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제003600조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3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003700조 이의신청

1

보조사업자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그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보조사업장 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보조금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003800조 기준보조율

군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기준보조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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