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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1개 조문 중 51-100

제33조의2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시행 2025.10.01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제34조 영업질서 유지 등

시행 2025.10.01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제34조의2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시행 2025.10.01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4조의3 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시행 2025.10.01

제34조의3(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제6절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35조 등록취소 등

시행 2025.10.01

제35조(등록취소 등)

제36조 폐쇄조치 등

시행 2025.10.01

제36조(폐쇄조치 등)

제37조 과징금의 부과

시행 2025.10.01

제37조(과징금의 부과)

제7절 관광종사원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시행 2025.10.01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39조 교육

시행 2025.10.01

제39조(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40조 자격취소 등

시행 2025.10.01

제40조(자격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5, 2016.2.3>

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

제41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시행 2025.10.01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제42조 정관

시행 2025.10.01

제42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43조 업무

시행 2025.10.01

제43조(업무)

제44조 「민법」의 준용

시행 2025.10.01

제44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시행 2025.10.01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제46조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행 2025.10.01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7조 관광정보 활용 등

시행 2025.10.01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제47조의2 관광통계

시행 2025.10.01

제47조의2(관광통계)

제47조의3 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시행 2025.10.01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제47조의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시행 2025.10.01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의5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시행 2025.10.01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47조의6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시행 2025.10.01

제47조의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47조의7 관광산업 진흥 사업

시행 2025.10.01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7조의8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시행 2025.10.01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제48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시행 2025.10.01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48조의2 지역축제 등

시행 2025.10.01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제48조의3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시행 2025.10.01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제48조의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시행 2025.10.01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제48조의5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시행 2025.10.01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48조의6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시행 2025.10.01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제48조의7

시행 2025.10.01

제48조의7 삭제 <2018.12.11>

제48조의8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시행 2025.10.01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제48조의9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시행 2025.10.01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제48조의10 한국관광 품질인증

시행 2025.10.01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제48조의11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시행 2025.10.01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8조의12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시행 2025.10.01

제48조의1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제48조의13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시행 2025.10.01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제49조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시행 2025.10.01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제50조 기본계획

시행 2025.10.01

제50조(기본계획)

제51조 권역계획

시행 2025.10.01

제51조(권역계획)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제52조의2 행위 등의 제한

시행 2025.10.01

제52조의2(행위 등의 제한)

제53조 조사ㆍ측량 실시

시행 2025.10.01

제53조(조사ㆍ측량 실시)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시행 2025.10.01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시행 2025.10.01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전체 141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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