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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개 조문 중 51-58

제004900조 감사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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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 2021.6.11.>

2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등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1.>[본조신설 2014.12.23]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23]

제005100조 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감사·검토 수당을 지급한다. 1. 1일 4시간 이내 감사·검토: 20만원 2. 1일 4시간 초과 감사·검토: 30만원[전문개정 2021.6.11.]

제005200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1

시장은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하게할 수 있다.<개정 2014.12.23, 2017.9.26.>

1

「부통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

2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장은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 간 구리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개정 2021.6.11.>

3

제2호에서 정한 기간에 공급된 주택이 없을 경우 제2호의 기간을 제외한 2년 이내에 공급된 주택 청약률을 말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주택이 미공급된 경우에는 최근에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3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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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7.9.26.>[본조신설 2013.1.11]

제9장 주택건설기준 등

제005300조 주차장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차대수가 70제곱미터당 1.2대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1.2대

2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1대

2

영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2대

2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0.9대

3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 0.75대[본조신설 2025.4.29.][종전 제53조제55조로 이동 <2025.4.29.>]

제005400조 주민공동시설

1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영 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서 입주민 공동육아 및 육아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시설(이하 "공동육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육아시설은 수유실, 휴게·놀이 공간 등 공동육아를 위한 전용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4.29.]

제005500조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하는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에 따라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제59조에 따라 정한 용적율의 100분의 115.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7.9.26.]<개정 2025.4.29.>[제53조에서 이동 <20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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