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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우수 생산업체의 지정 절차

제28조(우수 생산업체의 지정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는 우수업체를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업종과 지정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9>

제29조 우수 생산업체 지정 등의 고시

제29조(우수 생산업체 지정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우수 업체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자금의 융자 절차 등

제30조(자금의 융자 절차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이하 "국민체육진흥계정"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면 융자의 한도액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진흥공단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30조의2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제30조의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1

1.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2.

법 제18조의14제1항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와 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6.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스포츠강사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의 강사ㆍ직원,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직원, 같은 조 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

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제30조의3 인권침해 등의 조사

제30조의3(인권침해 등의 조사)

1

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2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ㆍ피해자ㆍ피신고자에게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3

접수된 사건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ㆍ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0조의4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1

법 제18조의11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6.9>

1.

인권, 성폭력 및 폭력의 정의 및 유형

2.

인권, 성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제재조치

3.

성폭력 등 폭력의 예방 및 대처 방안

4.

성폭력 등 폭력의 주요 사례 및 처리 결과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9>

1.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2.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3.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4.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5.

심판

6.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

7.

경기단체의 임직원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규로 해당하게 된 사람은 신규로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의5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0조의5(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13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그 자료를 제공한 체육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이하 "징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6.9>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회등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이 본인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징계 정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9>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징계 정보 관련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6 선수관리 담당자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1

법 제18조의14제1항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21.6.9>

1.

체육지도자

2.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한의사 및 간호사

4.

그 밖에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2

선수관리 담당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스템에 매년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1.6.9>

3

선수관리 담당자의 업무 범위는 선수의 건강 관리, 체력증진 및 관리, 운동 후 회복, 운동능력 향상 업무로 한정한다.

제30조의7 실태조사의 내용

제30조의7(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1.

성별ㆍ나이ㆍ종목ㆍ지역ㆍ소속ㆍ자격ㆍ장애 여부 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의8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0조의8(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17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한 체육단체 등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제31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1

법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부터 보조나 출연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4월 20일까지 진흥공단에 다음 연도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9, 2017.12.29>

2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 실적과 정산서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지원 대상사업

제31조의2(지원 대상사업) 법 제22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의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종목의 유소년 및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

3.

주최단체의 은퇴선수 지원 및 부상선수 재활 사업

4.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 선수의 육성 사업

5.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경기 여건 개선 사업

6.

스포츠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7.

도핑,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 사업

제31조의3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배분 비율

제31조의3(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배분 비율)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1

1.

체육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2.

문화예술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

제32조

제32조 삭제 <2025.10.1>

제33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제33조(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28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6>

1

1.

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진흥공단의 명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2.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회차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의 등위, 등위 결정 방법 및 등위별 환급금 지급 비율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기한(환급금 지급 개시일부터 1년) 및 지급 방식

5.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 공고방식

6.

판매된 체육진흥투표권의 환불 금지에 관한 사항

7.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와 환급금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

8.

구매 상한액 준수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한 이용에 관한 사항

제34조 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

제34조(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

1

영 제29조에 따라 주최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5.4.29, 2015.12.30>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개최계획서

2.

해당 단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등을 적은 서류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

4.

인적 구성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29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최단체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최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주최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 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제35조(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주최단체는 해당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가 끝나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해서는 수탁사업자가 해당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제36조(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1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대상이 되는 결과를 맞힌 사람(이하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7>

1.

1등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100분의 100

2.

1등 및 2등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가.

1등: 100분의 60

나.

2등: 100분의 40

3.

3개 등위 이상의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1등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환급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2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37조 운영비의 산정

제37조(운영비의 산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산정할 때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비용, 예상매출액 및 예상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38조

제38조 삭제 <2015.4.29>

제39조 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제39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영 제38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6>

1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 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

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39조의2 선수의 도핑 검사

제39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1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핑 검사를 위하여 매년 도핑 검사 대상자,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 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도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핑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검사 대상 선수와 해당 경기단체에 도핑 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와 경기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핑 검사의 절차, 방법, 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제40조 부정행위자의 신고 등

제40조(부정행위자의 신고 등)

1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수탁사업자는 그 신고내용을 진흥공단에 알려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진흥공단은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4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접수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41조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제41조(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법 제45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2조 포상금 지급결정 및 지급절차

제42조(포상금 지급결정 및 지급절차)

1

진흥공단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의뢰 결과를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입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입금통장 사본

4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진흥공단은 신고내용 및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4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제4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수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2.

포상금을 받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3.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공무원, 진흥공단의 임직원, 수탁사업자 또는 그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진흥공단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2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3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제4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3>

1

1.

제13조에 따른 연수과정의 이수: 2022년 1월 1일

2.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등: 2014년 1월 1일

3.

제27조의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4.

제3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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