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75개 조문 중 51-75

제004600조 공공지원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이 경우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정비사업에 한정하며,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제004700조 공공지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업무의 지원 2.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3.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4. 그 밖에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제0048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1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공공지원하거나 공공지원을 위탁하여야 한다.

2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도지사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3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4900조 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5100조 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1

시장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관리자를 지정한다.

2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5200조 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지원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53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을 체결할 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005400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1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2

삭제 <삭제 2019. 1 0. 31.>

제005500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1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 별표1 제10호에 따른다.

2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005600조 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와 관계된 서류 2. 확정측량과 관계된 서류 3. 청산과 관계된 서류 4. 등기신청과 관계된 서류 5. 감정평가와 관계된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과 관계된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과 관계된 서류 8. 회계 및 계약과 관계된 서류 9. 회계감사와 관계된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와 관계된 서류 11. 그 밖의 감사와 관계된 서류 12.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 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과 관계된 서류

제6장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제0057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법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시 귀속분 중 50퍼센트

4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 귀속분

6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3퍼센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

3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정비사업과 관련한 교부금

3

정비사업 관련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금

4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5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제005800조 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정비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5. 12.] 1.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보조 4. 시장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등 5.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6. 추진위원회 해산 시와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등 취소 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 7. 추정분담금 등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8. 기본계획, 재건축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홍보 등 부대비용 9.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남양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0059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8조에 따른 정비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6100조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1

시장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정비기금을 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2

정비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재원은「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20. 1 2. 31., 2024.7.4.>

제006200조 정비기금관리공무원 지정

1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2. 5. 12.> 1. 기금 운용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2. 분임기금 운용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과장 3. 기금 출납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팀장

2

기금 운용관은 정비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정비기금관리대장

2

별지 제8호서식의 정비기금지급대장

3

별지 제9호서식의 현금출납부

제0063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비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정비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된다.<개정 2022. 5. 12.>

4

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도시계획, 건축, 주거환경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사람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6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 5. 12.>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500조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각각 제37조제38조를 따른다.

제00660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1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정비기금 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정비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6700조 간사 및 서기

1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기금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정비기금 업무 담당자가 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6800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전자심의 등)으로 심사할 경우 심사에 참여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제006900조 손금 산입을 위한 채권확인서

법 제133조제3호에서"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비사업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2.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지장이 날인된 채권확인서 및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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