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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3.9.26, 2025.3.25>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41조의4 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제41조의4(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법 제47조의5제2항 본문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1.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제41조의5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

제41조의5(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

1

법 제47조의5제4항에 따른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2.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여행이용권에 관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갖출 것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47조의5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여행이용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광단체 및 관광시설 등과의 협력

4.

여행이용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5.

여행이용권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

6.

여행이용권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행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41조의7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제41조의7(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제6호에 따라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 및 지역관광 분야 주민사업체(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지역관광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발굴ㆍ육성ㆍ교육 및 활동 지원

2.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홍보

3.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4.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5.

그 밖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1조의8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제41조의8(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1.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2.

축제의 운영능력

3.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1조의9 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

제41조의9(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

1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9>

2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1조의7에 따른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한다. <개정 2014.11.28, 2019.4.9>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받은 문화관광축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9>

제41조의10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제41조의10(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3

법 제4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4

법 제48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0.14>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의 변경

3.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관광객 방문제한 시간

나.

특별관리지역 방문에 부과되는 이용료

다.

차량ㆍ관광객 통행제한 지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조치사항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1조의11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제41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법 제48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0.4.28>

1

1.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

2.

제2조제1항제3호바목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의 한옥체험업

4.

제2조제1항제6호라목의 관광식당업

5.

제2조제1항제6호카목의 관광면세업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8.

그 밖에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41조의12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제41조의1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1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출 것

2.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4.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2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1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41조의13(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1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평가ㆍ심사한 결과 제41조의11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2>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ㆍ심사 결과 제41조의11에 따른 인증 기준에 부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6.2>

4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14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제41조의14(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는 별표 4의2와 같다.

제42조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개정 2020.6.2, 2020.12.8>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0.12.8>

3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한다. <신설 2020.6.2, 2020.12.8>

제43조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제43조(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법 제5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1.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하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 제4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가.

관광자원의 보호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면적(권역계획상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다목과 라목에서 같다)의 축소

다.

관광지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확대

라.

지형여건 등에 따른 관광지등의 구역 조정(그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명칭 변경

제43조의2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제43조의2(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역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권역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의 관계

2.

권역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권역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4.

그 밖에 권역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44조 경미한 면적 변경

제44조(경미한 면적 변경) 법 제52조제5항 후단(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2, 2025.4.22>

1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관광지등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면적(「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의 농지가 6만 제곱미터 이상 추가로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변경

제45조 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

제45조(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

1

법 제52조제6항(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9, 2025.4.22>

1.

고시연월일

2.

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

3.

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관광지등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2025.4.22>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4.22>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제2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지정내용을 통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지등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2025.4.22>

제45조의2 행위 등의 제한

제45조의2(행위 등의 제한)

1

법 제52조의2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흙덮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이미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4.22>

3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6조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제46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

1

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고, 제4호에 따른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조성계획 승인 후 공사착공 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4.22>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ㆍ투자계획서 및 관광지등 관리계획서

2.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3.

조감도

4.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2025.4.22>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4.22>

제47조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제47조(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1

법 제5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2, 2025.4.22>

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이용계획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4.

관광시설계획 중 숙박시설지구에 설치하려는 시설(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시설을 말한다)의 변경(숙박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간 변경에 한정한다)으로서 숙박시설지구의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숙박시설지구의 건축 연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5.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 변경

6.

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다만, 양도ㆍ양수, 분할, 합병 및 상속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자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4.22>

제47조의2 사유지의 매수 요청

제47조의2(사유지의 매수 요청)

1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지 매수요청서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2>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유지의 매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사유지의 매수 필요성 및 시급성

2.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한 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였는지 여부

3.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한 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 가능 여부

4.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사유지의 매수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7항에 따른 매수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한 자에게 매수 업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22>

제47조의3 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제47조의3(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4.22>

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 매입계획서

가.

매입 예정 토지의 세목

나.

토지의 매입 예정 시기

2.

매입 예정 토지의 사업계획서(시설물 및 공작물 등의 위치ㆍ규모 및 용도가 포함된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계획서

가.

재원조달계획

나.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4.

조성사업 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제48조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제48조(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1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2019.4.9, 2020.6.2>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를 하려면 해당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1.

조성계획에 저촉 여부

2.

관광지등의 자연경관 및 특성에 적합 여부

제49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제49조(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1

관광단지개발자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시행지 및 시행기간

2.

위탁업무의 종류ㆍ규모ㆍ금액

3.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지급방법

4.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9조의2 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범위

제49조의2(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범위)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을 설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설치범위는 관광단지 조성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조성사업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2.4.10>

제50조의2 준공검사

제50조의2(준공검사)

1

사업시행자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검사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2>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2.

