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78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 건축물( 1989. 1.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 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24조제2항 각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비구역 면적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않는다.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바.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숫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한다. 6. "과소필지"란 토지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를 말한다. 7.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8.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시장을 말한다. 9. "위탁지원자"란 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10.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 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11.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 또는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000202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7.11.]

제000300조 노후·불량건축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후·불량건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건축 조례」 제40조에서 정하는 최소대지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2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연수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1985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년나.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 (준공년도-1985년)다. 1995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은 30년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3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 여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등급 D 또는 E 등급을 지정 받았을 때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건축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으로서 공동주택의 구조적 결함 여부 판단을 위한 절차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4

미사용승인건축물은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을 준공일로 본다. 이 경우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사실상 준공된 내용에 따른다.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7.11.>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1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2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인구밀도가 1만제곱미터당 200명 이상인 지역다. 도로, 주차장 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지역라.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마.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재개발사업은 대상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100분의 70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당 70호 이상인 지역다.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라.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0분의 70 이상인 지역

3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라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개정 2024.7.11.>

제000600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주민 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9.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 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1.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 및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제000700조 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9.>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환경성 검토 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6.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7.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8. 정비구역의 옛길, 옛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9. 정비구역 인근에 보존의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 지형·지물, 주거환경, 도시경관 등 보호계획 10. 법 제10조에 따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11. 제10호 및 법 제5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 세대수 12.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개선필요사항등을 말한다) 13. 정비구역의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포함할 수 있다) 14.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15.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경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에 한정한다)

제000800조 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 등

1

영 제10조제7항에서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란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구분소유자 10분의 1 이상을 말한다.

2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나.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총괄표다. 삭제 <2024.7.11.>

3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의 자격은 제9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4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그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되었을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5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4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의 비용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가목에 따라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0802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1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2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동의서

3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4

영 제11조의2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7.11.]

제000900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1

영 제12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은 법 제36조영 제33조에 따른다.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하되 현황은 기재하여야 한다.

3

삭제 <2024.7.11.>

2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기초조사 결과 정리내역서

5

별지 제4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6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총괄표

7

도시관리계획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도서 등[제목개정 2024.7.11.]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4. 상호 인접한 정비구역과의 경계조정을 위한 변경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단순한 부지계획의 변경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001100조 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 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국가유산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1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등 사업의 경제성

2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3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등에 따른 사업추진 가능성

2

제21조제1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법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정비계획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산정한 추정비례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36조영 제33조에 따른다.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

제001300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1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영 제26조에 따른 업무

3

제44조제45조에 따른 업무

4

영 제42조에 따른 업무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와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4조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4

영 제1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보조 비율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5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서 및 회의록(회의록에 대표자, 지급 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

6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5항제1호 및 제2호)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

시장은 제6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제14조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8

대표자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5항제3호의 지급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9

시장은 제8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된 통장 계좌번호로 입금하여야 한다.

10

시장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운영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해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검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이상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7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8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9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은 회의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500조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서류 등

1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2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자격은 제9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제001600조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영 제3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0017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

1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4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2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를 첨부한다.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율에서 제외하되 현황은 기재하여야 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001800조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1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구의 정정 및 착오가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6.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 7. 법 제73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합원 변경

제001900조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및 경미한 변경

1

영 제38조제1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영 제31조제7호에 따라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사항

6

제7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

7

제30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사항

2

영 제39조제1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자구의 정정

2

법령 변경 및 법 제40조제2항의 표준정관에 따른 변경

제002100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착오·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4.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서 부대·복리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위치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법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가·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0022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수ㆍ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인공시설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사업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등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를 것

2

영 제4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를 것

3

영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를 것

4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를 것

5

영 제47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를 것

6

영 제47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를 것

3

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4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7.11.]

제002300조 시행규정의 작성

제53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002400조 재건축 사업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1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개발예정구역 또는 재건축예정구역을 말한다.

2

제54조제4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3

제54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002500조 공공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1

제10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24.7.11.> 1. 공공재개발사업 : 100분의 702. 공공재건축사업 : 100분의 70

2

영 제80조의2제6항 및 같은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신설 2024.7.11.> 1. 공공재개발사업: 100분의 502. 공공재건축사업: 100분의 50

제002502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1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500미터를 말한다.

2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말한다.

1

대중교통결절지(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하여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2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3

간선도로의 교차지

3

제66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재개발사업: 100분의 752. 재건축사업: 100분의 50

4

영 제55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7.11.]

제00260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1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 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0027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1

영 제5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10.1.>

2

영 제59조제2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3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3

토지등소유자별 종전 자산 감정평가 결과 및 산출근거

4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00280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1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가중치 반영비율은 별표 1과 같다.가. 감정평가법인등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다. 업무 중첩도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마.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002900조 관리처분의 기준 등

1

영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의 범위에서 시장이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이하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종전의 토지를 소유한 자

3

점유연고권이 인정되는 국·공유지의 소유자

제003100조 보류지 등

1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거나,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우선매수청구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건립예정 세대수 × 1퍼센트 이내

2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 연면적 × 1퍼센트 이내

2

제1항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제98조제4항에 따른 우선매수청구권자와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한 보류지의 처분은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003200조 건물의 철거 등

1

제8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90일에서 120일 전에 건축주 및 세입자에게 철거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8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동절기 퇴거 강제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330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별표 2 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김해시 건축 조례」 제40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003400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1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3

해당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추천·선정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자

2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 존·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4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가옥주와 동일 가옥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동일 가옥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

3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5

제5순위: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003402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등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 2. 영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본조신설 2025.10.1.]

제003403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1

시장은 법 제79조제5항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인수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합은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재개발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

제003500조 공사완료의 고시

시장은 영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내용을 통보 받는 때에는 영 제7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

1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려고 할 때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2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3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4

제10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3700조 설치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김해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3800조 구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시장이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김해시의회 의원

2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3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3900조 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004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42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감정·수용·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2

당사자는 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3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정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0043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생기게 한 경우 3. 위원이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4400조 간사 및 서기

1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와 서기 1명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4500조 운영 등

1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 전에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5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체 78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