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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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시행 2025.10.0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행 2025.10.01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5.10.01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5조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제5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시행 2025.10.01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7조 총괄계획가의 운영
시행 2025.10.01제7조(총괄계획가의 운영)
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시행 2025.10.01제9조 정비구역 해제
시행 2025.10.01제9조(정비구역 해제)
제10조 행위제한 등
시행 2025.10.01제10조(행위제한 등)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11조 사업시행자
시행 2025.10.01제11조(사업시행자)
제12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시행 2025.10.01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28, 2016.1.19>
제13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시행 2025.10.01제13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14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시행 2025.10.01제14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시행 2025.10.01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절 실시계획 등
제16조 실시계획의 작성 등
시행 2025.10.01제16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행 2025.10.01제17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8조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시행 2025.10.01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제19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시행 2025.10.01제19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20조 손실보상
시행 2025.10.01제20조(손실보상)
제3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21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시행 2025.10.01제2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시행 2025.10.01제22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3조 「주택법」 등의 적용특례
시행 2025.10.01제23조(「주택법」 등의 적용특례)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에 한정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 제6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 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시행 2025.10.01제25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시행 2025.10.01제25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26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시행 2025.10.01제26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제27조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시행 2025.10.01제27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제28조 관리처분계획의 준용
시행 2025.10.01제28조(관리처분계획의 준용)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 및 제86조부터 제9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 중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은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 본다. <개정 2017.2.8>
제29조 대지의 용도
시행 2025.10.01제29조(대지의 용도) 대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시계획에 따라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30조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시행 2025.10.01제30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31조 건축물의 철거 등
시행 2025.10.01제31조(건축물의 철거 등)
제4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3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행 2025.10.01제3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3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시행 2025.10.01제3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34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시행 2025.10.01제3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35조 간선시설의 설치
시행 2025.10.01제35조(간선시설의 설치)
제3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시행 2025.10.01제3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37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시행 2025.10.01제37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4장 정비사업을 위한 지원
제38조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시행 2025.10.01제38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9조 보조 및 융자
시행 2025.10.01제39조(보조 및 융자)
제4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시행 2025.10.01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5장 보칙
제41조 보고 및 검사 등
시행 2025.10.01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제42조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시행 2025.10.01제42조(정비사업성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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