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62개 조문 중 51-62

제0051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21. 1 1. 19.]

제0052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 1 1. 19.]

제005300조 입장료 및 이용료

1

제46조에 적합한 공원으로서 별표4의 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 입장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시장은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외국환 및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율은 시금고 은행의 전일 최종 현금 매입가를 적용하여 받고, 거스름돈이 있을 경우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입장료 및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각각 별표4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4

공원시설을 3월 이내로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의 1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시장은 원상복구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요경비 외의 이행보증금 나머지 금액을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한다.

제005400조 사용료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하며, 일반입찰 또는 제한입찰의 방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 등의 방법에 따른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유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 되어 개방하고 있는 공원을 그 연고자에게 위탁관리 하는 경우 2.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 하는 경우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기념관과 그 관련시설을 기부 채납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005500조 점용료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5의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005600조 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1

입장료·점용료는 시장이 산정하여 발부하는 납부고지서 또는 입장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 중 녹화·촬영을 위한 이용료 및 운동장 이용료의 경우 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사용료는 위탁기간의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연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연수

2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월수/ 123.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일수/365

3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 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4

사용료 및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이내 기간으로 관리위탁 또는 점용허가(이하 이 항에서 "허가"라 한다)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관리위탁 또는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2

1년을 초과하여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관리위탁 또는 점용 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당초 관리위탁 또는 점용 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시장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7장 [본장삭제 ]

제005700조

삭제 < 2017. 1 2. 27.>

1

인터넷 예약 등으로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이미 납부된 사용료·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개정 2016. 6. 29.〉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과소하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승인·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사용승인·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신설 2016. 6. 29.〉

제005800조

삭제 < 2017. 1 2. 27.>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1. 1 1. 19.>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찰단과 그 수행자 2. 6세 미만의 사람 및 65세 이상의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공원 내에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13.「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14.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사람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4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공원 및 문화시설을 이용한 후 1월 이내에 공원을 다시 이용하는 사람

2

다자녀우대카드(시 거주 3자녀 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3

30명 이상의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사적(史的)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시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3

시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5900조

삭제 < 2017. 1 2. 27.>

1

시장은 요금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징수 및 감면기준 등에 따라 해당 요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이 조례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유원지, 그 밖의 공원과 비슷한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할 때에는 그 시설물의 명칭, 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표시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1 1. 19.>

4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 1 1. 19.>

제006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0조에서 이동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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