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개 조문 · 2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12개 조문 중 51-100

제0042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3.8.1, 2015.12.28, 2018.5.1>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개정 2011.1.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11.1.1> 3. 삭제 <2020.6.1.>4.「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ㆍ사목ㆍ차목ㆍ파목(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거목부터 러목까지의 건축물<개정 2011.1.1, 2020.6.1., 2023.11.10.>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개정 2011.1.1>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8.1,2011.1.1>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8.1,2011.1.1>8.「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8.1,2011.1.1>9.「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개정 2007.8.1,2011.1.1>10.「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8.1,2011.1.1>1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8.1,2011.1.1>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1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8.1,2011.1.1>1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1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개정 2007.8.1,2011.1.1>1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2007.8.1, 2011.1.1, 2014.6.30>1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8.1,2011.1.1>18.「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20.6.1.>

제004300조 삭제

(삭제)

제004400조

삭제<2018.5.1>

제004500조 삭제

(삭제)

제004600조 삭제

(삭제)

제0047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경관지구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67조에 규정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3.8.1, 2018.5.1, 2020.6.1.>

제004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기준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3.8.1, 2018.5.1, 2020.6.1.> 1. 자연경관지구 : 3층이하, 12미터 이하 <개정 2015.12.28, 2018.5.1>2.삭제<2009.5.15> 3. 특화경관지구 : 3층이하, 12미터 이하 <개정 2015.12.28, 2018.5.1>4.삭제<2009.5.15>5.삭제<2009.5.15>

제004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는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를 3천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3.8.1, 2018.5.1, 2020.6.1., 2021.2.25.>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3.15, 2013.8.1, 2018.5.1>

제0051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3.8.1, 2018.5.1>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11.1.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개정 2007.8.1,2011.1.1>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8.1,2011.1.1>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8.1,2011.1.1, 2018.5.1>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8.1,2011.1.1>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8.1,2011.1.1>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8.1>8.「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9.「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개정 2007.8.1,2011.1.1>10.「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2007.8.1, 2011.1.1, 2014.6.30>1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 2013.8.1, 2016.10.1>가. 삭제<2016.10.1>나. 삭제<2016.10.1>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신설 2007.8.1,2011.1.1>1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설 2007.8.1,2011.1.1>1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8.1,2011.1.1>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7.2.23, 2018.5.1>

1

삭제<2017.2.23>

2

삭제<2017.2.23>

3

공업지역에 지정된 시가지경관 지구안에서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7.2.23>,<개정 2018.5.1>

제0052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경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이상을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또는 집단으로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너비 15미터 미만의 경관도로인 경우, 일정구간의 건축선이 연접된 주변의 건축선보다 2미터 이상 후퇴되어 있어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8.1, 2018.5.1>

2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변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11.1.1, 2013.8.1, 2018.5.1, 2019.3.15>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 돌의자

2

조경식수

3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0053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층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8.5.1>

1

삭제<2018.5.1>

2

삭제<2018.5.1>

3

삭제<2018.5.1>

2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높이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8.5.1>

3

시가지경관지구안의 대지가 경관도로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8.1, 2018.5.1>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8.1, 2018.5.1>

1

삭제<2018.5.1>

2

삭제<2018.5.1>

3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건축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개정 2006.3.15,2011.1.1, 2013.8.1, 2018.5.1>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8.1, 2018.5.1>

제0054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시장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경관의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8.5.1., 2023.11.10.>

제0055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 2018.5.1., 2022.9.16.>

1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경관형성계획 및 경관설계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한 경우

2

자치구의 경관위원회 또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호 신설 2022.9.16.>

2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5.1>

제0056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3.8.1, 2018.5.1>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개정 2011.1.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8.1,2011.1.1>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8.1,2011.1.1>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개정 2007.8.1, 2009.5.15,2011.1.1,2012.7.10>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8.1,2011.1.1>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8.1,2011.1.1>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8.1,2011.1.1>8.「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8.1,2011.1.1>9.「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10.「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1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개정 2007.8.1,2011.1.1>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2007.8.1, 2011.1.1, 2014.6.30>1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 2013.8.1, 2016.10.1>가. 삭제<2016.10.1>나. 삭제<2016.10.1>1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신설 2007.8.1,2011.1.1>1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설 2007.8.1,2011.1.1>1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8.1,2011.1.1>1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9.5.15>,<개정 2011.1.1, 2018.1.1>

제0057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1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3.8.1, 2018.5.1., 2019.10.15.>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11.1.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과 집회장 중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개정 2011.1.1>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신설 2007.8.1,2011.1.1>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개정 2007.8.1,2011.1.1>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신설 2007.8.1,2011.1.1>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신설 2007.8.1,2011.1.1>8.「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8.1,2011.1.1>9.「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2007.8.1,2011.1.1>10.「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1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개정 2007.8.1,2011.1.1>1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개정 2007.8.1, 2011.1.1, 2014.6.30>1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 2013.8.1, 2016.10.1>가. 삭제<2016.10.1>나. 삭제<2016.10.1>1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개정 2007.8.1,2011.1.1>1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개정 2007.8.1,2011.1.1>1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2007.8.1,2011.1.1>

