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3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3조 중앙도매시장

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6.1.8>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제4조 농림업관측 실시자

제4조(농림업관측 실시자)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6.4.6, 2017.7.12>

제5조

제5조 삭제 <2009.6.9>

제6조

제6조 삭제 <2009.6.9>

제7조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제8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9조 가격예시 대상 품목

제9조(가격예시 대상 품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요 농산물은 법 제6조에 따라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농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9조의2 몰수농산물등의 인수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인수)

제9조의3 몰수농산물등의 처분

제9조의3(몰수농산물등의 처분)

제10조 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제10조(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내릴 수 있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13.3.24>

제11조 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제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제11조의2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제11조의2(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21.10.8>

제12조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제12조(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제13조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4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14조의2 수입이익금의 환급

제14조의2(수입이익금의 환급)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제15조 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제15조(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제16조 업무규정

제16조(업무규정)

제17조 운영관리계획서

제17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도매시장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제18조(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의2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제18조의2(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제18조의3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제19조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제19조의2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19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 제25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19조의3 매매참가인의 신고

제19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제20조 경매사의 임면

제20조(경매사의 임면)

제21조

제21조 삭제 <2007.7.6>

제22조 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제22조(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제23조 실비의 징수 등

제23조(실비의 징수 등)

제24조 산지유통인의 등록

제24조(산지유통인의 등록)

제25조 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제25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25조의2 출하자 신고

제25조의2(출하자 신고)

제25조의3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제25조의3(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제26조 수탁판매의 예외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제27조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개설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제27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제28조 매매방법

제28조(매매방법)

제29조

제29조 삭제 <2012.8.23>

제30조 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제30조(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제31조(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거수수지식ㆍ기록식ㆍ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

제32조 삭제 <2007.7.6>

제33조 거래의 특례

제33조(거래의 특례)

제33조의2 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제33조의2(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33조의3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제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제33조의4 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제33조의4(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전체 83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