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감사·검토 수당을 지급한다. 1. 1일 4시간 이내 감사·검토: 20만원 2. 1일 4시간 초과 감사·검토: 30만원[전문개정 2021.6.11.]
제004900조 감사결과의 처리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 2021.6.11.>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등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1.>[본조신설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