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2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에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개정 2015.10.12.>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8.12.>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 요금을 말한다. 6.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 내)를 말한다.<개정 2015.10.12.> 7.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말한다.<개정 2012.1.9.> 8. 삭제 <2024.12.10.>9."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가압 장치 등 일체의 급수설비를 말한다.<신설 2015.10.12.>10."특수가압시설"이란 수도사용자 등이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 부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10.12.> 11. "노후주택"이란 준공 후 20년이 경과 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신설 2022.8.12.> 12. "개량"이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갱생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총칭한다.<신설 2022.8.12.>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중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1990.2.13., 2012.1.9., 2015.10.12.>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 단위의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전문개정 2012.1.9.>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6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9., 2022.8.12.>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5.10.12.>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2.1.9.>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원하는 공사 <개정 2012.1.9.>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6. 개량공사: 노후된 옥내급수 설비를 갱생·교체·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등 설치하거나 개량하는 공사<신설 2022.8.12.>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1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9., 2015.10.12.>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 수용가의 급수 지장 여부, 인근 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 가능 여부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용을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2.> <종전 제2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5.10.12.>

3

〈삭제 2006.4.5.〉

4

제3조의 급수 구역 중 배수지 또는 가압장에서 공급하는 잔류수압이 2.5㎏/㎠ 미만일 경우에는 흡수정 등의 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5.10.12.> <종전 제4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5.10.12>

5

급수공사 신청인은 제39조에 따른 설계수수료를 급수공사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7.16., 2006.4.5., 2012.1.9., 2015.10.12.> <제2항에서 이동,종전 제5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15.10.12.>

6

급수공사에 있어 계량기함을 맨홀이나 철판 등의 10킬로그램 이상의 뚜껑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게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2.>

7

시장은 급수신청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7.16., 2006.4.5., 2012.1.9.>

1

급수관이 타인 소유의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

2

급수신청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3

급수신청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4

급수공사로 인근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8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본조제목개정 2012.1.9., 2015.10.12.]

제000602조

제6조의2삭 제 <2012.1.9.>

제000603조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

1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의 건물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5.3.23.>

2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경우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에서 분기된 배관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개정 2015.10.12.><전문개정 2012.1.9.>[본조제목개정(띄어쓰기) 2015.10.12.]

제000700조 공용급수설비등의 설치 등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5.10.12.>

2

제1항의 경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9.><본조제목개정 2012.1.9.>

제000800조 공사의 시행

1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2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9.29.>

3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4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급수공사를 수탁한 대행업자는 시장에게 착공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2.1.9.>

제000900조 준공검사

1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시장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인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1.9., 2015.10.12.>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4.5.〉[본조제목개정 2015.10.12.]

제001100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1

급수설비의 설치 시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1989.3.9., 2012.1.9., 2015.10.12.〉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 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주계량기)까지는 시의 소유로 한다.<개정 1995.6.22., 2001.10.29., 2015.10.12.>

3

수도사용자 등은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를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부담한다.<신설 2015.10.12.>[본조제목개정 2012.1.9.]

제001102조

제11조의2삭 제 <2012.1.9.>

제0012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1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복구비, 수도계량기대금과 수수료(자재검사, 준공검사, 설계수수료 등 포함)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8.1.8., 2015.10.12.>

2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개정 1998.1.8., 2015.10.12.>

3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개정 1998.1.8., 2015.10.12.>

제001300조 공사비의 선납

1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한 날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다.〈개정 1989.3.3., 2001.10.29., 2006.4.5., 2015.3.23., 2015.10.12.〉

2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3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삭제 <2020.9.29.>

제001500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1

삭제 <1999.7.16.>

2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삭제 <1999.7.16.〉

제001600조 흡수정이하의 설비설치

1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이하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

흡수정이하의 설비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5.10.12.><본조제목개정 2012.1.9.>

제0017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보수 또는 철거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 등은 그 원인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1.9., 2015.10.12.>

제0018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1

삭제 <2006.4.5.〉

2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지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6.4.5.〉

5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0.12.>

제001900조 수도의 사용

1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6.22., 2015.10.12.〉

2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3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수도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삭제 <2018.1.5.>

제002100조

삭제 <2015.10.12.>

제002102조 운반급수

1

시장은 급수구역 여부와 급수설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인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2

운반급수에 관한 신청 및 요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0.12.]

제002200조

삭제 <2015.10.12.>

제002300조 수도사용자 등의 의무

1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와 검침을 위한 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시설의 파손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5.6.22., 2015.10.12.〉

2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매설을 방해하거나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배수관의 분기점부터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를 변조하거나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12.>

4

수도사용자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5.10.12.>[본조제목개정 2015.10.12.]

제002400조 권리의무의 귀속

1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다. <개정 2012.1.9., 2015.10.12.>

2

삭제 <1999.7.16.>[본조제목개정 2015.10.12.]

