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3개 조문 중 51-83

제34조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제34조의2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34조의3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34조의3(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35조 시장도매인의 영업

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제35조의2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제35조의2(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제36조 대금결제의 절차 등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제37조 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

제37조(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제37조의2 표준송품장의 사용

제37조의2(표준송품장의 사용)

제37조의3 판매원표의 관리 등

제37조의3(판매원표의 관리 등)

제38조 표준정산서

제38조(표준정산서)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사용하는 표준정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9조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40조 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제41조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제41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법 제47조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제42조 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제42조(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농협경제지주회사,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창고경매나 포전경매(圃田競賣)를 하려는 경우에는 생산농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창고 또는 포전상태로 상장하되, 품목의 작황ㆍ품질ㆍ생산량 및 시중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제42조의2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제42조의2(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제43조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제44조 시설기준

제44조(시설기준)

제45조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제45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제46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제47조 종합유통센터의 운영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제48조 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제48조(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유통자회사가 수행하는 "그 밖의 유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9조 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제49조(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제50조 교육훈련 등

제50조(교육훈련 등)

제51조 실태조사 등

제51조(실태조사 등) 법 제7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ㆍ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는 법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4>

제52조 도매시장 등의 평가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제52조의2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제53조

제53조 삭제 <2009.6.9>

제54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5장 보칙

제55조 검사의 통지

제55조(검사의 통지)

제5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7조 규제의 재검토

제5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

전체 83개 조문 중 51-83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