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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41조 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제41조(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1

법 제33조제2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13, 2021.6.1>

1.

부동산 임대사업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2.

도핑방지를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사업

3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13, 2021.6.1>

제42조

제42조 삭제 <2022.8.9>

제43조 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

제43조(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

1

진흥공단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사업운영계획서

2.

예산안(예산총칙,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2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진흥공단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검사의견서와 감사의 감사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

제9장 보칙

제44조 업무의 위탁

제44조(업무의 위탁)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7.7, 2019.8.13, 2021.6.1>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5.28, 2020.8.5>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실시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필요한 사전통지 및 처분서 송달 등의 업무

4.

삭제 <2022.8.9>

5.

삭제 <2022.8.9>

6.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체육지도자 자격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자료 제공 요청

7.

삭제 <2022.8.9>

8.

삭제 <2022.8.9>

9.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10.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ㆍ확인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20.8.5, 2021.2.19, 2021.6.1>

1.

법 제18조의11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법 제18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요청

3.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4.

법 제18조의1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제4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12>

1

1.

제9조, 제9조의2제9조의3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0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2015년 1월 1일

3.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

4의 2. 제11조의9제4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4년 1월 1일

5.

삭제 <2025.7.31>

6.

제2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2015년 1월 1일

7.

제28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2015년 1월 1일

8.

제33조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 2016년 1월 1일

제44조의3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5>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2020.8.5, 2021.2.19>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삭제 <2022.8.9>

5.

삭제 <2022.8.9>

6.

삭제 <2022.8.9>

7.

삭제 <2022.8.9>

3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삭제 <2022.8.9>

3.

삭제 <2022.8.9>

4.

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저소득층 체육 활동 지원

4

대한체육회는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13, 2021.6.1>

5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체 109개 조문 중 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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