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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7

제15조의17 삭제 <2022.8.9>

제15조의18

제15조의18 삭제 <2022.8.9>

제15조의19

제15조의19 삭제 <2022.8.9>

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1.

레크리에이션의 지도와 보급

2.

여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3.

프로경기의 육성과 운영의 지도

4.

경마ㆍ경륜 및 경정의 건전한 운영 지도

5.

그 밖에 여가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16조의2

제4장의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신설 2015.5.28>

제16조의2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1.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업무(이하 "인증 업무"라 한다)에 사용할 공간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의 공간을 확보할 것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원의 인증 업무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을 것

제16조의3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16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1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기관이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생산을 장려하여야 하는 체육 용구와 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것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경기종목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2.

학교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3.

장애인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4.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용구등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융자알선과 자금지원

2.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제18조 자금의 융자 등

제18조(자금의 융자 등)

1

법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이율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5>

1.

체육용구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2.

체육용구등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및 설비투자업

3.

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업

4.

체육 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업

5.

체육 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18조의2

제5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2020.8.5>

제18조의2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제18조의2(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1.

목적

2.

명칭

3.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8조의3 조치요구 등의 방법

제18조의3(조치요구 등의 방법)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법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요구(이하 "조치요구"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 또는 재조치요구(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법 제18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를 직접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9제4항 본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치요구, 보완요구, 재조치요구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와 관련된 자료

2.

조치요구, 보완요구, 재조치요구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 요청 사유서

제18조의4 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제18조의4(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1

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서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징계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벼운 경우

2.

징계 관련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징계 관련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 따른 재징계요구는 최초의 징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18조의5 자료 제공의 방법 등

제18조의5(자료 제공의 방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스포츠윤리센터가 법 제18조의9제5항에 따라 징계권한을 갖는 체육단체에 그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 또는 법 제18조의17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의6 징계요구의 기준

제18조의6(징계요구의 기준) 법 제18조의9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18조의7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8조의7(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1

법 제18조의9제9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의8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

제18조의8(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 법 제18조의9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은 별표 4의4와 같다.

제18조의9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제18조의9(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1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8.5, 2021.2.19>

1.

신고 및 상담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신고 및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는 사람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

2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2.19>

1.

임시보호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출 것

3.

임시보호 대상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제18조의10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1.2.19, 2021.6.1>

1.

법 제2조제9호가목의 체육단체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1.2.19>

제18조의1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18조의1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1

1.

실내외 훈련장(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제6장 국민체육진흥계정

제19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제19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이하 "국민체육진흥계정"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국민체육진흥계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8.9>

3

계정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4

계정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7.2>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수입과 지출계산서

4.

국민체육진흥계정운용현황보고서

5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2.29>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7.31>

제21조 그 밖의 수입금

제21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7.12.29>

1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정관리기관이 국유나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금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22조 올림픽 휘장 사업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등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휘장 사업의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3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제23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1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14.12.31, 2017.12.29, 2022.8.9>

1.

생활체육의 보급과 진흥사업

2.

국내외 체육대회와 그 관련 행사

3.

체육 진흥에 관한 홍보사업

4.

국제학술대회 등 외국과의 체육교류사업

5.

체육과학의 진흥사업

6.

체육과학 기자재와 체육 용구의 확보

7.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8.

경기단체의 운영ㆍ지원

9.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육성ㆍ지원

10.

국민여가활동을 위한 시설확충과 지원사업

11.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책에 필요한 경비

12.

국민체육 진흥과 관련된 산업체의 지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나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정부출연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원본(元本)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계정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정부 세출예산에 계상ㆍ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7.12.29, 2025.12.30>

제23조의2 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1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하며, 지원 대상별 구체적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지원: 100분의 5

2.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및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100분의 10

3.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100분의 5

2

법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8.9>

1.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체육시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3.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시설

3

법 제22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용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3 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2.8.9>

1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7.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9.

차상위계층 확인서

10.

그 밖에 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23조의4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23조의4(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한다.

2

계정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평가의 대상과 범위

3.

평가의 방법과 기준

4.

평가 절차

5.

