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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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임산물
제2조(임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4>
제3조 중앙도매시장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제4조 농림업관측 실시자
제5조
제5조 삭제 <2009.6.9>
제6조
제6조 삭제 <2009.6.9>
제7조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제8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9조 가격예시 대상 품목
제9조의2 몰수농산물등의 인수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인수)
제9조의3 몰수농산물등의 처분
제9조의3(몰수농산물등의 처분)
제10조 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제11조 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제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제11조의2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제12조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제12조(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제13조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4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14조의2 수입이익금의 환급
제14조의2(수입이익금의 환급)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제15조 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제15조(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제16조 업무규정
제16조(업무규정)
제17조 운영관리계획서
제18조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제18조의2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제18조의2(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제18조의3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제19조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제19조의2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19조의3 매매참가인의 신고
제20조 경매사의 임면
제20조(경매사의 임면)
제21조
제21조 삭제 <2007.7.6>
제22조 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제22조(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제23조 실비의 징수 등
제23조(실비의 징수 등)
제24조 산지유통인의 등록
제24조(산지유통인의 등록)
제25조 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제25조의2 출하자 신고
제25조의2(출하자 신고)
제25조의3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제25조의3(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제26조 수탁판매의 예외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제27조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제27조의2 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제27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제28조 매매방법
제28조(매매방법)
제29조
제29조 삭제 <2012.8.23>
제30조 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제31조 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제32조
제32조 삭제 <2007.7.6>
제33조 거래의 특례
제33조(거래의 특례)
제33조의2 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제33조의3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제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제33조의4 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제33조의4(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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