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운영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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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운영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1.01.20.>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9.7.9, 2011.01.20.>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소관업무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4.7.7, 98. 9.15, 99.12.10, 2006.12.27, 2008.8.20, 2009.7.9, 2011.01.20.>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01.20.>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4.7.7, 2011.01.20., 2017.7.7., 23.12.15.>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2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삭제 2011.01.20>
기금담당관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4.7.7, 2011.01.20.>
<삭제 2011.01.20>
<삭제 2011.01.20>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