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6조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시행 2025.10.01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