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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

제71조의2(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업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1.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른 세부 인증 기준

2.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2조 평가요원의 자격

제72조(평가요원의 자격) 영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20.12.10>

1

1.

호텔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평가 당시 호텔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1명 이상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 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겸임교원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관광 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원 1명 이상

4.

관광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사람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2조의2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의 요건 및 기준 등

제72조의2(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의 요건 및 기준 등)

1

법 제80조제5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경우: 별표 7의2에 따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2.

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 별표 24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2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업무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3조 규제의 재검토

제73조(규제의 재검토)

1

삭제 <2022.6.3>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3.12.31, 2015.8.4, 2016.12.28, 2018.11.29, 2020.6.23, 2022.6.3, 2025.8.28>

1.

제7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3.

3의 2. 제20조에 따른 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2017년 1월 1일

4.

제22조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2014년 1월 1일

5.

5의 2. 제28조의2 및 별표 7에 따른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2015년 8월 4일

6.

제39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안전ㆍ위생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40조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등: 2014년 1월 1일

8.

제42조 및 별표 13에 따른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9.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2022년 1월 1일

10.

제62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 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첨부서류: 2020년 1월 1일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28, 2020.6.23, 2022.6.3>

1.

제2조제4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에 따른 안전확인 서류: 2022년 1월 1일

2.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 서류: 2022년 1월 1일

3.

제57조의6 및 별표 17의5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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