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6.>[전문개정 2013.1.11]
전체 58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종합계획 수립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리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주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제000300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적용대상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이상의 세대수로 건설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임대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23., 2017.12.27.>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0 이하, 최고 5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1, 2013.1.11, 2017.7.12., 2024.6.21.,2025.4.29.>
보조금은 해당 연도 당초예산 중 재산세(주택분으로 한정한다) 10분의 2 범위에서 지원한다.
공동주택단지 발전을 위해 기탁자의 지정에 따라 기부금품 등으로 재원이 마련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에 따른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신설 2013.1.11>
삭 제 <2024.6.21.>
제000400조 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9., 2022.12.29.,2025.4.29.>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도로 보수
법 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중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및 경로당의 시설 보수 <개정 2021.6.11.>
공동주택단지의 보안등 유지보수. 다만, 전기요금은 제외한다.<개정 2010.12.31, 2021.6.11.>
공동주택단지의 도로에 매설된 상수도·하수도 시설 보수 <개정 2021.6.11.>
공동주택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담장의 보수
제3조제5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단지의 공동공공시설, 주민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개정 2021.6.11.>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교체 <신설 2010.12.31,개정 2015.12.29>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및 폐기물통 설치·교체·보수 <신설 2013.1.11> <개정 2019.12.31>
재활용품 등 집하장 개선공사<개정 2014.12.23>
범죄예방을 위한 지하주차장 보안등 개선공사 <신설 2013.1.11>
택배안전보관함 설치<신설 2014.12.23>
지하주차장 진입경사로 지붕설치<신설 2014.12.23>
저수조(물탱크) 시설 보수<신설 2014.12.23>
자전거 보관대 설치<신설 2014.12.23>
노후상수도관 중 건물내 공용배관 개량사업. 다만, 2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정한다. <신설 2015.12.29., 2022.12.29.>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다만, 15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31., 2022.12.29.>
외벽 도색 <개정 2019.12.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의 설비 보수 <신설 2017.7.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아목의 주민휴게시설의 보수 <신설 2017.7.12.>
화재경보수신기(비상방송설비포함) 교체 및 수리 <신설 2019.12.31>
공용부분 중 옥상 및 지붕 방수·보수 <신설 2019.12.31>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 <신설 2019.12.31>
공용부분의 노후가스 배관 교체ㆍ보수사업. 다만, 2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에 한정한다. <신설 2019.12.31., 2022.12.29.>
경비원을 위한 근무공간,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및 냉난방 설비 <신설 2021.6.11.>
주차장 증설공사 <신설 2022.12.29.>
지하주차장 방수 및 도장공사 <신설 2022.12.29.>
차량 입출입 차단기(설치 및 유지비용 포함) <신설 2022.12.29.>
공동주택 경관조명 개선 및 설치 <신설 2022.12.29.>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사업 <개정 2022.12.29.>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일부를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1.>
제000500조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관리단 대표를 선임하고, 관리단 대표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개정 2022.12.29.>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구리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6.1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 여부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자기부담 능력 여부
제000502조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등의 사전검토 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반장 : 주택업무 담당과장
구성원 :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 도로, 상·하수도, 노인정, 어린이놀이시설, 장애인편의시설, CCTV 등 소관업무별 실무팀장 및 감사부서 업무담당자
실무검토반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필요한 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본조신설 2013.1.11]
제000600조 보조금의 지원방법 등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시장은 지원단지 및 지원 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금액을 조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지원시기 등을 관리주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는 교부결정 후 결정액의 100분의 70, 보조사업 완료 후 100분의 30을 교부한다. <개정 2024.6.21.>
제000602조 정산보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6.11.>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내용
보조사업비 지출증빙서류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완료, 사업비 지출의 적정 여부 검토 및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제1항제3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본조신설 2013.1.11]
제0007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6.11.>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신청한 보조금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및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부시장, 공동주택업무담당국장 및 과장, 도로업무담당과장, 노인업무담당과장, 공원녹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시의원 1명과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3.8>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1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6.1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자가 된다.[제6항에서 이동 <2021.6.11.>]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제001200조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7.9.26., 2021.6.11.>
제001300조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구리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6.>
제001400조 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의 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9.26., 2021.6.11.>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 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신설 2015.12.29> 6.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하자에 관한 사항6의 2.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1.>6의 3.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9.12.31.>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 사항 등
제001500조 구성 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분쟁당사자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11.>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른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9.26., 2022.12.29.>
위원의 임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7.9.26.>
제001600조 간사 등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 주택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자가 된다.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회의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11.>
제0019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002100조 조정의 성립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할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분쟁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제002300조 조정의 거부, 반려 및 중지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일 경우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분쟁과 관련된 민사상·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조정기간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조정 경위·조정 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002400조 조정의 종결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 통지가 있는 후 지정된 기간에 당사자로부터 수락의사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조정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시험·진단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분쟁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이 종결되거나 반려 또는 중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 남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0026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참고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2017.9.26.>
제002700조 비밀 엄수
조정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2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900조 설치
시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구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임대주택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6.>
이 장의 적용범위는 구리시 관할구역의 임대주택으로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7.9.26., 2021.6.11>
제003100조 기능
임대주택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임대주택관리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제003200조 임대주택조정위원회의 구성
임대주택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분쟁당사자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11.>
위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9.26., 2021.6.11., 2022.12.29.>
위원의 임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7.9.26., 2021.6.11.>
제003300조 준용
제003400조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단지에 표창장 또는 상패의 수여와 우수단지 인증동판을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단지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우수단지로 선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우선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6.21.>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21.>
제003500조 수당 등
우수단지 평가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평가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제0036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7.9.26.>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개정 2017.9.26.>[본조신설 2013.1.11]
제00370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등에 위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1.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9.26.> 2.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 <개정 2017.9.26.> 3.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개정 2017.9.26.>[본조신설 2013.1.11]
제003800조 목적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6.>[본조신설 2014.12.23]
제003900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5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전문감사관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6.1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본조신설 2014.12.23]
제004100조 감사실시 결정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7.9.26.>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9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23]
제004200조 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감사에 필요한 예산 <개정 2021.6.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23]
제004300조 감사반의 구성
제0044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본조신설 2014.12.23]
제004500조 감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23]
제0046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11[본조신설 2014.12.23]
제0047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본조신설 2014.12.23]
제004800조 감사결과 통지
시장은 감사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본조신설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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