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83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임산물
제2조(임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4>
목과류: 밤ㆍ잣ㆍ대추ㆍ호두ㆍ은행 및 도토리
버섯류: 표고ㆍ송이ㆍ목이 및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제3조 중앙도매시장
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6.1.8>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인천광역시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대전광역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대전광역시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제4조 농림업관측 실시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및 산림조합중앙회
삭제 <2016.4.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그 밖의 생산자조직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5조
제5조 삭제 <2009.6.9>
제6조
제6조 삭제 <2009.6.9>
제7조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16.4.6>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6.4.6>
제8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9>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25.7.2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 가격예시 대상 품목
제9조의2 몰수농산물등의 인수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인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처분대행기관의 장(이하 "처분대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인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항에 따른 인수통보를 받은 처분대행기관장은 이관받은 품목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성질 및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인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9조의3 몰수농산물등의 처분
제9조의3(몰수농산물등의 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대행기관장에게 이를 소각ㆍ매몰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국내 시장의 수급조절 또는 가격안정에 필요한 경우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상품 가치를 상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처분대행기관장에게 매각ㆍ공매ㆍ기부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처분대행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매각ㆍ공매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인수ㆍ보관 및 처분에 든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매각ㆍ공매 대금을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10조 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제10조(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내릴 수 있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13.3.24>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통협약을 체결한 농수산물
생산이 전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농수산물
제11조 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제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청자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통명령 요청서를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이해관계자 대표 등에게 발송하여 10일 이상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제11조의2(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21.10.8>
품목별 특성
법 제5조에 따른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 가격과 예상 공급량
제12조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제12조(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생산ㆍ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13조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4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참깨: 해당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 운송료, 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드는 비목(費目)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관료, 운송료, 판매수수료 등 국내판매에 드는 비목의 비용을 뺀 금액 또는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참기름ㆍ오렌지ㆍ감귤류: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15, 2019.7.1>
제14조의2 수입이익금의 환급
제14조의2(수입이익금의 환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의 환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합산하여 환급액을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 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기금에서 지급한다.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제15조 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제15조(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시가 지방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장소 이전 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제16조 업무규정
제16조(업무규정)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거래품목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법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중도매인의 적정수,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그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
법 제25조의2에 따라 법인인 중도매인이 다른 법인인 중도매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거래규모, 거래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 및 출하 예약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거래 및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법 제34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의 특례에 관한 사항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兼營)에 관한 사항
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공시에 관한 사항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법 제36조의2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다른 시장도매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시장도매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법 제38조제4호에 따른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관한 사항
법 제38조의2에 따른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에 따라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에 관한 사항
법 제41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방법과 대금 지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 등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법 제42조에 따라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 부수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및 정산수수료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ㆍ차등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에 따른 최소경매사의 수에 관한 사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제30조에 따른 대량입하품 등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제31조에 따른 전자식경매ㆍ입찰의 예외에 관한 사항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4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법 제25조의3에 따른 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관리계획서
도매시장의 대지ㆍ건물과 그 밖의 시설의 종류ㆍ규모ㆍ구조 및 배치상황
개설에 든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계획
법 제21조에 따른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허가계획
법 제40조에 따른 하역업무의 효율화방안
도매시장 개설 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해당 지역의 수급 실적과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해당 지역의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별 거래 상황과 거래 전망에 관한 사항
제18조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제18조(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하거나 제공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의 관리
도매시장의 정산창구에 대한 관리ㆍ감독
법 제4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도매시장사용료ㆍ부수시설사용료의 징수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
제18조의2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제18조의2(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법 제2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란 청과부류와 수산부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류가 적절한지를 2017년 8월 23일까지 검토하여 해당 부류의 폐지, 개정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도매시장 거래실태와 현실 여건 변화 등을 매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8조의3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ㆍ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ㆍ합병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ㆍ합병계약서 사본
인수ㆍ합병 전후의 주주 명부
인수ㆍ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인수ㆍ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직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인수ㆍ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수ㆍ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19조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7.7.6, 2008.10.15, 2009.6.9, 2011.3.30, 2017.9.22, 2021.10.8>
개인의 경우
이력서
은행의 잔액증명서
법인의 경우
삭제 <2017.2.13>
주주명부
삭제 <2008.10.15>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9.22, 2021.10.8>
허가증 원본
개인의 경우: 은행의 잔액증명서
법인의 경우
주주명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제19조의2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19조의3 매매참가인의 신고
제19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증명사진(2.5㎝×3.5㎝) 2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제20조 경매사의 임면
제20조(경매사의 임면)
제21조
제21조 삭제 <2007.7.6>
제22조 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제22조(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경매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자격증을 발급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분증 사본 1부
증명사진(3㎝×4㎝) 1장
제23조 실비의 징수 등
제23조(실비의 징수 등)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實費)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4>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실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4>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6.1.8>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24조 산지유통인의 등록
제24조(산지유통인의 등록)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제25조의2 출하자 신고
제25조의2(출하자 신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에 다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25조의3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제25조의3(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제26조 수탁판매의 예외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3.11.29, 2014.10.15, 2017.6.9>
법 제34조에 따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해당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경우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에 필요한 농수산물을 매수하는 경우
수탁판매의 방법으로는 적정한 거래물량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요청으로 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정가ㆍ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13>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ㆍ수량ㆍ원산지ㆍ매수가격ㆍ판매가격 및 출하자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제27조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개설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제27조의2 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제27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나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연간 구매한 총 거래액이나 판매한 총 거래액 각각(중도매인 간 거래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2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7.6.9>
제28조 매매방법
제28조(매매방법)
법 제3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26.1.8>
경매 또는 입찰
출하자가 경매 또는 입찰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2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경매 또는 입찰로 정한 경우
해당 농수산물의 입하량이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온라인에서 경매 또는 입찰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출하자가 정가매매ㆍ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정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온라인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에 따른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ㆍ반출지ㆍ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거래방법ㆍ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경우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제29조 삭제 <2012.8.23>
제30조 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대량 입하품
도매시장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예약 출하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
제31조 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ㆍ비축 또는 수입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밖에 품목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
제32조 삭제 <2007.7.6>
제33조 거래의 특례
제33조(거래의 특례)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한 후 남는 농수산물이 있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시장도매인의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판매한 물품의 품목ㆍ수량ㆍ금액ㆍ출하자 및 매수인
판매한 사유
제33조의2 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제33조의2(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65제곱미터 이상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냉장 능력이 1천톤 이상이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ㆍ냉장업)을 등록한 시설
제33조의3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제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8.31>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제33조의4 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제33조의4(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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