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삭제 <2022.8.9>
제41조 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제41조(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도핑방지를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사업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13, 2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