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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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39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19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2항ㆍ제3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3.27, 2017.9.5, 2018.4.24, 2022.9.27,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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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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