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75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2. "새롭게 생긴 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 이외의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4.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 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 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 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볼 것. 다만,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새롭게 생긴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다.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 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할 것라.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 수에 따라 산정할 것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인한 기존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와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할 것 6.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7.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자로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8.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제000202조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30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20[본조신설 2024.7.4.]
제000300조 노후ㆍ불량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26조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 ㆍ 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가. 19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나. 5층 이상으로서 1984년 부터 1987년도 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1983)×2]년, 1988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다. 4층 이하로서 1984년부터 1992년 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 1983)]년,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가.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 건축물은 30년나. 단독주택, 가목 이외의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 포함)은 20년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400조 미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한 특례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및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0005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2. 운동시설, 휴게시설, 복지관, 공부방, 작은 도서관 3. 쓰레기 분리수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제000600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2022. 5. 12.>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밀집"의 정도는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말하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르 당 8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다는 것은 도로, 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서 말하는 "과소필지 등이 과도하게 분포된 지역"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26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의 요건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7.4.>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말하는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26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르 당 7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7.4.>
영 별표 1 제2호사목에서 말하는 제1호마목의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별표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 할 수 있는 범위는 정비구역 입안대상 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개정 2024.7.4.>
제000700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안의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적 및 보호수목 현황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법 제14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하는 경우에 한함) 8. 기존 수목 현황 9. 지역 지명의 유래 현황
제000800조 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만 해당한다) 4. 정비구역 안의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 이 경우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000900조 재건축진단의 비용
영 제1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는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남양주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2.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재건축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7.9.>[제목개정 2025.7.9.]
제000902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개정 2025.11.13.>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별지 제1의2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를 따른다.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를 받고자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시장이 번호 부여한 동의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5.7.9.>[본조신설 2024.7.4.]
제001100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부지계획의 변경 7. 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개정 2024.7.4.> 8.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정비계획의 불가피한 변경 9.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001200조 정비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
제001300조 정비구역등의 직권 해제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 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22. 5. 1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비례율 등 사업의 경제성 2. 조합설립 가능성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제사유와 절차를 알리고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0.31.>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2.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제001400조 정비사업 사용비용 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이하 "정비사업 사용비용"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사용비용 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명 이상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정비사업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산정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심의안건 보고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산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001500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4조에 따른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시장은 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의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정비사업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및 증명자료
정비사업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및 증명자료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의사록에 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과 제4항제1호에 따른 세부내역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해관계자 현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합의 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조금 신청 내용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지급일자는 공고일로부터 10일 이후로 하며,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제001700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등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관련 서류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만 해당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신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개정 2022. 5. 12.>
제001800조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001900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및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사회의 설치,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영 제39조제1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 5. 12.> 1. 제1항제1호의 사항. 다만,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제1항제3호의 사항
제0021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을 말한다. 1. 착오·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이 조례 제1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 3.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4.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5. 삭제<2025.7.9.>
제0022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정비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002300조 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002400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을 말한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말한다.<개정 2024.7.4.>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개정 2024.7.4.>[제목개정 2022. 5. 12.]
제002402조 공공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법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24.7.4.> 1.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302.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영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24.7.4.>[본조신설 2022. 5. 12.]
제00250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59조제1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신설 2025.7.9.>
영 제59조제2항제9호 및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7.9.>
분양신청 안내문
철거 및 이주 예정일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5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5.7.9.>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과 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0027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2. 5. 12.>
제0028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8년 7월 25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26조에서 정한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분양하며, 주택의 동, 층,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결정한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개정 2022. 5. 12.>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00290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제003002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등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 2. 영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본조신설 2025.7.9.]
제003003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영 제68조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법 제79조제5항 및 영 제68조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제30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인수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재개발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9.]
제003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003200조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변경인가 및 신고 수리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공사완료 고시
제003400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116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사항을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3500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003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3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ㆍ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관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0038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3900조 조정의 신청 및 회의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과 분쟁당사자 및 참고인 등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00410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004200조 간사 및 서기 등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조정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안건 보고 및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항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정리와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간사는 회의록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의결사항
그 밖의 중요사항
간사는 필요 시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다.
제004300조 비용부담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및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0044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전자심의 등)으로 심사할 경우 심사에 참여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10.14.>
제004500조 비밀준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의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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