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5조에 따라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3.8.1,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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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8602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제0087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상임기획단" 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3.8.1., 2023.11.10.>
상임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제7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개정 2023.11.10.>
상임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3.8.1, 2017.2.23, 2021.2.25.>
상임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8.1>
제008800조 단장의 임무 등
상임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제7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상임기획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3.11.10.>
상임기획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상임기획단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신설 2013.8.1>, <개정 2023.11.10.>
제008900조 임용 및 복무
상임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23., 2023.11.10.>
제 8 장 보 칙
제009100조 권한의 위임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 중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13.8.1., 2023.11.10.>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8.1>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중 별표 25 제1호 라목 부터 카목, 제1의2호 및 제2호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8.1, 2019.3.15>
제009102조 도시계획 학술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도시계획 학술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시장은 도시계획 관련 민간단체 또는 대학, 연구기관에서 도시계획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도시계획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등 학술 행사 <개정 2023.11.10.>
시민 및 관계 공무원, 도시개발 관련 산하기관 관계자의 도시계획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출판·전시·축제 등 도시계획 관련 사업
도시계획 관련 국제교류 <개정 2023.11.10.>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정산·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28>, <개정 2023.11.10.>
제009103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2.23> <개정2019.3.15> 1. 제67조제3항 및 제72조제4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받는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개정 2019.3.15., 2019.10.15.> 2. 제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고지' <개정 2019.3.15., 2019.10.15., 2020.6.1.>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 <호신설 2019.10.15.>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호신설 2019.10.15.> 5. 그 밖에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 <호신설 2019.10.15.>
제009200조 삭제
(삭제)
제009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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