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71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동구 재정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모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 재정부담(부동산 사용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수반을 조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여 사업 대상지역을 구로 하거나 사업 수행주체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삭제 2022.8.4.) 3. (삭제 2022.8.4.) 4. (개정 2019. 6. 28.)(삭제 2022.8.4.)5.삭제 (삭제 2020.10.30.)6."여유자금"이란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융자ㆍ출자ㆍ출연ㆍ보조 및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7."지정금고"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2.28.)8."기금운용관"이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9."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개별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운영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0.10.30.)

제000300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공모사업의 관리

1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예산 담당부서의 장에게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필요성, 응모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모 또는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0500조 민간투자사업 관리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간투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부문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투자심사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검토 등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000600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1

구청장은 재정을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구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0.2.28.)

2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20.2.28.)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020.2.

28

기존 5호에서 이동)

제000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0.2.28.)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3

위원회는 관계 국·실·과장,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관계전문가, 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4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단서 삭제 2019. 6. 28.)

5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000800조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6. 28.)

2

삭제 ( 2019. 6. 28.)

3

삭제 ( 2019. 6. 28.)

4

삭제 ( 2019. 6. 28.)

5

삭제 ( 2019. 6. 28.)

6

삭제 ( 2019. 6. 28.)

7

삭제 ( 2019. 6. 28.)

8

삭제 ( 2019. 6. 28.)

9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중기지방재정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 6. 28.

10

삭제 ( 2019. 6. 28.)

제000900조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제001100조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제001200조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제001300조 삭제 2022.8.4.

(삭제 2022.8.4.)

2019. 6. 28.

삭제 ( 2019. 6. 28.)

2019. 6. 28.

삭제 ( 2019. 6. 28.)

제001600조 삭제 2022.8.4.

제001700조 삭제 2022.8.4.

제001800조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제001900조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제002100조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제002200조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제002300조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제002400조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제002500조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제002600조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제002700조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제002800조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제002900조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제003100조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제003200조 삭제 2022.8.4.

(삭제 2022.8.4.)

제003300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1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투자심사와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에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1

제27조의6에 따른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나.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다. 민간투자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여부 결정라. 민간투자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마.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바. 민간투자법 제19조에 따른 무상사용사. 민간투자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아.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설정자. 민간투자법 제46조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차. 민간투자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카. 민간투자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3400조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2.8.4.)

제003500조 채무보증 절차

1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2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에 대하여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4

채권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6

구청장은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항에 따른 통지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7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채무보증서 교부시에 발생한다.

8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003600조 보증채무의 이행

1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운영 원칙

1

구청장은 법 제39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장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법, 「지방자치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20.2.28.)

3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제0038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900조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1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004100조 의견 제출

1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 및 임ㆍ직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및 임ㆍ직원

제0042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41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8.)

제00430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구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19. 4. 19.)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제안사업 예산심의 활동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사업 모니터링 및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ㆍ신고 활동(신설 2019.

4

19.)

제004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성별·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 중 동장이 복수 추천하여 구청장이 1명을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020.5.15.)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9. 6. 28.) (개정 2019. 6. 28.)

5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2.28.)

6

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2.28.)

7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기존 제5항에서 이동)

제0045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에서 이동 2019. 6. 28.)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구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제45조제5항에서 이동 2019. 6. 28.)

4

삭제 ( 2019. 6. 28.)

5

(제45조제3항으로 이동 2019. 6. 28.)[제명개정 2020.2.28.]

제004600조 주민참여 등 홍보

1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004602조 예산학교 운영 등

1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 주민참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2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3

예산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조문 신설 2019. 4. 19.]

제0047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1.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위원회 운영 원칙,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동 주민자치회 위원직이 위촉 해제된 경우 (일부개정 2019. 4. 19., 2020.5.15.)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 개정 2019. 6. 28.]

제0048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1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004900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

1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1.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8.) 2.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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