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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시행 2025.10.01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제57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시행 2025.10.01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7조의2 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시행 2025.10.01

제57조의2(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시행 2025.10.01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8조의2 준공검사

시행 2025.10.01

제58조의2(준공검사)

제58조의3 공공시설 등의 귀속

시행 2025.10.01

제58조의3(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59조 관광지등의 처분

시행 2025.10.01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시행 2025.10.01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성계획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00조제130조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으로, "제88조제3항"은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실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ㆍ광역도시ㆍ군계획"은 각각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2024.10.22>

제61조 수용 및 사용

시행 2025.10.01

제61조(수용 및 사용)

제62조

시행 2025.10.01

제62조 삭제 <2009.3.25>

제63조 선수금

시행 2025.10.01

제6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64조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시행 2025.10.01

제64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의2

시행 2025.10.01

제64조의2 삭제 <2025.1.31>

제65조 강제징수

시행 2025.10.01

제65조(강제징수)

제66조 이주대책

시행 2025.10.01

제66조(이주대책)

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시행 2025.10.01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제68조

시행 2025.10.01

제68조 삭제 <2009.3.25>

제69조 관광지등의 관리

시행 2025.10.01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제69조의2 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시행 2025.10.01

제69조의2(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제2절 관광특구

제70조 관광특구의 지정

시행 2025.10.01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제70조의2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시행 2025.10.01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 2024.10.22>

제71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시행 2025.10.01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제72조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시행 2025.10.01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제73조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시행 2025.10.01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제74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시행 2025.10.01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6장 보칙

제75조

시행 2025.10.01

제75조 삭제 <2007.7.19>

제76조 재정지원

시행 2025.10.01

제76조(재정지원)

제76조의2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시행 2025.10.01

제76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7조 청문

시행 2025.10.01

제77조(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8.3.13, 2018.12.11, 2019.12.3>

제78조 보고ㆍ검사

시행 2025.10.01

제78조(보고ㆍ검사)

제79조 수수료

시행 2025.10.01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9.3.25, 2011.4.5, 2018.3.13, 2018.6.12, 2024.2.27>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시행 2025.10.01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7장 벌칙

제81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81조(벌칙)

제82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5.5.18, 2024.2.27>

제83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83조(벌칙)

제84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19, 2009.3.25, 2019.12.3, 2020.6.9, 2023.8.8, 2024.2.27>

제85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

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 과태료

시행 2025.10.01

제86조(과태료)

전체 141개 조문 중 1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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