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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체육진흥계획

제2조(지방체육진흥계획)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체육 진흥 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추진 실적의 보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제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1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ㆍ운영보고, 체육지도자의 배치보고를 하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3조의2 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제3조의2(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개발하고, 이를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에 보급해야 한다.

2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의 범위

4.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계약 금액

6.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7.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8.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9.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10.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계약 체결 현황

2.

제2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 휴가제

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

제3조의3 준수 사항

제3조의3(준수 사항)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1.

합숙소의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것

2.

남성과 여성이 합숙소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3.

합숙소 침실의 넓이는 1명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합숙소에 입소한 선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및 장소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해당 선수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나.

해당 선수의 침실

다.

합숙소 내 선수들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장소

5.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선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가.

개인용품을 정돈하기에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나.

합숙소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제3조의4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등

제3조의4(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등)

1

법 제1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훈련의 사전통지 절차를 포함한다)

2.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ㆍ지도자 간 협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수단 구성원의 현황 및 그 자격의 운영규정에의 적합 여부

2.

합숙소의 운영ㆍ관리 실적

3.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실적

4.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실적(훈련의 사전통지 실적을 포함한다)

5.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ㆍ지도자 간 협의기구의 운영 실적

제4조 자격검정의 공고 등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1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격검정의 실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자격검정의 시행일,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검정기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전자문서로 된 수험원서를 포함한다)를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자격검정의 방법

제5조(자격검정의 방법)

1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2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5.1.2>

1.

실기: 실기기술과 지도능력

2.

구술: 해당 자격종목의 경기규칙과 운영방식의 이해도, 지도자의 적성 및 언어 구사력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은 운동 수행방법의 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0.2.14, 2021.2.19>

4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의 채점은 해당 자격 종목별로(건강운동관리사의 경우에는 1개의 자격 종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이 해야 한다. <개정 2020.2.14, 2021.2.19>

제6조 합격의 결정

제6조(합격의 결정)

1

제5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14>

2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실기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구술시험의 합격자는 실기와 구술에서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한 자격 종목의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2021.2.19>

3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자격검정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하여 합격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1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자격검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의 기본 방침

2.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방침

4.

자격검정 시험의 합격자 결정

5.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자격검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자격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2.14>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14>

6

자격검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격검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2.14>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2.14>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격검정의 응시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3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위원의 해촉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자격검정과 관련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시험위원의 자격

제9조(시험위원의 자격)

1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체육 분야의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체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기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1.2.19>

1.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과 관련된 재직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에 대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이나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자격검정과 관련된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앞으로 실시하게 될 자격검정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격검정계획의 제출

제10조(자격검정계획의 제출)

1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격검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격검정의 실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된 자격검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공고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연수과정의 공고 등

제11조(연수과정의 공고 등)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수과정을 시행하려는 경우 연수과정 시작일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연수과정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연수기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체육지도자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연수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연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연수과정

제12조(연수과정)

1

연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간을 정한다.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250시간 이상

2.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120시간 이상

3.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및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90시간 이상

4.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과정: 200시간 이상

5.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특별 연수과정: 40시간 이상

2

연수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연수과정별로 교과과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와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1.2>

제13조 연수과정의 이수

제13조(연수과정의 이수)

1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기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한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2.14, 2020.11.25, 2021.2.19>

2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 연수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8.5>

1.

연수태도

2.

체육 지도

3.

현장실습

3

연수기관의 장은 해당 연수과정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연수 이수자 명단 등 연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연수의 중단

제14조(연수의 중단)

1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1.

연수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연수를 받도록 한 경우

2.

연수를 극히 게을리 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에 연수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연수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3

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 중단 조치를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1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2.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

연수과정별 교과과정의 편성과 강사의 선정

4.

연수대상자와 연수이수자의 결정

5.