2

중요시설물이 공항시설인 경우 제1항의 사항과「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18.5.1., 2019.10.15.>

제005800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및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 2019.10.15., 2024.7.1.>

제005900조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적용

1

영 제7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층수와 높이로 규제된 경우에는 층수와 높이 규제 중 낮은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탑 및 광고물 등의 높이 적용은「건축법」 제7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6.3.15,2011.1.1., 2023.11.10.>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3.8.1>1.「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8.1,2011.1.1>2.「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8.1,2011.1.1>3.「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8.1,2011.1.1>4.「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개정 2007.8.1,2011.1.1, 2016.10.1>5.「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2007.8.1, 2011.1.1, 2014.6.30>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 2013.8.1, 2016.10.1>가. 삭제<2016.10.1>나. 삭제<2016.10.1>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신설 2007.8.1,2011.1.1>8.「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설 2007.8.1,2011.1.1>

제006100조

삭제 <2019.10.15.>

제0062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3.8.1> 1. 법 제81조영 제8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시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006300조 삭제

(삭제)

제006400조 삭제

(삭제)

제006500조 삭제

(삭제)

제006600조 그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8.1> 1. 삭제<2018.5.1> 2. 삭제<2018.5.1> 3. 방화지구 4. 문화지구5.삭제<2009.5.15> 6. 삭제<2018.5.1>

제0067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법 제77조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2.7.10, 2013.8.1, 2016.10.1, 2018.1.1., 2023.11.10.>

8

일반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 이외의 용도를 포함하는 경우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24., 2023.11.10.>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 이외의 용도를 포함하는 경우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24, 2017.2.23., 2023.11.10.>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1., 2022.3.2.>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1., 2022.3.2.>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6.30., 2022.3.2.>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2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안의 구역별로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8.1>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폐지(변경을 포함한다)결정을 하고 그 결정사항을 고시한 도시계획 시설 중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통신설비 중 송신소와 전화국,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이 이전(폐업을 포함한다)하고 남은 대지(이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제1항에서 50퍼센트 이하로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는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6.3.15, 2015.12.28, 2016.10.1., 2019.10.15., 2023.11.10.>

4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기반시설 확보요건(「개발행위운영지침」 3-3-2 계획기준 중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준에 한한다)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1.1>,<개정 2015.12.28, 2016.10.1, 2019.3.15>

5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별표 16의2와 같다.<신설 2010.1.1><개정 2012.7.10, 2016.10.1>

6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1>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개정 2024.7.1.>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항신설 2012.7.10>

7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1., 2025.8.6.>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시와 연접한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에서 생산한 농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개정 2025.8.6.>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본항신설 2012.7.10>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시와 연접한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된다) <신설 2016.10.1.><개정 2025.8.6.>

8

제1항제16호에도 불구하고「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6.30.>, <개정 2020.6.1.>

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 후단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12.28>

10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6.10.1>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신설 2016.10.1>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신설 2016.10.1>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10.1>

11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30% 이내로 한다. <신설 2022.3.2.>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신설 2022.3.2.>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신설 2022.3.2.>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신설 2022.3.2.>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신설 2022.3.2.>

제0068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법 제77조제3항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1, 2016.10.1> 1. 자연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10.1>가. 도시시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0.1>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0.1>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 안에서의 용도지구별 건폐율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6.3.15, 2013.8.1., 2023.11.10.>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6.3.152009.5.15, 2013.8.1>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6.3.15, 2007.8.1,2012.7.10, 2013.8.1, 2017.2.23., 2023.11.10.>

제0069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0.1>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8.1, 2016.10.1, 2018.1.1>

제007002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6.30.>,<개정 2016.10.1>

제0071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3.15, 2013.8.1, 2014.6.30, 2016.10.1>

제0072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법 제78조제1항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광주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한다) 다만, 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구역·산업단지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3.15,2012.2.24,2013.8.1,2023.11.1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적용한다)<개정 2006.3.15,2012.7.10, 2013.8.1,2023.11.10.>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개정 2006.7.15>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개정 2006.7.15>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7.15>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개정 2006.7.15>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06.7.15>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06.7.15>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06.7.15>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1., 2022.3.2.>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7.8.1>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7.8.1>

19

계획관리지역 : 9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1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8.1, 2014.6.30., 2022.3.2.>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2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 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용적률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8.1>

3

삭제 <2022.3.2.>

4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의 용적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와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 따른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8.1, 2015.12.28>

1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신설 2015.12.28>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신설 2015.12.28>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신설 2015.12.28>

