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사항과 그 밖에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2026년 07월 01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건축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사항과 그 밖에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총괄건축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정책 검토 및 방향 제시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주요 사업의 총괄 자문
공공건축물 발주방식 및 설계공모 등 검토·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구청장은 총괄건축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총괄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괄건축가는 관련부서와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영역에 대하여 존중하고 이해를 도모하여야 한다.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총괄건축가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 단계 등의 자문에 참여하는 경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용역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