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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체육진흥계획

제2조(지방체육진흥계획)

제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제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제3조의2 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제3조의2(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제3조의3 준수 사항

제3조의3(준수 사항)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의4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등

제3조의4(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등)

제4조 자격검정의 공고 등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제5조 자격검정의 방법

제5조(자격검정의 방법)

제6조 합격의 결정

제6조(합격의 결정)

제7조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 위원의 해촉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9조 시험위원의 자격

제9조(시험위원의 자격)

제10조 자격검정계획의 제출

제10조(자격검정계획의 제출)

제11조 연수과정의 공고 등

제11조(연수과정의 공고 등)

제12조 연수과정

제12조(연수과정)

제13조 연수과정의 이수

제13조(연수과정의 이수)

제14조 연수의 중단

제14조(연수의 중단)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 연수계획의 제출

제16조(연수계획의 제출)

제17조 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제18조 자격증의 발급

제18조(자격증의 발급)

제19조 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19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수료

제20조(수수료)

제21조 자격검정기관 등에 대한 평가

제21조(자격검정기관 등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하여 법 제11조의3에 따라 그 지정일부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22조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

제22조(위반행위별 처분 기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2.14>

제22조의2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22조의2(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23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23조의2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

제23조의2(체육 행사 안전점검표) 영 제11조의9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란 별지 제5호의13서식의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말한다.

제24조 대한민국체육상

제24조(대한민국체육상)

제24조의2

제24조의2 삭제 <2014.12.31>

제25조 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제25조(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제26조 수상자의 결정

제26조(수상자의 결정)

제26조의2

제26조의2 삭제 <2022.8.11>

제26조의3

제26조의3 삭제 <2022.8.11>

제26조의4

제26조의4 삭제 <2022.8.11>

제26조의5

제26조의5 삭제 <2022.8.11>

제26조의6

제26조의6 삭제 <2022.8.11>

제26조의7

제26조의7 삭제 <2022.8.11>

제26조의8

제26조의8 삭제 <2022.8.11>

제26조의9

제26조의9 삭제 <2022.8.11>

제26조의10

제26조의10 삭제 <2022.8.11>

제26조의11

제26조의11 삭제 <2022.8.11>

제26조의12

제26조의12 삭제 <2022.8.11>

제27조

제27조

제27조의2 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제27조의2(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제27조의3 인증의 절차

제27조의3(인증의 절차)

제27조의4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27조의4(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27조의5 인증기관 취소 등의 기준

제27조의5(인증기관 취소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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