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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1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ㆍ배송(도매시장법인이나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한정한다) 등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겸영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6.29, 2013.11.29, 2017.2.13>

1.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이 300퍼센트 이하일 것

2.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부채총액×100)이 100퍼센트 이하일 것

3.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

4.

당기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겸영사업 개시 전에 겸영사업의 내용 및 계획을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해당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겸영하려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장(도매시장 개설자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1.29>

3

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전년도 겸영사업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9>

제34조의2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1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2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한다.

제34조의3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34조의3(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35조 시장도매인의 영업

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이 매수ㆍ위탁 또는 중개할 때에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적은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제1항에 따라 거래한 명세를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표준정산서에 거래량ㆍ거래방법을 거짓으로 적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3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거래제한 또는 거래금지의 사유, 해당 농수산물의 품목 및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제35조의2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제35조의2(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미달품 출하자(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3개월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6개월

3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와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36조 대금결제의 절차 등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1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도의 정산 창구(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출하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출하자는 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출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게서 받은 송품장의 사본을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

3.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 창구에 발급하고, 정산 창구에 대금결제를 의뢰

4.

정산 창구에서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표준정산서 사본을 거래신고소에 제출

2

제1항에 따른 출하대금결제와 법 제41조의2에 따른 판매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 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

제37조(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제37조의2 표준송품장의 사용

제37조의2(표준송품장의 사용)

1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출하자가 제1항에 따른 표준송품장을 이용하기 쉽도록 이를 보급하고, 작성요령을 배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표준송품장을 받은 자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의3 판매원표의 관리 등

제37조의3(판매원표의 관리 등)

1

경매에 사용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ㆍ품명ㆍ등급ㆍ수량ㆍ경락가격ㆍ매수인ㆍ담당경매사 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2

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ㆍ품명ㆍ등급ㆍ수량ㆍ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3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입하물품의 부패ㆍ손상이나 판매원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고로 인하여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판매원표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 표준정산서

제38조(표준정산서)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사용하는 표준정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표준정산서의 발행일 및 발행자명

2.

출하자명

3.

출하자 주소

4.

거래형태(매수ㆍ위탁ㆍ중개) 및 매매방법(경매ㆍ입찰, 정가ㆍ수의매매)

5.

판매 명세(품목ㆍ품종ㆍ등급별 수량ㆍ단가 및 거래단위당 수량 또는 무게), 판매대금총액 및 매수인

6.

공제 명세(위탁수수료, 운송료 선급금, 하역비, 선별비 등 비용) 및 공제금액 총액

7.

정산금액

8.

송금 명세(은행명ㆍ계좌번호ㆍ예금주)

제39조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5>

1.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 총액이 해당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이하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

나.

삭제 <2017.6.9>

다.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

2.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해당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할 것

2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5, 2017.6.9, 2019.8.26>

1.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2.

별표 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

3

제2항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0.15>

1.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

4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2.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3.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ㆍ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6.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4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7.6.9>

6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7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4항에 따른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7.6.9>

8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산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정률(定率)의 경우: 거래건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2.

정액의 경우: 1개월에 70만원

제40조 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공판장의 업무규정. 다만,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서 이를 정하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운영관리계획서

3.

삭제 <2019.7.1>

2

제1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17조를 준용한다.

3

삭제 <2026.1.8>

제41조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제41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법 제47조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1

1.

민영도매시장의 업무규정

2.

운영관리계획서

3.

해당 민영도매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

제42조 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제42조(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농협경제지주회사,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창고경매나 포전경매(圃田競賣)를 하려는 경우에는 생산농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창고 또는 포전상태로 상장하되, 품목의 작황ㆍ품질ㆍ생산량 및 시중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제42조의2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제42조의2(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제43조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1

법 제6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2.

국고 지원으로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지역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농수산물의 공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사 도매시장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

2.

제1호의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의 개선방안

3.

유사 도매시장의 시설 개선 및 이전대책

4.

제3호에 따른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의 대상자 선발기준

제44조 시설기준

제44조(시설기준)

1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부류별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시ㆍ도지사는 축산부류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 개설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또는 도계장 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

제45조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제45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1.

