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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기성시가지의 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확립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시의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따라 매년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도시재생 시책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

3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을공방, 평생교육장,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공동텃밭 등 주민소통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18.11.20> 4. 교육생활환경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민지원시설 <신설 2018.11.20> 5. 주민들의 문화, 예술체험,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시설 <신설 2018.11.20>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신설 2018.11.20>

제000500조 책무 등

1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의 실효성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광주시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며, 그 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0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800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2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 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3

간사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001300조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 할 수 있고, 그 구성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직제로 정하여 구성·운영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조정·관리·지원

3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4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운영

5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6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8

재원 조달 및 관리

2

필요시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광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3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4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5

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관계행정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센터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제001402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2

현장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11.20>

제001500조 센터의 위탁 운영

1

시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에 사업시행과 조례 제16조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3>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광주시의회에 연장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방법 등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제외한다.<개정 2020.1.3, 2022.4.15.>

제001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5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및 협력사업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개정 2018.11.20>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신설 2018.11.20> 6. 주민참여사업의 발굴, 각종 공모전 및 공모사업 시행 <신설 2018.11.20>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신설 2018.11.20>

제001602조 도시재생 전문가 활용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와 컨설팅, 각종 교육 및 도시재생 관련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 코디네이터 및 코디네이터, 주민활동가 등(이하"총괄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총괄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3

공무원이 아닌 총괄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20>

제0017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1

시장은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경기도지사에게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요청을 위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광주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주민제안

1

법 제18조영 제23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

5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2

시장은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 또는 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결과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주민제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도록 한다.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21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1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1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2.>

제0024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시 및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광주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방안 마련

3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 조정

3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2600조 도시재생협정

시장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수립단계 및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장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002700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1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3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법 제28조를 준용한다.

4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4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비용

5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등에 필요한 비용

6

국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매칭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7

제25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8

센터장 및 총괄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8.11.20>

9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 및 공모사업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8.11.20>

10

주택 및 건축물의 개량, 정비, 이전비 및 철거비, 설계비 <신설 2018.11.20>

11

담장 정비 및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8.11.20>

12

전선지중화 및 공중선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8.11.20>

1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동 2018.11.20>

5

특별회계의 융자 및 상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융자금의 상황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6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20, 개정 2023.12.22.>

제0028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 대상은 영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이 조례 제4조의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12.22.><본조신설 2018.11.20>[제목개정 2023.12.22.]

제0029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절차 등

1

제28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2.>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구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2.>

3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4

제1항 이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1.20, 개정 2023.12.22.>

<본조이동 2018.11.20>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이동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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