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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제3조 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제4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제5조 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제5조(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20>
제6조 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제6조(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제7조 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제8조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제9조 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제10조 매각 대금의 운용
제11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1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1조의2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11조의2(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1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제12조의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제1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제13조 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제1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제15조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제15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2>
제16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제17조 환지계획
제17조(환지계획)
제18조 비농경지의 지정신청
제19조 실경작지 확인
제19조(실경작지 확인)
제20조 환지계획의 공고
제21조 환지계획 인가 신청
제22조 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제22조(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제23조 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제23조(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제24조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제25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26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제26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제27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제28조 권리 변동의 신고
제28조(권리 변동의 신고)
제29조 창설환지의 취득자격
제29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제30조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제3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제31조 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제32조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제33조 증환지의 대상 등
제33조(증환지의 대상 등)
제34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35조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제36조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제37조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제38조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제39조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제40조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제41조 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
제42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3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3조의2 빈집에의 출입
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제43조의3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43조의3(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영 제59조의9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3조의4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
제43조의5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제43조의6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제43조의6(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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