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 업무의 위탁
제25조의3(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전체 54개 조문 중 51-54
제25조의3(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39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19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2항ㆍ제3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3.27, 2017.9.5, 2018.4.24, 2022.9.27, 2024.10.31>
1의 4. 법 제28조에 따른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법 제33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35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3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관리,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법 제39조의7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조사 및 피해노인 등에 대한 신분조회에 관한 사무
법 제39조의10에 따른 실종노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법 제39조의13에 따른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법 제39조의18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
법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법 제4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등 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법 제50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무
삭제 <2018.4.24>
삭제 <2024.10.31>
전체 54개 조문 중 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