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김포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2023.5.3.,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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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31,2024.7.18.>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3.25.> 5.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 6.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2016.10.31>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000500조 급수설비공사의 구분
급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20.3.25.>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승인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를 얻어야 한다.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제36조에 의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개조공사 등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7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의 설치 등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또는 호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0.3.25.,2024.7.18.>
제1항에 따라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시장은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부터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까지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2020.3.25.,2025.11.14.>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도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3.25.]
제000900조 공사의 시행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자에게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재와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20.3.25.>
제1항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는 제36조에 따른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일 때는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급수공사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2016.10.31., 2025.11.14.>
급수공사대행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2025.11.14.>
제001100조 급수공사대행업자
급수공사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시장으로부터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5.11.14.>
<삭제 2016.10.31>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7.18.>
제0012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옥외(배수관분기지점부터 주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5.11.14.>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고 관리한다.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 부실로 인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며, 급수설비 수선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제0013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001400조 공사비의 선납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제001500조 시설분담금
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 규정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16.10.31>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2024.7.18.>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분담금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범위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6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2016.10.31>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0017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개정 2023.5.3.>
하자보수를 위한 수도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14.>
제001800조 수도의 사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900조 신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급수설비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2016.10.31>
급수용도 변경 또는 급수설비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2016.10.31>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2016.10.31>
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합한다.
제002100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 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원,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002200조 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20.3.25.>
제0023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16.10.31>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400조 급수 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지하음용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건축물이 멸실된 때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개정2016.10.31>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수도사용요금의 징수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 한다. <개정 2024.7.18.>
<삭제 2016.10.31>
제002600조 수도사용요금
요금은 별표 2의 구경별 및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2016.10.31,2024.7.18.>
제3조에 따른 급수구역 이외 구역에 급수할 경우 요금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002700조 업종의 구분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16.10.31>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개의 수도계량기로 다른 업종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0.3.25.>
제002800조 요금의 조정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4.7.1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2024.7.18.>
수용가의 고의ㆍ과실이 없으며 지하나 벽체에 매설된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손괴로 인한 누수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7.18.>
제5항에서 평균 사용량이라 함은 누수가 발행한 월의 직전 3개월 사용량을 평균한 수량을 말하며, 이런 방법으로 사용량을 조정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검침이 가능한 날부터 7일 이상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수량을 평균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002900조 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2016.10.31>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제28조제6항 규정의 평균사용량(이하 "평균 사용량"이라 한다)을 당월사용량으로 한다.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항에 따른 가구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2024.7.18.>
제003100조 납기와 징수방법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2025.11.1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003200조 가산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4.8.4)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 시에는 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를 적용한다.(신설 2014.8.4) 2. 납기 경과 후 1개월 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한다.(신설 2014.8.4)
제003300조 납부고지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월분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제003400조 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18조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003500조 운반급수와 요금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 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3600조 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7.18.>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가. 급수관구경 40㎜미만 2,000원나. 급수관구경 40㎜이상 4,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급수관 구경 40㎜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검사수수료가. 급수관구경 40㎜미만 2,000원나. 급수관구경 40㎜이상 4,000원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수수료가. 급수관구경 40㎜미만 2,000원나. 급수관구경 40㎜이상 4,000원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개정 2020.3.25.>가. 삭제 <2020.3.25.>나. 삭제 <2020.3.25.>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개전수수료, 계량기 교체부착 수수료가. 급수관구경 40㎜미만 2,000원나. 급수관구경 40㎜이상 4,000원
수도계량기 대금 : 연 1회 조달청 단가계약 가격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한 날부터 1년간 적용한다.
운반급수 운송수수료(4톤 이하)가. 기본요금(왕복10㎞이하) : 10,000원나. 10㎞초과 : 왕복이동거리(㎞)×1,000원
제1항에서의 제수수료 등은 제1호를 제외하고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 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003700조 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2025.11.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0.3.2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장애인 <개정 2019.7.26., 2020.3.2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20.3.25.,2023.5.3.>
「노인복지법」 제37조의3에 따른 경로당 <개정 2020.3.2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복지시설 <개정 2020.3.2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20.3.25.>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신설 2020.3.25.>
제39조에 따라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서 요금감면을 심의의결한 경우[제6호에서 이동]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5.>
<삭제 2024.7.18.>
제003800조 설치
수도요금의 부과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심의를 위하여 김포시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개정 2024.7.18.>
제0039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의결한다. <개정 2024.7.18.> 1. 수용가가 관리하는 급수설비에 수도관의 노후, 동파 등 자연적인 파손으로 인한 수도사용량이 급증하여 요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시장이 수도요금 관련 감면심의를 특별히 부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도요금이 과다 청구되어 이의 신청한 경우 <개정2016.10.31> 4.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1회에 한함 <개정 2023.5.3.>
제0041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0042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4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18.>
제0044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0.3.25.,2024.7.18.>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신설 2024.7.18.>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목개정 2024.7.18.]
제004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7.18.>
간사는 수도급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7.18.>
<삭제 2024.7.18.>
제00460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제004700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6 장 관 리
제004800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4.16., 2020.3.25.>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시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신설 2014.4.16.) <개정 2025.11.14.>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4.16.) <개정 2024.7.18.>
아연도 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4.16.)
제004900조 급수표지
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시한 급수 표지를 교부한다.
제1항 규정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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