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78개 조문 중 51-78

제004600조 조정신청 및 절차 등

1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상대방에게 1부를 즉시 송부한다.

2

조정 신청서를 송부 받은 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기간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0047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사업시행자,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004800조 회의록의 작성·비치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별지 제24호서식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

6

그 밖의 중요사항

3

위원회는 회의록을 녹음에 따른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004900조 비용부담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3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7.11.>

제005100조 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52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제118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4.7.11.>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에 따른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을 요청하는 정비사업

제00530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0054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1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한 후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3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7.11.]

제005500조 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56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시장은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법 제1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관리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5700조 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1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시장은 공공관리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5800조 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지원자(위탁지원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시공자·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59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제11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개정 2024.7.11.>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가·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006100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2. 법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3.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4.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5.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6.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7.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3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4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95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부담금

3

시장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등

4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6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

7

조정위원회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006200조 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63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한다.

2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006400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해당 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해당 업무 담당 팀장

제0065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1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4

위원은 시 본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및 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0066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6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006800조 위원의 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7.11.>

제0069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7100조 자료의 제출 등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실적을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인가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 5.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 6. 법 제79조제4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제0072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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