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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시행 2025.10.01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1

테마파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2.27>

2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테마파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2.27>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테마파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2.27>

제34조 영업질서 유지 등

시행 2025.10.01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1

테마파크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2.27>

2

테마파크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7>

제34조의2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시행 2025.10.01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테마파크업자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2

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7>

1.

제5조제2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제9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자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정보

3.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정보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정보

5.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고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7.

테마파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8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및 테마파크업자에게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27>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 등을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5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7>

제34조의3 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시행 2025.10.01

제34조의3(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1

테마파크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테마파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테마파크시설(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2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제6절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35조 등록취소 등

시행 2025.10.01

제35조(등록취소 등)

1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9.3.25, 2011.4.5, 2014.3.11, 2015.2.3, 2015.5.18, 2015.12.22, 2017.11.28, 2018.6.12, 2018.12.11, 2023.8.8, 2024.2.27>

1.

1의 2.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2의 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3의 2.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거나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4의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6.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7.

제14조를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여행계약서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8.

8의 3.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9.

9의 2.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16의 2.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17.

삭제 <2011.4.5>

18.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19.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20.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2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7.19, 2008.2.29, 2011.4.5, 2023.8.8>

1.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 및 시설ㆍ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9>

4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그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의 양도ㆍ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관광사업자의 등록등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5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신고 또는 인ㆍ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23.5.16, 2025.10.1>

6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 외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미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7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7.7.19>

제36조 폐쇄조치 등

시행 2025.10.01

제36조(폐쇄조치 등)

1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24조제2항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2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른 관광표지를 제거 또는 삭제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3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3.11>

1.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그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1>

5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14.3.11>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관광표지를 제거ㆍ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3.11>

제37조 과징금의 부과

시행 2025.10.01

제37조(과징금의 부과)

1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제7절 관광종사원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시행 2025.10.01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1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23.8.8>

2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사람은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4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5

제2항에 따른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개정 2011.4.5, 2019.12.3, 2023.8.8>

6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7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달아야 한다. <신설 2016.2.3, 2023.8.8>

8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2017.11.28>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제39조 교육

시행 2025.10.01

제39조(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40조 자격취소 등

시행 2025.10.01

제40조(자격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5, 2016.2.3>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4.

삭제 <2007.7.19>

5.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

제41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시행 2025.10.01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1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4

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2조 정관

시행 2025.10.01

제42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43조 업무

시행 2025.10.01

제43조(업무)

1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관광 통계

4.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5.

회원의 공제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관광안내소의 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2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민법」의 준용

시행 2025.10.01

제44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시행 2025.10.01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1

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제46조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행 2025.10.01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7조 관광정보 활용 등

시행 2025.10.01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정보의 활용과 관광을 통한 국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ㆍ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3

관광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고나 조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7조의2 관광통계

시행 2025.10.01

제47조의2(관광통계)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 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시행 2025.10.01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4.2.27>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ㆍ고령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자녀가구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31>

제47조의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시행 2025.10.01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의5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시행 2025.10.01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여행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행이용권의 지급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행이용권의 이용 기회 확대 및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행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의6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시행 2025.10.01

제47조의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3.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4.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5.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7조의7 관광산업 진흥 사업

시행 2025.10.01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7조의8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시행 2025.10.01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5.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시행 2025.10.01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4.10.22>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3, 2023.6.20, 2025.4.8>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4의 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제48조의2 지역축제 등

시행 2025.10.01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시행 2025.10.01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ㆍ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신설 2019.12.3, 2021.4.13, 2023.10.31>

1.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차량을 이용한 숙박ㆍ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4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12.3, 2021.4.13>

5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1.4.13>

6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1.4.13, 2023.10.31>

7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8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해당 지역의 범위, 조치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10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4.13>

제48조의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시행 2025.10.01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의5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시행 2025.10.01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48조의6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시행 2025.10.01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7

시행 2025.10.01

제48조의7 삭제 <2018.12.11>

제48조의8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시행 2025.10.01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3.8.8>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9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시행 2025.10.01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1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4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의10 한국관광 품질인증

시행 2025.10.01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3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3.

그 밖에 시설등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인증표지 및 그 밖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11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시행 2025.10.01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8조의10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8조의12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시행 2025.10.01

제48조의1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의13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시행 2025.10.01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1.

상호

2.

면세판매장의 소재지, 주업태 및 주종목

3.

즉시환급 실적(세액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한 실적을 말한다) 제출 여부

4.

면세판매장의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49조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시행 2025.10.01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2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09.3.25>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4의 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0조 기본계획

시행 2025.10.01

제50조(기본계획)

1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 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1조 권역계획

시행 2025.10.01

제51조(권역계획)

1

권역계획(圈域計劃)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23.8.8>

3

시ㆍ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4

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갈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5

그 밖에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6.9>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3.25, 2018.6.12>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11.4.14>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2>

5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18.6.12>

6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18.6.12>

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신설 2024.10.22>

8

제7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 지정취소 및 면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신설 2024.10.22>

제52조의2 행위 등의 제한

시행 2025.10.01

제52조의2(행위 등의 제한)

1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관광지등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6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3조 조사ㆍ측량 실시

시행 2025.10.01

제53조(조사ㆍ측량 실시)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24.10.22>

2

제1항에 따른 조사와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의 출입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131조를 준용한다.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시행 2025.10.01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1

관광지등(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외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4.5, 2024.10.22>

2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경우 관광단지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0.22>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23.8.8, 2024.10.22>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24.10.22>

5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3호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25, 2024.10.22>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8.6.12, 2024.10.22>

7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4.10.22>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시행 2025.10.01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1

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2008.6.5, 2018.6.12, 2019.12.3>

2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4.10.22>

3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8.6.12>

4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8.6.12>

5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하면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제54조제5항 단서에 따라 남은 사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4.5, 2024.10.22>

전체 141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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