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조문 · 6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55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시"라 한다)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공원녹지"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2."공원"이라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3."공원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공원시설 일체를 말한다.4."녹지"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로 결정된 지역을 말한다.5."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6."도시녹화계획"이라 함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7. "녹지활용계약"이라 함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토지를 일반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8."단일토지"이라 함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9."녹화계약"이라 함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제000400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시장은 도시지역안에서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및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및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1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연결되도록 한다.

3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고 인구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3

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5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의한 녹화계약에 의하여 추진한다.

6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하도록 수립한다.

제000600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하여야한다.가. 토지이용상황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다. 공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시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 과제를 도출한다. 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 (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 계획을 수립 한다.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000700조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시장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며,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000800조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000900조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녹화프로그램의 책정)

제001100조 녹화보급활동

(녹화보급활동)

1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한다.

2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을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3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에 따른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참가에 의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추억의 숲 조성", "걷고 싶은 숲길조성 "등과 같이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 한다.

5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팜플렛의 제작·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행사, 강연회 개최 등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녹화박람회 개최

8

녹화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대상토지의 면적 등

(대상토지의 면적 등)

1

대상토지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이므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

2

대상토지는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3

대상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4

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001300조 계약기간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계약체결

(계약체결)

1

녹지활용계약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전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별표 4의 녹지활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토지 소유자로부터 녹지활용계약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전을 위하여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 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권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제001500조 시설의 설치·정비

(시설의 설치·정비)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정비한다.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간벌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한다.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한다.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 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

제001600조 공고

(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 포함)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1. 녹지활용계약 구역 2. 녹지활용계약의 목적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관리기간

제001700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녹지활용 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토지 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제001800조 계약의 갱신

(계약의 갱신) 시장은 계약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토지 소유자는 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계약 갱신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계약위반시의 조치

(계약위반시의 조치) 녹지활용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일정기간을 두고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일정기간 내 적정한 이행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행위의 제한)

제002100조 비용의 지원 등

(비용의 지원 등)

1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한 녹지설치·정비 및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원상회복

(원상회복) 시장은 기간의 만료 및 제17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002300조 녹화계약 대상지역

(녹화계약 대상지역)

1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따라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

2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중점녹화지구

3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 해제 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미관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제1항에 의한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및 조례에 의한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지관 리법」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002400조 녹화계약내용

(녹화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가. 녹화의 종류(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으로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협의에 따라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터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한다.(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 시킬 수 있다.(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며 블록의 내·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 담을 제거하고 휀스의 내·외부분 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물주기, 병충해 방제, 비료주기, 제초 등에 관한 사항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상담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 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500조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2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002600조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1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25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표 5의 녹화계약서를 작성 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002700조 주민의견 청취

(주민의견 청취)

1

시장은 제26조에 의한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녹화계약(안)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 하도록 한다.

제002800조 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002900조 계약체결의 공고

(계약체결의 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제003100조 계약의 갱신

(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계약위반 시의 조치

(계약위반 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003300조 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시장은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003400조 관리

(관리)

1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3

규칙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규칙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11.13.>

1

공원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제0035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육림사업 2. 녹지에 포함되는 나지에서의 수목식재 행위 등 3.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배수로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4.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5.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003600조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원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공원 안에서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003700조 원상복구 등

(원상복구 등)

1

공원을 사용하는 자가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며,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며,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003800조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 등)

1

사용자가 공원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003900조 공원점용허가

(공원점용허가)

1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도시공원점용허가)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공원

2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2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을 위한 목적일 것

2

제2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가."창고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나."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료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가.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원조성계획 및 이용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경우 연장 가능.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가. 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 여 준공 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이내일 것다.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 새로운 대지 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개정 2017.12.15.>마. 건축물 증축 후에 층수가 3층 이내(보육시설의 경우에는 2층이내)일 것

5

노외주차장 :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 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3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 되게 할 것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 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의 설치에 따른 지적 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 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허가기준일 현재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녹지점용허가)

제004100조 허가기간

(허가기간)

1

시장은 제39조제40조 규정에 의한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단,39조 4항3호 및 40조1항4호의 경우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정한다)

2

제1항에 의한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를 감안하여야 한다.

3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전에 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4200조 점용료 등

(점용료 등)

1

제39조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국유재산법」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점용 대상의 종류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 및 제2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3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시공원, 녹지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5.11.02>

4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공원의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때 2.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건립할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로 점용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4300조 점용료 면제 등

(점용료 면제 등) 시장은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1. 영 제2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 2. 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004400조 허가취소 등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 공작물의 변경, 개축, 이축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점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4500조 점용 등 폐지신고

(점용 등 폐지신고) 공원 및 녹지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004600조 원상회복 등

(원상회복 등)

1

공원 및 녹지의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공원 및 녹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도록 한다. 다만, 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그 시설물 일체를 시장에게 무상 양여할 수 있다.

2

시장은 법 제25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 관리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4700조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1

제39조제40조의 규정으로 발생한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사유지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임대자의 사용기간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장 공원위원회

제004800조 설치 및 기능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4900조 구성 및 임기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담당국장 및 안전건설국장으로한다. <개정 2019.07.15.>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2

시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3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전체 55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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