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4개 조문 중 1-50
제2조 안전사고 예방
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2조의2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제2조의2(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이하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출 것
다음 각 목의 사항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이 있을 것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대한 노인의 능동적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제2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갖출 것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2조의3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제2조의3(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의2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4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제2조의4(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3조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제3조(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관련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노인 관련 정책에 대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ㆍ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1999.8.7>
제5조
제5조 삭제 <1999.8.7>
제6조
제6조 삭제 <1999.8.7>
제7조
제7조 삭제 <1999.8.7>
제8조
제8조 삭제 <1999.8.7>
제9조
제9조 삭제 <1999.8.7>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8.7>
제11조 노인의 날 등의 행사
제11조의2 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제12조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법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07.12.13, 2011.12.8, 2016.12.30>
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3.9, 2005.12.27, 2007.10.15, 2012.8.3, 2016.12.30>
제13조 상담원의 직무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4조 상담원의 보수
제14조(상담원의 보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ㆍ기말수당ㆍ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07.9.28>
제16조
제16조 삭제 <2007.9.28>
제17조
제17조 삭제 <2007.9.28>
제17조의2
제17조의2 삭제 <2007.9.28>
제17조의3
제17조의3 삭제 <2024.10.31>
제17조의4
제17조의4 삭제 <2024.10.31>
제18조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18.4.2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8조의2 생업지원
제18조의2(생업지원)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청소, 소독, 병충해 예방 및 해충 제거
주차관리, 경비 및 장치ㆍ시설 등의 점검ㆍ유지ㆍ수리
조경관리
매표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 노인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의 채용 비율은 최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65세 이상 근로자 수를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 근로자 수와 월 평균 근로자 수에서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되며 산정의 기준 시점은 매월 말일로 한다.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5.29>
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4.24, 2024.12.3>
제19조의2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
제19조의2(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한다. <개정 2025.12.3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2025년 10월 23일 이후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날
2025년 10월 22일 이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2026년 1월 28일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ㆍ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그 밖의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자ㆍ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제20조 건강진단 등
제20조(건강진단 등)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2년에 1회이상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은 복지실시기관이 보건소 또는 보건ㆍ의료관련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 보건ㆍ의료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안 질환
무릎관절증
전립선 질환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나이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의 한도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3 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제20조의3(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20조의4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제20조의4(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13, 2008.12.31, 2010.3.15>
제20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20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4.24>
제20조의6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20조의6(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삭제 <2017.9.5>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제20조의7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탁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등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8 신분조회 요청 절차
제20조의8(신분조회 요청 절차)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9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법 제39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신고ㆍ인가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1>
관할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노인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39조의17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6.11>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운영하려는 기관이 노인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19.6.1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및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1>
제20조의10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제20조의10(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법 제39조의17제6항 전단에 따라 점검ㆍ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해당 점검ㆍ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점검ㆍ확인 기간
점검ㆍ확인 시작 시점의 노인관련기관의 총 수
점검ㆍ확인 기관 수 및 점검ㆍ확인 인원 수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제20조의11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제20조의11(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17제9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노인관련기관의 폐쇄 또는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려면 그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6.11>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노인관련기관의 장과 해임 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취업제한등대상자는 요구를 받거나 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과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17제9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노인관련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제20조의12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제20조의12(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관할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11>
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노인관련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제20조의13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제20조의13(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법 제39조의18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법 제39조의18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성별 및 나이
해당 위반행위로 받은 형벌과 행정처분의 내용
제20조의14 공표의 절차 및 방법
제20조의14(공표의 절차 및 방법)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18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표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 대상 위반행위가 법 제39조의9에 따른 금지행위로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노인을 장애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여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15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제20조의15(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19제3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을 받아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소재지,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16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0조의16(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법 제39조의2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9조의21제1항에 따라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21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ㆍ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ㆍ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7, 2007.12.13, 2008.2.29, 2010.3.15, 2011.12.8, 2016.12.30>
삭제 <2011.12.8>
제22조 비용의 부담
제22조(비용의 부담)
삭제 <2024.10.31>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2011.10.26>
제23조 비용의 수납
제23조(비용의 수납)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해당 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그 밖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제24조 비용의 보조
제24조(비용의 보조)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07.12.13, 2011.12.8, 2017.9.5>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2011.10.2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12.8.3>
제25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복지실시기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13>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제1호에 따른 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5조의2 청문
제25조의2(청문) 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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