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7 삭제 <2022.8.9>
전체 109개 조문 중 51-100
제15조의18
제15조의18 삭제 <2022.8.9>
제15조의19
제15조의19 삭제 <2022.8.9>
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
제16조의2
제4장의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신설 2015.5.28>
제16조의2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제16조의3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16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5장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제18조 자금의 융자 등
제18조(자금의 융자 등)
제18조의2
제5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2020.8.5>
제18조의2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제18조의3 조치요구 등의 방법
제18조의3(조치요구 등의 방법)
제18조의4 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제18조의4(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제18조의5 자료 제공의 방법 등
제18조의6 징계요구의 기준
제18조의7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8조의7(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8조의8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
제18조의8(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 법 제18조의9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은 별표 4의4와 같다.
제18조의9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제18조의9(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제18조의10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제18조의1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18조의1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제6장 국민체육진흥계정
제19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제19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7.31>
제21조 그 밖의 수입금
제22조 올림픽 휘장 사업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제23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제23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제23조의2 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제23조의3 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제23조의4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23조의4(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24조
제24조 삭제 <2025.7.31>
제25조
제25조 삭제 <2025.7.31>
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6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제26조의2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의2(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의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제2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제28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9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제29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의 종목은 축구ㆍ농구ㆍ야구ㆍ배구ㆍ골프ㆍ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개정 2012.1.6>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제31조 수탁사업자의 요건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제32조 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제33조 환급금
제33조(환급금)
제34조
제34조 삭제 <2022.8.9>
제35조
제35조 삭제 <2014.12.31>
제36조
제36조 삭제 <2022.8.9>
제3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제37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제38조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제38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제39조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39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40조 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제40조(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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