제14조에 따른 연수의 중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연수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수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8.5, 2021.2.19>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수기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6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검정"은 "연수과정"으로, "응시자"는 "연수대상자"로, "시험"은 "연수"로 본다. <개정 2020.2.14>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연수계획의 제출

제16조(연수계획의 제출)

1

연수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연수 시작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 시행의 공고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1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8조 자격증의 발급

제18조(자격증의 발급)

1

제6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13조에 따라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제6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13조에 따라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면제 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해당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한다.

3

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8.5>

1.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2서식

2.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3서식

3.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4서식

4.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5서식

5.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6서식

6.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7서식

4

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려는 자격증의 종류별로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체육지도자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 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19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20조 수수료

제20조(수수료)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는 자격검정기관, 연수기관 및 진흥공단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3

자격검정기관 또는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자격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전액

3.

연수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를 받지 못한 경우: 연수 수수료 전액

4.

자격검정 또는 연수 시작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제21조 자격검정기관 등에 대한 평가

제21조(자격검정기관 등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하여 법 제11조의3에 따라 그 지정일부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1.

자격검정기관: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수기관: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22조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

제22조(위반행위별 처분 기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2.14>

제22조의2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22조의2(체육지도자의 재교육)

1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는 학교, 운동경기부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단체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한다. <개정 2025.1.2>

1.

법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2.

경기단체

3.

삭제 <2025.1.2>

2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6시간 이상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질병, 임신, 출산,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재교육 기간에 재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라 재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11서식의 체육지도자 재교육 연기 신청서에 재교육 연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6항에 따른 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재교육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도핑 방지 교육,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와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교육 등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5.1.2>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 또는 인권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를 위탁받은 재교육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7

재교육기관의 장은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5호의12서식의 체육지도자 재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8

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재교육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

9

재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재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재교육 실적보고서 및 재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체육지도자의 주민등록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20.8.5, 2021.2.19>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의 처분서는 별지 제5호의10서식과 같다. <신설 2021.2.19>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격증을 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4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8.12, 2021.2.19>

제23조의2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

제23조의2(체육 행사 안전점검표) 영 제11조의9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란 별지 제5호의13서식의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말한다.

제24조 대한민국체육상

제24조(대한민국체육상)

1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심판상, 공로상, 진흥상, 장애인경기상 및 장애인체육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2022.6.2>

2

체육상의 시상은 매년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의 날이 속하는 달에 한다. <개정 2022.6.2>

3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24조의2

제24조의2 삭제 <2014.12.31>

제25조 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제25조(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1

제24조에 따른 체육상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2.4.5, 2015.8.12>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관계 학술단체의 장

2

제1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5.8.12>

1.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공적조서 2부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제26조 수상자의 결정

제26조(수상자의 결정)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상 시상을 할 때마다 체육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거쳐 체육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2

체육상심사위원회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2>

제26조의2

제26조의2 삭제 <2022.8.11>

제26조의3

제26조의3 삭제 <2022.8.11>

제26조의4

제26조의4 삭제 <2022.8.11>

제26조의5

제26조의5 삭제 <2022.8.11>

제26조의6

제26조의6 삭제 <2022.8.11>

제26조의7

제26조의7 삭제 <2022.8.11>

제26조의8

제26조의8 삭제 <2022.8.11>

제26조의9

제26조의9 삭제 <2022.8.11>

제26조의10

제26조의10 삭제 <2022.8.11>

제26조의11

제26조의11 삭제 <2022.8.11>

제26조의12

제26조의12 삭제 <2022.8.11>

제27조

제27조

제27조의2 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제27조의2(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력 인증: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을 기준으로 체력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

2.

스포츠활동 인증: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수준을 정하고 일정한 기간 후에 그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

2

제1항에 따른 인증 종류별 인증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

1.

체력 인증: 근력, 지구력 등의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의 수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인증

2.

스포츠활동 인증: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인증

3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의3 인증의 절차

제27조의3(인증의 절차)

1

제27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받으려는 인증의 종류를 표시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사람의 체력 수준이나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한 후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인증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력 인증서 또는 별지 제7호의4 서식의 스포츠활동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의4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27조의4(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1

영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2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27조의5 인증기관 취소 등의 기준

제27조의5(인증기관 취소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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