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7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2.10, 2018.4.27, 2025.4.9.>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삭 제〈2013.2.15〉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를 말한다. 8.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9.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10. "직결급수"란 건축물에 있는 물탱크를 철거하여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을 직접 공급받는 것을 말한다. 11. "옥내급수관"이란 「수도법」 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관리되는 급수관으로서 공용급수관(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급수관)과 세대급수관(세대 내부 수도계량기 이후의 급수관)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신청

1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서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700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1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안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세대별 계량기의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2.15〉

4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5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사의 시행

1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2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한다. <개정 2020.11.6.>

3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4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문서통보와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시장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0012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1

옥외시설(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2.10.21.>

2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2.10.21.>

3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9.11.1.>

4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5

삭제 <2022.10.21.>

제0013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1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3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001400조 공사비의 선납

1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2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3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으면 공사비를 환불하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개정 2022.10.21.>

4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상수도 인입비용 지원

1

시장은 저소득층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수도 인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9.>

2

제1항에 따른 상수도 인입비용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4.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주택 점유형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5.4.9.>

1

자가 소유인 사람

2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차한 사람(단, 주택소유자가 지원대상의 직계존비속이거나 형제자매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7.2.10.]

제001600조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1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0.21.>

제001700조 흡수정 이하의 설비 설치

1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수정 이하의 설비설치 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가압, 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제0018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2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0019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1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2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개정 2019.11.1.>

3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100조 신고

1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 2022.10.21., 2025.12.17.>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려는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1조제3항의 가구분할납부 제도를 적용받으려는 가구

4

급수업종(이하"업종"이라한다)을 변경하려는 때

5

수용가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때

6

제40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요금감면을 적용받으려는 때

7

제3호 및 제6호의 신고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

2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1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2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9.11.1.>

제002300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1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여 누수예방, 계량기 손상방지 등 원할한 급수가 유지되도록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2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002302조 옥내누수의 탐지지원

1

시장은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지하는 업체로 하여금 옥내누수를 탐지하게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탐지 결과 옥내누수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옥내누수가 가정용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지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1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8.4.27., 2022.4.8., 2025.4.9.>

3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횟수는 연 한 차례로 한정하며, 그 밖에 지원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7.2.10.]

제002400조 수도요금의 정산

1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라서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0025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11.1.>

3

삭제 <2022.10.21.>

제002600조 급수 중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서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2

급수의 중지기간은 수도사용자 등이 요청하는 기간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경우

4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수도사용요금의 징수

1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2

삭제 <2022.10.21.>

제002800조 수도사용요금

1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급수 중지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5년마다 수도사용요금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신설 2020.12.30.>

제002900조 업종의 구분

1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2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003100조 사용수량의 인정

1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2

삭제 <2019.11.1.>

3

단일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가구분할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거주하고,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독립된 세대여야 하며, 가구당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전입과 세대구성이 어려운 기숙사,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경우에는 가구당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방수에 따라 적용한다.<개정 2019.11.1.>

4

삭제 <2019.11.1.>

5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2.17.>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 년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 또는 수도계량기 교체 후 최초 검침시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저 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6

주 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량 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보다 주 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세대의 사용비율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

2

주 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

7

제6항의 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주 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사용비율에 따른 사용량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적용(둘째자리 이하 버림)

2

그 밖의 사용량 산정 : 정수만 적용(소수점 이하 버림)

제00320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1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17.2.10., 2020.12.30.>

3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003300조 납기와 징수방법

1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2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3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수도사용자 등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5.12.17.>

5

시장은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7.>

제003400조 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요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전문 개정 2017.2.10.]

제003500조 납부고지

1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 방식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2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3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4

제2항에 따라서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20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003700조 운반급수와 요금

1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003800조 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는 급수구경 40밀리미터 미만은 4천원, 급수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은 5천원으로 한다.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는 급수구경 40밀리미터 미만은 4천원, 급수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은 5천원으로 한다. 3. 제9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는 급수구경 40밀리미터 미만은 8천원, 급수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은 1만원으로 한다. 4. 제32조제3항의 시험수수료는 계량기 공인검사기관의 청구금액으로 한다. 5.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5천원

제003900조 수질검사와 수수료

1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방문결과 수돗물에서 녹물, 맛, 냄새, 색도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004100조 수도요금의 할인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5.4.9.>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

2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관리

제004200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1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지수(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다음 각 호의 주택 및 시설로서,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4.9.>

1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2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단,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의 건축물 중 어느 하나의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4202조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1

직결급수 공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수용가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수용가에게 급수여건과 직결급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4.27]

제004300조 정수처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려는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정수처분 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20.12.30.>

제004400조 포상금 지급

1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도 예산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3

제2항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퍼센트 이하

2

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퍼센트 이하

제0045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004600조 과태료 등

1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2

그밖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신설 2019.11.1.>

제004700조

삭제〈2013.2.15〉

전체 57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