4

준주거지역 : 250퍼센트 <신설 2015.12.28>

5

상업지역 : 500퍼센트 <신설 2015.12.28>

5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제39조제7호부터 제9호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24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2.7.10, 2013.8.1, 2019.3.15, 2021.2.25., 2023.11.10.>

6

제1항제6호 및 제1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오피스텔 부분(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0.6.1.>, <개정 2023.11.10.>

7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6.30.>, <2020.6. 1. 종전 제6항에서 이동>

8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12.28>,<2020.6. 1. 종전 제7항에서 이동>,<개정 2021.6.29.>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개정 2023.9.26.> 2. 영 제85조제3항제2호의 기숙사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용적률 이하 3. 영 제85조제3항제6호의 감염병관리시설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25.11.11.>

제0073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 2013.8.1, 2014.6.30>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2. 수산자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8.1>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06.3.15, 2013.8.1>

제007400조 공공시설의 설치·조성에 따른 용적률 완화

법 제78조제4항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한다.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1.3×α)×(제7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내로 하며,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8.1, 2010.1.1,2013.8.1, 2014.6.30., 2019.10.15., 2023.11.10.>

제007500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제7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주변의 교통·경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7.8.1,2011.1.1,2013.8.1>,<개정 2018.5.1>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 500퍼센트 이하<개정 2007.8.1, 2014.6.30>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07.8.1, 2013.8.1>

제007502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건폐율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다만, 주변의 교통·경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013.8.1, 2018.5.1>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4.6.30> 2. 상업지역안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 9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07.8.1, 2014.6.30>

제007503조 경제자유구역의 용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67조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제72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2. 제72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3.2.]

제007600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1

법 제113조영 제111조에 따라 설치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1, 2023.9.26., 2023.11.10.>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심의<개정 2010.1.1, 2016.10.1>

2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조언 <신설 2016.10.1>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6.10.1>

4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개정 2010.1.1, 2016.10.1>

5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 <신설 2023.9.26.>

6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9.26.>, <개정 2010.1.1, 2016.10.1>

2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3.9.26.>

제007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10.1.1>

2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5.15., 2019.10.15., 2023.11.10.>

3

삭제 <2022.3.2.>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16.10.1, 2023.9.26., 2023.11.10.>

1

시의회 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 공무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6.3.1>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방재·환경·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0.1.1,2011,1.1, 2013.8.1, 2023.9.26., 2023.11.10.>

5

시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 위촉횟수는 3회, 연임은 1회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위촉횟수에 포함한다.<개정 2013.8.1, 2018.1.1, 2021.6.1., 2022.3.2., 2023.11.10.>

제007702조 위원선정위원회

1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선정위원회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시장은 위원 위촉후보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위원선정위원회는 민간위원 위촉후보자를 제3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5

그 밖에 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9.26.]

제00780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79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7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0.1.1, 2016.10.1., 2023.11.10.>

3

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제출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성원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처리기간 내 심의가 어려울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6.30.>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2014.6.30., 2023.11.10.>

제007902조 위원의 제척·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3.11.10.>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 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6.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6., 2023.11.10.>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2. 간사 및 서기3. 전문기관의 해당 안건 검토책임자 <개정 2023.9.26.>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출석을 허용한 사람 <개정 2023.9.26., 2023.11.10.>

제0081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8.1, 2014.6.30., 2023.11.10.>

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신설 2014.6.30.>

2

경미하거나 분량이 많아 심의에 장시간 소요될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항<신설 2014.6.30.>

3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 중 조건부 의결한 내용의 반영여부 확인<신설 2014.6.30.>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4.6.30.>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해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07.8.1., 2023.11.10.>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10.>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82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2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8.1, 2018.1.1>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83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8.1>

제008302조 제안설명 요청 등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를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8.1><개정 2013.8.1., 2023.11.10.>

제008400조 회의의 공개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21.6.1., 2023.9.26.>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른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024.3.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4.3.

20

종전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4.3.20.>

2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를 규정하는 경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특정인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3.8.1, 2023.9.26.>

3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하며, 위원장은 공개된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공개 방식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3.9.26.>

4

위원은 회의 과정 또는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9.26.>

5

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관하는 사람은 위원 보호 및 자유로운 심의 등의 보장을 위해 비밀유지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6.>

6

그 밖에 회의 공개 대상ㆍ방법, 특정인 참관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3.9.26.>[제목개정 2023.9.26.]

제008500조 회의록

1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존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8.1, 2023.9.26.>

2

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본항신설 2007.8.1, 2010.1.1, 2013.8.1, 2018.1.1, 2021.6.1., 2023.9.26.>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바로 공개하며, 위원회의 심의기준은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바로 공개한다. <신설 2023.9.26.>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으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23.9.26.>

5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시 속기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속기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9.26.>

6

그 밖에 회의록 기록사항, 공개 및 보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3.9.26.>

전체 112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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