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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3.9.26, 2025.3.25>

제41조의4 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제41조의4(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법 제47조의5제2항 본문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41조의5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

제41조의5(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

제41조의7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제41조의7(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제6호에 따라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1조의8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제41조의8(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41조의9 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

제41조의9(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

제41조의10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제41조의10(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제41조의11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제41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법 제48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0.4.28>

제41조의12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제41조의1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제41조의1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41조의13(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41조의14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제41조의14(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는 별표 4의2와 같다.

제42조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제43조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제43조(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법 제5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8>

제43조의2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제43조의2(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제44조 경미한 면적 변경

제44조(경미한 면적 변경) 법 제52조제5항 후단(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2, 2025.4.22>

제45조 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

제45조(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

제45조의2 행위 등의 제한

제45조의2(행위 등의 제한)

제46조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제46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제47조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제47조(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제47조의2 사유지의 매수 요청

제47조의2(사유지의 매수 요청)

제47조의3 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제47조의3(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4.22>

제48조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제48조(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제49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제49조(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제49조의2 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범위

제49조의2(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범위)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을 설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설치범위는 관광단지 조성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조성사업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2.4.10>

제50조의2 준공검사

제50조의2(준공검사)

제51조

제51조 삭제 <2009.10.7>

제52조 선수금

제5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

제53조 삭제 <2025.7.29>

제54조

제54조 삭제 <2025.7.29>

제55조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

제55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

제56조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

제56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64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2025.7.29>

제57조 이주대책의 내용

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7조의2 제거 대상 물건등

제57조의2(제거 대상 물건등) 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7조의3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제57조의3(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제57조의4 물건등의 반환

제57조의4(물건등의 반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물건등을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그 매각 또는 폐기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58조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제58조(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제58조의2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제58조의2(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법 제7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9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9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0조 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제60조(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제60조의2 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제60조의2(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제60조의3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제60조의3(「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법 제7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23>

제61조 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제61조(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제62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제62조(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제63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63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64조 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제64조(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제64조의2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64조의2(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65조 권한의 위탁

제65조(권한의 위탁)

제66조 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제66조(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전체 103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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