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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우수 생산업체의 지정 절차

제28조(우수 생산업체의 지정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는 우수업체를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업종과 지정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9>

제29조 우수 생산업체 지정 등의 고시

제29조(우수 생산업체 지정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우수 업체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자금의 융자 절차 등

제30조(자금의 융자 절차 등)

제30조의2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제30조의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제30조의3 인권침해 등의 조사

제30조의3(인권침해 등의 조사)

제30조의4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30조의5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0조의5(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0조의6 선수관리 담당자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제30조의7 실태조사의 내용

제30조의7(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제30조의8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0조의8(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1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제31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제31조의2 지원 대상사업

제31조의2(지원 대상사업) 법 제22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1조의3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배분 비율

제31조의3(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배분 비율)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제32조

제32조 삭제 <2025.10.1>

제33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제33조(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28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6>

제34조 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

제34조(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

제35조 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제35조(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주최단체는 해당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가 끝나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해서는 수탁사업자가 해당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제36조(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제37조 운영비의 산정

제37조(운영비의 산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산정할 때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비용, 예상매출액 및 예상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38조

제38조 삭제 <2015.4.29>

제39조 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제39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영 제38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6>

제39조의2 선수의 도핑 검사

제39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제40조 부정행위자의 신고 등

제40조(부정행위자의 신고 등)

제41조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제41조(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법 제45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2조 포상금 지급결정 및 지급절차

제42조(포상금 지급결정 및 지급절차)

제4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4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제4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제4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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