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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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200조 기금설치의 제한

새롭게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 하고 총괄기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기금설치의 필요성 및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 일반회계 예산으로의 사업 추진 가능성 2. 특별회계와의 중복성 3. 기금설치의 목적달성 가능성 4.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재원 확보의 가능성 5. 구 예산정책 방향과의 부합성[전문 개정 2019. 6. 28.]

제005300조 기금관리의 기준

1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은 정책기획국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소관 실ㆍ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해당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 1 2. 27.)

3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시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4

총괄기금관리관은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한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전체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5

기금은 지정금고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으로는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54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범위 설정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별 조례로 정한다.

제005500조 기금의 운용 등

1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총괄기금관리관의 사전협의를 받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그 밖의 부속서류

4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일부개정 2020.2.28.)

5

제4항의 지출금액 변경 시 개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총괄기금관리관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7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구청장은 결산검사를 거쳐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20.10.30.

삭제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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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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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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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제66조의2삭 제 (2020.10.30.)

제9장 보칙

제006700조 시행규칙 등

1

이 조례의 각 분야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조례와 규칙 등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006800조

삭제 (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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