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7개 조문 중 51-57

제0048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3

삭제 <2025.10.1.>

제00490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3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51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11.1.>

제0052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0053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출장소ㆍ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1., 2025.12.17.> 1. 상수도요금 가구분할신청 접수 2. 제40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신청 접수 등

제005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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