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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7조 과태료의 부과

제6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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