농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간의 직거래사업

2.

농수산물소매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농수산물직거래 및 소매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46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1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는 지원을 받으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신청지역의 농수산물 유통시설 현황, 종합유통센터의 건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운영자 선정계획,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물량처리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및 운영수지분석

3.

부지ㆍ시설 및 물류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유통센터 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지 구입, 시설물 설치, 장비 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 알선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3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4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와 해당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47조 종합유통센터의 운영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이 조에서 "운영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4>

1.

농림수협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2.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위탁자"라 한다)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수집능력ㆍ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및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3

위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총액은 해당 종합유통센터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자는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제48조(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유통자회사가 수행하는 "그 밖의 유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농림수협등이 설치한 농수산물직판장 등 소비지유통사업

2.

농수산물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규격화 및 포장 개선사업

3.

그 밖에 농수산물의 운송ㆍ저장사업 등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

제49조 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제49조(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1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품목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로 한다.

2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전으로 한다.

1.

판매자의 경우: 사용료 및 판매수수료

2.

구매자의 경우: 사용료

3

제2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4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그 거래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구매자로부터 보증금, 담보 등 필요한 채권확보수단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4>

제50조 교육훈련 등

제50조(교육훈련 등)

1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도매시장법인,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공판장(도매시장공판장을 포함한다) 및 시장도매인의 임직원

2.

경매사

3.

중도매인(법인을 포함한다)

4.

산지유통인

5.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임직원

6.

농수산물의 출하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인

7.

농수산물의 저장ㆍ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7.1>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되었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는 그 임용ㆍ임명 또는 허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1, 2013.3.24, 2013.11.29, 2016.7.7, 2017.2.13, 2019.7.1, 2026.1.8>

4

교육훈련의 위탁을 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매년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제51조 실태조사 등

제51조(실태조사 등) 법 제7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ㆍ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는 법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4>

제52조 도매시장 등의 평가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3.24, 2014.10.15>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이하 이 항에서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통보

2.

도매시장법인등은 재무제표 및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

3.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가.

도매시장개설자가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도매시장 운영ㆍ관리 보고서

나.

도매시장법인등이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 및 실적보고서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따라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평가대상 연도가 도래하기 전까지 미리 통보한 후 중도매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연간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3

그 밖에 도매시장 평가 실시 및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4.10.15>

제52조의2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1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2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근 5년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제53조

제53조 삭제 <2009.6.9>

제54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1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55조 검사의 통지

제55조(검사의 통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ㆍ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려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공무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의 장부를 검사하려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직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5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7조 규제의 재검토

제5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

1

1.

제9조에 따른 가격예시 대상 품목: 2017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유통명령의 요청자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3.

제11조의2에 따른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17.1.2>

5.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2017년 1월 1일

6.

삭제 <2017.1.2>

7.

제19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절차: 2017년 1월 1일

8.

삭제 <2017.1.2>

9.

삭제 <2020.11.24>

10.

제2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수탁판매 예외사항 및 보고: 2017년 1월 1일

11.

제27조의2에 따른 중도매인 간 거래규모의 상한 및 거래 내역의 통보: 2017년 1월 1일

12.

제28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매매방법의 예외: 2017년 1월 1일

14.

삭제 <2017.1.2>

15.

삭제 <2017.1.2>

16.

제33조의3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의 방법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7.

삭제 <2017.1.2>

18.

제34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요건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9.

제34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내용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20.

제34조의3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절차: 2017년 1월 1일

21.

제35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영업 방법 및 영업의 제한ㆍ금지: 2017년 1월 1일

22.

제35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3.

제36조에 따른 대금결제의 절차: 2017년 1월 1일

24.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5.

삭제 <2020.11.24>

26.

삭제 <2020.11.24>

27.

제41조에 따른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2017년 1월 1일

28.

제44조 및 별표 2에 따른 도매시장 등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29.

제50조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 및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30.

제52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 요건 및 승인취소 요건: 2017년 1월 1일

31.

삭제 <2017.1.2>

32.

제56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전체 83개 조문 중 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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