평가 결과의 활용계획

3

계정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법 제22조의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을 수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수행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사업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계정관리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수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7

계정관리기관은 전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제24조 삭제 <2025.7.31>

제25조

제25조 삭제 <2025.7.31>

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6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종류는 투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부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ㆍ패나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2.

점수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득점ㆍ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3.

혼합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ㆍ패나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과 득점ㆍ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4.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우승자, 등위, 득점 선수 등 경기팀 또는 선수의 성적ㆍ기록을 예측하여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2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는 환급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7.2>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 대상이 되는 결과를 맞힌 사람(이하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라 한다)에게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등위별로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투표항목별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3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은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6조의2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의2(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의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제26조의3(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건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사행위의 근절을 위한 예방ㆍ감시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건전화 방안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제27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려면 미리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와 투표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 그 대상과 투표 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9>

1

1.

운동경기 종목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의 명칭

2.

운동경기의 개최일시ㆍ장소 및 횟수

3.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와 투표 방법

4.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

제28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1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8.9>

2

체육진흥투표권은 다음 각 호의 운동경기 또는 경기 단위시간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4.7.30>

1.

1개의 운동경기

2.

일정 기간 동안 개최되는 2개 경기 이상의 운동경기

3.

각 운동경기를 구성하는 경기 단위시간

3

삭제 <2012.1.6>

4

체육진흥투표권은 해당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와 일정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별 발매 마감시각은 법 제31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4.7.30>

5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 투표 방법과 단위 투표 금액,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9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제29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의 종목은 축구ㆍ농구ㆍ야구ㆍ배구ㆍ골프ㆍ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개정 2012.1.6>

1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 주최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가 개최하는 운동경기

가.

운동경기를 계획성 있고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

나.

주최단체에 소속된 경기팀의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 관한 등록과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것

다.

개최하는 운동경기에 대한 경기규칙을 정하고 있을 것

2.

주최단체가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국내외 운동경기

3.

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구비한 국내외 운동경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동경기는 제외한다)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진흥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법 제25조제2항 및 이 영 제31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2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획서

제31조 수탁사업자의 요건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과 필요자금 조달능력 등을 말한다.

2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 유지ㆍ보수, 보안 및 장애방지 등에 관한 능력

2.

체육진흥투표권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능력

3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업활동과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2.

장기수지전망과 예상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가능성이 있을 것

3.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4

삭제 <2022.8.9>

제32조 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제32조(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1

1.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2.

환급금의 지급

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 유지 및 보수(발매시스템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무효 시 반환금의 지급

5.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의 선정 및 관리

6.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

제33조 환급금

제33조(환급금)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 다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이월 횟수와 이에 따른 환급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해당 사업연도의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 총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70까지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환급금을 지급한다.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등위별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환급금 총액×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1/등위별 적중 단위 체육진흥투표권 수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단위 투표금액×단위 적중 투표항목의 환급배당률(이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해당 사업연도의 환급금 총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금으로 지급한다)

3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위 투표 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4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0원으로 계산한다.

제34조

제34조 삭제 <2022.8.9>

제35조

제35조 삭제 <2014.12.31>

제36조

제36조 삭제 <2022.8.9>

제3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제37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1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란 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부서의 임직원과 수탁사업자의 임직원을 말한다.

3

법 제3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8.9, 2025.4.22>

제38조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제38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1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과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9>

2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30>

1.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및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명칭과 개최일정 등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정과 공고

4.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대상 운동종목과 연간 발행 횟수

5.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별 발매 마감시각

6.

환급금의 지급

7.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과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예상 판매금액

8.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목표 환급률 변동계획

9.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10.

고객 불만 처리와 서비스

11.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8.9>

4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9>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39조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39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1.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 이상 4개 경기 이하인 경우: 1개 경기 이상

2.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경기 이상 8개 경기 이하인 경우: 2개 경기 이상

3.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경기 이상인 경우: 3개 경기 이상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 전체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 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제40조(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1.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이상 8개 이하인 경우: 1개 경기

2.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이상인 경우: 2개 경기 이하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의 일부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경기의 환급배당률은 1로 본다.

전체 109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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