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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안전사고 예방
제2조의2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제2조의2(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이하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3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제2조의3(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제2조의4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제2조의4(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제3조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제3조(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제4조
제4조 삭제 <1999.8.7>
제5조
제5조 삭제 <1999.8.7>
제6조
제6조 삭제 <1999.8.7>
제7조
제7조 삭제 <1999.8.7>
제8조
제8조 삭제 <1999.8.7>
제9조
제9조 삭제 <1999.8.7>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8.7>
제11조 노인의 날 등의 행사
제11조의2 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제12조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제13조 상담원의 직무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제14조 상담원의 보수
제14조(상담원의 보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ㆍ기말수당ㆍ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07.9.28>
제16조
제16조 삭제 <2007.9.28>
제17조
제17조 삭제 <2007.9.28>
제17조의2
제17조의2 삭제 <2007.9.28>
제17조의3
제17조의3 삭제 <2024.10.31>
제17조의4
제17조의4 삭제 <2024.10.31>
제18조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제18조의2 생업지원
제18조의2(생업지원)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제19조의2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
제19조의2(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
제20조 건강진단 등
제20조(건강진단 등)
제20조의2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20조의3 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제20조의3(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20조의4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제20조의4(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제20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20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4.24>
제20조의6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20조의6(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20조의7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제20조의8 신분조회 요청 절차
제20조의8(신분조회 요청 절차)
제20조의9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제20조의10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제20조의10(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제20조의11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제20조의11(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제20조의12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제20조의12(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제20조의13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제20조의13(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제20조의14 공표의 절차 및 방법
제20조의14(공표의 절차 및 방법)
제20조의15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제20조의15(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제20조의16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0조의16(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1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제22조 비용의 부담
제22조(비용의 부담)
제23조 비용의 수납
제24조 비용의 보조
제24조(비용의 보조)
제25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25조의2 청문
제25조의2(청문) 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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