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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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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18.6.5, 2023.12.12, 2025.8.26>

1.

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 또는 테마파크업의 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수 등에 관한 사무

5.

5의 3. 법 제31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48조의10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8, 2017.3.27>

1.

법 제43조제2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은 협회

2.

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

3

법 제20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른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4

카지노사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이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7.3.8, 2017.3.27, 2024.8.13>

1.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리

2.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도박 중독이나 카지노영업소의 질서 유지 필요성 등을 이유로 카지노사업자가 정하는 출입 금지 대상자의 관리 및 출입 제한

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도박 중독 예방ㆍ치유를 위한 이용자 통계관리 및 교육ㆍ상담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 취득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17.3.27>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전담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2017.3.8, 2017.3.27>

제66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1.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같은 표 제2호사목에 따른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은 제외한다): 2020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 대상 중 가족호텔업의 포함 여부: 2022년 1월 1일

제67조 과태료의 부과

제6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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