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조문 · 6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직무)

제005100조 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52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개정 2017.12.15.> 3. 위원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005300조 수당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5400조 규칙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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