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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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제42조 삭제 <2022.8.9>
제43조(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
제44조(업무의 위탁)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12>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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