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6개 조문 중 1-50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제3조 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법 제9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4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제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법 제9조제6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5조 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제5조(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20>

제6조 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제6조(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제7조 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제7조(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제9조 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제10조 매각 대금의 운용

제10조(매각 대금의 운용)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매각 대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1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1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1조의2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11조의2(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1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제12조의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제1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제13조 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제13조(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영 제2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2>

제15조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제15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2>

제16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제1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록부와 폐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제17조 환지계획

제17조(환지계획)

제18조 비농경지의 지정신청

제18조(비농경지의 지정신청)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농경지를 환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실경작지 확인

제19조(실경작지 확인)

제20조 환지계획의 공고

제20조(환지계획의 공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 환지계획 인가 신청

제21조(환지계획 인가 신청)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환지계획 인가신청서에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2조 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제22조(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제23조 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제23조(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제24조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제25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26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제26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제27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제27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 권리 변동의 신고

제28조(권리 변동의 신고)

제29조 창설환지의 취득자격

제29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제30조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제3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제31조 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제31조(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용도와 다른 용도의 환지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제32조(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이나 동의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 증환지의 대상 등

제33조(증환지의 대상 등)

제34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35조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제35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영 제47조에 따라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동ㆍ리 경계선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제36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제37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제38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릴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서 사본에 제36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제39조(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44조제2항에서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민사소송법」「국세징수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40조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제40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1조 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

제41조(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2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43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3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1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43조의2 빈집에의 출입

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제43조의3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43조의3(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영 제59조의9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3조의4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

제43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 법 제6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서는 별지 제68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3조의5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제43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해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5서식에 따른 행정지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의6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제43조의6(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전체 76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