종사원 중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2.31>

1

1.

호텔경영사 시험

가.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호텔관리사 시험

가.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제49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1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호텔경영사 시험은 격년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12.10>

2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2.4.5, 2019.11.20>

제50조 응시원서

제50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제51조 시험의 면제

제51조(시험의 면제)

1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9.10.22>

2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3

제1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제51조의2 경력의 확인

제51조의2(경력의 확인) 제48조에 따른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증명서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면제를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 또는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52조 합격자의 공고

제52조(합격자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이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제53조 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제53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1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9.6.11, 2019.8.1>

2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으로 등록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5서식에 따른 기재사항 및 교육이수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칩을 첨부한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8>

제54조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

제54조(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관광종사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9.8.1>

제55조 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제55조(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법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08.3.6>

제56조 다자녀가구의 요건

제56조(다자녀가구의 요건) 법 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관광활동의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는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한다.

제56조의2 여행이용권의 통합운영

제56조의2(여행이용권의 통합운영) 법 제47조의5제6항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이란 다음 각 호의 이용권을 말한다. <개정 2024.8.28>

1

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급ㆍ관리하는 이용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권

제56조의3 여행이용권의 발급 등

제56조의3(여행이용권의 발급 등) 여행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이용권"은 "여행이용권"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담기관"으로 본다.

제57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제57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영 제41조의10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8.4>

1

1.

영 제41조의10제1항에 따라 개최된 공청회 결과서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특별관리지역의 적정 관광객 수, 소음 수준, 교통 혼잡도 등 수용 범위에 관한 조사결과서

3.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서

4.

특별관리지역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특별관리지역의 운영ㆍ관리 계획서

제57조의2

제57조의2 삭제 <2019.4.25>

제57조의3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제57조의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1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개정 2019.4.25>

2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4.25>

제57조의4

제57조의4 삭제 <2019.4.25>

제57조의5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제57조의5(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의6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제57조의6(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영 제41조의12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 인증 기준은 별표 17의5와 같다. <개정 2020.6.4, 2025.8.4>

제57조의7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57조의7(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1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6서식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5>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본 1부

2.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와 인증 기준이 유사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이하 "유사 인증"이라 한다)이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ㆍ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이하 "업무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관광공사는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심의를 실시한 결과 별표 17의5에 따른 세부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의7서식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한국관광공사는 제2항에 따른 서류평가 시 유효한 유사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7의5에 따른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해당 연도의 사업 운영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제58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1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 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22, 2019.4.25, 2024.8.28>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4.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6.

관광지등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18의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4

법 제52조제7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이란 "총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말한다. <신설 2025.4.23>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관광단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5.4.23>

1.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상하수도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을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하도록 갖출 것

2.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 콘도미니엄 중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한 종류 이상의 숙박시설을 갖출 것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광단지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단지 지정 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3>

제58조의2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제58조의2(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45조의2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를 말한다.

제59조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59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하거나,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을 할 때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로 하여금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광지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2, 2025.4.23>

2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에게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25.4.23>

제60조 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6.12, 2025.4.23>

1.

관광시설계획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관광 휴양ㆍ오락시설, 복합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나.

건축연면적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다.

조경시설물, 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라.

그 밖의 전기ㆍ통신ㆍ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계획

마.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나.

연차별 투자계획

3.

관광지등의 관리계획

가.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계획

나.

관광지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 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다.

그 밖의 관광지등의 효율적 관리방안

2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9와 같다.

제61조 관광단지개발자

제61조(관광단지개발자)

1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9.6.12>

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법 제5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란 제1항 각 호의 공공법인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를 말한다. <개정 2008.3.6>

제61조의2 사유지의 매수 요청

제61조의2(사유지의 매수 요청)

1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사유지 매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5.4.23>

1.

사업계획서

2.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매수를 요청하는 사유지의 위치도 및 지번

4.

매수 요청 사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통한 사유지의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를 포함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제61조의3 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신청

제61조의3(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신청) 영 제47조의3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0.6.4, 2020.12.10>

제62조 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제62조(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조성사업 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1.

사업계획서(위치, 용지면적, 시설물설치계획, 건설비내역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평면도 및 입면도를 말한다)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자필서명된 사용승낙서 및 신분증 사본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3.30, 2015.4.22>

제63조 위탁수수료

제63조(위탁수수료)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63조의2 준공검사신청서 등

제63조의2(준공검사신청서 등)

1

영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2

영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63조의3 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요건

제63조의3(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요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1.

반복ㆍ상습적으로 물건등이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되어 긴급하게 물건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상악화ㆍ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관광지등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이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물건등이 관광지등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건등을 긴급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3조의4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제63조의4(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1

영 제57조의3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이란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대장을 말한다.

2

영 제5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41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63조의5 물건등의 반환

제63조의5(물건등의 반환)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57조의4에 따라 물건등 또는 같은 영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1호의6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신이 물건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64조 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제64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1

삭제 <2025.10.23>

2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관광특구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2009.10.22, 2019.4.25, 2025.10.23>

1.

신청사유서

2.

주요관광자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3.

해당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재한 서류

4.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서

5.

관광특구를 표시한 행정구역도와 지적도면

6.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관광특구의 지정등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5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

제65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5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근절 대책

2.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계획

3.

관광특구 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시설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4.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ㆍ육성계획

제66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제66조(국고보조금의 신청)

1

영 제61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사업 개요(건설공사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한다) 및 효과

2.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공정계획

4.

총사업비 및 보조금액의 산출내역

5.

사업의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 조달방법

2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 보고

제67조(보고)

1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6, 2009.10.22, 2020.12.10>

1.

법 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현황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현황

3.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의 추진현황

4.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현황

5.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현황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고는 매 연도 말 현재의 상황을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고는 지정 또는 승인 즉시 해야 한다. <개정 2009.10.22, 2020.12.10>

제68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68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별표 22와 같다.

제69조 수수료

제69조(수수료)

1

법 제7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1.10.6, 2018.6.14>

2

법 제79조제3호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8.28>

3

법 제79조제8호에 따른 카지노시설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검사공정별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법 제79조제11호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고려하여 검사의 난이도, 검사에 걸린 시간 등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종류별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2025.8.28>

5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에 따르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0.16>

6

법 제79조제12호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고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7>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5.8.28>

제70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요건

제70조(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요건) 영 제65조제1항제3호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24의 요건을 말한다.

제71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

제71조(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

1

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려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별지 제44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6, 2009.3.31, 2015.8.4, 2021.6.23, 2025.8.28>

1.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24 제2호에 따른 장비의 명세서(장비의 사진을 포함한다)

3.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관리직원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6.

별표 24 제3호라목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별표 24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5.3.6, 2015.8.4, 2025.8.28>

3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제40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성검사의 세부검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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