제0025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002600조 급수정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개정 1999.7.16., 2012.1.9.〉

2

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8.1.5.>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5.10.12.>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단,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의 사용이 중지되는 때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002700조 요금의 징수

1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2

삭제 <2000.10.7.〉

3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과 단계별 사용량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없을 경우에는 구경별 요금을 부과 징수한다.<개정 2015.10.12.>

제002800조

삭제 <2015.10.12.>

제002900조 업종의 구분

1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2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삭제 <2001.10.29>

4

삭제 < 2015. 1 0. 12.>

제003002조 요금의 납부의무

1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한다.

2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도사용자 등이 미납 요금의 납부 의무를 진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매ㆍ공매 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 1 0. 12.]

제003003조 요금의 할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다. 1. 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1% 이내이면서 해당 월 사용금액의 5천원 이하 2. 세대별 검침 및 요금 부과ㆍ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공동주택은 세대당 해당 월 사용금액의 100원 이하[본조신설 2015. 1 0. 12.]

제003100조 사용수량의 인정

1

사용수량은 시에서 설치한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01. 1 0. 29, 2006. 0 4. 05〉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5. 1 0. 12.>

2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월분을 제외한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사용량 중 많은 사용량을 해당 월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000. 1 0. 07 개정 2015. 1 0. 12〉

3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거나,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사용되는 급수량은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1993. 0 3. 26, 1998. 0 1. 08〉

6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한다 <신설 1998. 0 1. 08, 본조

4

에서 이동 2017.07.11>

5

삭제 < 2015. 1 0. 12.>

제00320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 1 0. 12.>

2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납부한 해당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00. 1 0. 07, 2015.10.12〉

3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26.1.7.>

제003300조 납기 및 징수방법

1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 마감일은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2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간을 정하여 징수한다.

3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이중 납부된 요금은 다음 달 부과분 요금에서 정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0.12.><전문개정 2012. 0 1. 09>

5

사용량 과다 등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직전 3개월 사용량에 대한 평균 수도요금의 2배 이상이고 전월 대비 50만원을 초과한 요금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0.9.29>

제003400조 가압료 징수

1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 0. 12.>

2

제1항에 따른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당 기준으로 하고 금액은 기간을 설정 배분 월 수도요금에 포함한다.<개정 2015. 1 0. 12.>

제003500조

삭제 < 2015. 1 0. 12.>

제003600조 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에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연체금=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단,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로 한다.)[전문개정 2016. 1 2. 12.]

제003700조 납부고지

1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고지하되,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 2015.10.12>

2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다른 공과금을 포함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2. 0 5. 12, 1994. 1 2. 06, 2000. 1 0. 07, 2015.10.12〉

3

전월분 미납액에 대해서는 해당 월분 납부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2. 0 5. 12, 1994. 1 2. 06, 2015.10.12〉

제003800조 일시급수사용 신청 등

1

시장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 0. 12.>

2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0. 12.>[본조제목개정 2015. 1 0. 12.]

제003900조 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 1 0. 07, 2006. 0 4. 05, 2015.10.12〉 1. 제6조제5항에 따른 설계수수료 및 제9조에 따른 준공검사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 (단, 설계수수료의 하한선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15. 1 0. 12.>가. 계량기 구경 40㎜ 미만 2,000원 <개정 2015. 1 0. 12.>나. 계량기 구경 40㎜ 이상 4,000원 <개정 2015. 1 0. 12.>2.제6조의3에 따른 세대별 수도계량기 준공검사 수수료 <개정 2015. 1 0. 12.>가. 계량기 구경 40㎜ 미만 2,000원 <개정 2015. 1 0. 12.>나. 계량기 구경 40㎜ 이상 4,000원 <개정 2015. 1 0. 12.> 3. 제10조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개정 2015. 1 0. 12.>가. 신규 1건당 10,000원 <개정 2015. 1 0. 12.>나. 갱신 1건당 5,000원 <개정 2015. 1 0. 12.> 4.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는 실제 소요된 경비 <개정 2015. 1 0. 12.> 5.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신설 2015. 10.12.>가. 계량기 구경 40㎜ 미만 10,000원 <신설 2015. 10.12.>나. 계량기 구경 40㎜ 이상 20,000원(단, 설계 필요 시 설계금액) <신설 2015. 10.12.>[제목개정 2015. 1 0. 12.]

제5장 관리

제004100조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등의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급수에 적합하지 않을 시 수도사용자 등에 시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0 1. 09, 2015.10.12><본조제목개정 2012. 0 1. 09>

제004102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1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또는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22.8.12., 2024.12.10.>

3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 또는 개량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12., 2024.12.10.>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2.「수도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옥내급수설비 개량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옥내급수설비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1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 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속하는 세대의 소유주택<개정 2015.3.23., 2015.10.12., 2022.8.12.>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환산연면적으로 계산하되,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개정 2015.3.23> 4.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단,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공용배관 포함)<개정 2015.3.23> 5.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 0 1. 09>

제004200조

삭제 < 2015. 1 0. 12.>

전체 62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