조성사업의 명칭

3.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조성사업기간

2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9.12.14, 2010.10.14, 2015.6.1, 2016.8.31, 2019.7.2, 2020.12.8, 2025.4.22>

1.

준공설계도서(착공 전의 사진 및 준공사진을 첨부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8조의3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사문서와 도면(민간개발자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환지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의 관리ㆍ처분 계획

3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4.22>

4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조성사업이 법 제54조에 따라 승인된 조성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4.22>

1.

조성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년월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1조

제51조 삭제 <2009.10.7>

제52조 선수금

제5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

제53조 삭제 <2025.7.29>

제54조

제54조 삭제 <2025.7.29>

제55조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

제55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

1

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에 따라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을 분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ㆍ보수 현황, 분담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및 산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9>

2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비율은 시설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유지ㆍ관리ㆍ보수 비용의 분담 및 사용 현황을 매년 결산하여 비용분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

제56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64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2025.7.29>

1

1.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납부의무자의 성명ㆍ주소

2.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금액

3.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납부사유 및 납부기간

4.

그 밖에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57조 이주대책의 내용

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택지 및 농경지의 매입

2.

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3.

이주보상금

4.

이주방법 및 이주시기

5.

이주대책에 따른 비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7조의2 제거 대상 물건등

제57조의2(제거 대상 물건등) 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1.

텐트, 침구류 등 야영용품

2.

조리도구, 식기 등 취사용품

3.

그 밖에 관광지등의 원활한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제57조의3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제57조의3(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사실ㆍ일시 및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물건등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제거 이유 및 보관 장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및 제거 이유

2.

물건등의 보관 장소

3.

물건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내고 물건등을 찾아갈 것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 중 하나 이상의 매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에 의한 공고는 이를 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매각할 수 있다.

6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물건등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폐기할 수 있다.

7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건등을 제5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제6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하여 생긴 수익에서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제거ㆍ운반ㆍ보관ㆍ처리 등에 든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 충당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귀속한다.

제57조의4 물건등의 반환

제57조의4(물건등의 반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물건등을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그 매각 또는 폐기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58조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제58조(관광특구의 지정요건)

1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2>

제58조의2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제58조의2(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법 제7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1.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제59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9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9.4.9>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2019.4.9>

1.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립된 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제60조 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제60조(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1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 1회 평가해야 하며, 평가 시에는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광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3.5.2>

2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제출한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5.2, 2023.11.16>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3.5.2>

1.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3년 연속 미달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2.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로서 제3호에 따라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3.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 권고

제60조의2 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제60조의2(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관광특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최근 3년간의 진흥계획 추진 실적

3.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실적

4.

그 밖에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 대상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실시일 9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

1.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특구 지정 취소

2.

진흥계획 추진 실적이 미흡한 경우: 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

3.

제2호에 따른 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광특구 지정 취소

5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5.2>

제60조의3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제60조의3(「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법 제7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23>

1

1.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

3.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종합여행업

4.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업

5.

제2조제1항제6호라목, 사목 및 카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면세업

제61조 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제61조(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의 내용과 조건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2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제62조(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완료 전에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후에 지급할 수 있다.

3

보조금을 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3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63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1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정관이나 규약을 변경한 경우

3.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4.

사업을 시작하거나 종료한 경우

제64조 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제64조(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지급정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64조의2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64조의2(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1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5조 권한의 위탁

제65조(권한의 위탁)

1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호, 제3호의2,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위탁한 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또는 관광 관련 교육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2009.10.7, 2011.10.6, 2015.8.4, 2018.6.5, 2019.4.9, 2020.6.2, 2025.8.26>

1.

1의 3. 삭제 <2018.6.5>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이라 한다)

3.

3의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4.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한국관광공사.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5.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국내여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협회.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6.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권한: 한국관광공사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 관련 교육기관

가.

기본소양, 전문지식, 현장실무 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이하 이 호에서 "양성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강사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강의실, 회의실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7.

법 제48조의10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한국관광공사

8.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제58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2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지역별 관광협회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매월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1.16>

4

제1항제2호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검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5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1.10.6, 2019.4.9>

6

제1항제1호의2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한국관광공사, 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광 관련 교육기관은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다음 분기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1.10.6, 2018.6.5, 2019.4.9>

7

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8.6.5>

제66조 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제66조(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권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4.11.28>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일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50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텔업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3

제1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권 위탁 기준 등 호텔업 등급결정권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전체 103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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