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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7

제15조의17 삭제 <2022.8.9>

제15조의18

제15조의18 삭제 <2022.8.9>

제15조의19

제15조의19 삭제 <2022.8.9>

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제4장의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신설 2015.5.28>

제16조의2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6조의3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16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5장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제18조 자금의 융자 등

제18조(자금의 융자 등)

제18조의2

제5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2020.8.5>

제18조의2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제18조의2(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제18조의3 조치요구 등의 방법

제18조의3(조치요구 등의 방법)

제18조의4 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제18조의4(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제18조의5 자료 제공의 방법 등

제18조의5(자료 제공의 방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스포츠윤리센터가 법 제18조의9제5항에 따라 징계권한을 갖는 체육단체에 그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 또는 법 제18조의17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의6 징계요구의 기준

제18조의6(징계요구의 기준) 법 제18조의9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18조의7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8조의7(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8조의8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

제18조의8(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 법 제18조의9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은 별표 4의4와 같다.

제18조의9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제18조의9(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제18조의10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제18조의1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18조의1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제6장 국민체육진흥계정

제19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제19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7.31>

제21조 그 밖의 수입금

제21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7.12.29>

제22조 올림픽 휘장 사업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제23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제23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제23조의2 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제23조의3 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2.8.9>

제23조의4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23조의4(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24조

제24조 삭제 <2025.7.31>

제25조

제25조 삭제 <2025.7.31>

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6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제26조의2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의2(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의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제26조의3(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건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사행위의 근절을 위한 예방ㆍ감시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건전화 방안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제27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려면 미리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와 투표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 그 대상과 투표 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9>

제28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9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제29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의 종목은 축구ㆍ농구ㆍ야구ㆍ배구ㆍ골프ㆍ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개정 2012.1.6>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진흥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 수탁사업자의 요건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제32조 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제32조(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제33조 환급금

제33조(환급금)

제34조

제34조 삭제 <2022.8.9>

제35조

제35조 삭제 <2014.12.31>

제36조

제36조 삭제 <2022.8.9>

제3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제37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제38조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제38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제39조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39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40조 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제40조(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전체 109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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