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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량시설의 범위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ㆍ흙막이ㆍ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1>

제3조 부속시설의 범위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제3조의3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

제3조의3(지역ㆍ지구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마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을 말한다.

제4조 상시종사의 범위

제4조(상시종사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5.1.3>

제2장 농지의 소유

제5조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제5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란 별표 2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6조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제6조의2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ㆍ고시

제6조의2(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ㆍ고시)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제8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제9조 농지매수청구서 등

제9조(농지매수청구서 등)

제10조 농지의 처분위임 등

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제11조 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제11조(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3>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3>

제14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제16조 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제16조(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제16조의2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제16조의2(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제17조 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

제17조(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

제18조 토지사용료의 지급

제18조(토지사용료의 지급)

제19조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 등

제19조(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 등) 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 또는 해지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제20조(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20조의2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제20조의2(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제21조 표준계약서

제21조(표준계약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양식을 정하여 이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제21조의2 임대차계약의 확인

제21조의2(임대차계약의 확인)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제22조

제22조 삭제 <2012.7.18>

제23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제23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12.31, 2019.6.28>

제23조의2 실태조사

제23조의2(실태조사)

제23조의3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등의 부속시설의 범위

제23조의3(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등의 부속시설의 범위)

제24조 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제24조(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2.7.18, 2013.3.23, 2024.2.16>

제25조 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2.7.18, 2013.3.23>

제25조의2 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범위

제25조의2(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범위) 영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25조의3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제25조의3(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제2절 농지의 전용

제26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제27조

제27조 삭제 <2009.11.27>

제28조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제29조 농지전용허가

제29조(농지전용허가)

제30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제30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제31조 농지전용 신고

제31조(농지전용 신고)

제31조의2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제31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제32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제33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 심사

제3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 심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7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 타용도로 일시사용 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허가 또는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전체 94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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