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8개 조문 중 1-50
제2조 지방체육진흥계획
제2조(지방체육진흥계획)
제2조의2
제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제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제3조의2 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제3조의2(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제3조의3 준수 사항
제3조의4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등
제3조의4(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등)
제4조 자격검정의 공고 등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제5조 자격검정의 방법
제5조(자격검정의 방법)
제6조 합격의 결정
제6조(합격의 결정)
제7조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 위원의 해촉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9조 시험위원의 자격
제9조(시험위원의 자격)
제10조 자격검정계획의 제출
제10조(자격검정계획의 제출)
제11조 연수과정의 공고 등
제11조(연수과정의 공고 등)
제12조 연수과정
제12조(연수과정)
제13조 연수과정의 이수
제13조(연수과정의 이수)
제14조 연수의 중단
제14조(연수의 중단)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 연수계획의 제출
제16조(연수계획의 제출)
제17조 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제18조 자격증의 발급
제18조(자격증의 발급)
제19조 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19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수료
제20조(수수료)
제21조 자격검정기관 등에 대한 평가
제22조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
제22조의2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22조의2(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23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23조의2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
제24조 대한민국체육상
제24조(대한민국체육상)
제24조의2
제24조의2 삭제 <2014.12.31>
제25조 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제25조(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제26조 수상자의 결정
제26조(수상자의 결정)
제26조의2
제26조의2 삭제 <2022.8.11>
제26조의3
제26조의3 삭제 <2022.8.11>
제26조의4
제26조의4 삭제 <2022.8.11>
제26조의5
제26조의5 삭제 <2022.8.11>
제26조의6
제26조의6 삭제 <2022.8.11>
제26조의7
제26조의7 삭제 <2022.8.11>
제26조의8
제26조의8 삭제 <2022.8.11>
제26조의9
제26조의9 삭제 <2022.8.11>
제26조의10
제26조의10 삭제 <2022.8.11>
제26조의11
제26조의11 삭제 <2022.8.11>
제26조의12
제26조의12 삭제 <2022.8.11>
제27조
제27조의2 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제27조의2(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제27조의3 인증의 절차
제27조의3(인증의 절차)
제27조의4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27조의4(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27조의5 인증기관 취소 등의 기준
전체 78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