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개 조문 · 10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77개 조문 중 51-77

제004500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1

영 69조제1항 관련 별표3 제2호가목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실린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

3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4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선정한 사람

2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

2

제1호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가옥주와 동일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동일가옥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

3

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실린 세대

4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로 공급한다.

제004700조 정비기반시설 비용보조 등

1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주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 제95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내용을 지장물 정리·토지보상 또는 시설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기반시설의 기능이 당해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제004800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1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시장은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49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1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구청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의 공익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또는 마을협동조합 등이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의 해당 공동이용시설의 용도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는 경우로서 저소득층 지원 등 해당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는 대상은 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제005100조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1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7조제28조에 따른 지정개발자 및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

4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5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 또는 신고 수리) 인가 및 고시

6

법 제74조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신고수리) 인가 및 고시

7

법 제79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 승인

8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

2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또는 업무조사 내용

2

법 제1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결과 내용

3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4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현황<개정 2020.3.10.>

5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현황<개정 2020.3.10.>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구청장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같은 규칙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조합원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005200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ㆍ군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영 제91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조합원 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을 포함한다)

2

조합과 인근 주민(조합원이 아닌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의 분쟁

3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업시행자 및 인근 주민 상호 간의 분쟁

4

정비계획 수립 또는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그 밖의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전문개정 2020.3.10.]

제005300조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3.10.>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해당 구ㆍ군의 의회 의원<개정 2020.3.10.>

2

시 또는 해당 구·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개정 2020.3.10.>

3

도시계획 또는 건축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0.3.10.>

4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 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개정 2020.3.10.>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분쟁조정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한다.<개정 2020.3.10.>

2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당사자,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3.10.>

5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간의 분쟁 조정

2

제2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분쟁에 관한 사항 조정

6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소속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한다.

1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감정·수용·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9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10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11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0.3.10.>

12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5400조 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절차

1

조정신청자는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 2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1

신청인ㆍ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의 신청 취지 및 신청 이유

4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조정당사자 간 교섭 경과

5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

2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건의 조정신청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모든 조정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실과 개략적인 조정 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신설 2020.3.10.>

3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접수 통보서를 받은 조정상대방은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서면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3.10.>

4

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신청자 또는 그 조정상대방이 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공동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임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3.10.>

5

선정된 대표자는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대표하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전체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신설 2020.3.10.>

6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신설 2020.3.10.>

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ㆍ방법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0.3.10.>

제005402조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이 곤란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조정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조정신청자나 조정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이를 모든 조정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0.3.10.]

제005403조 조정위원회의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조정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 비율에 대한 조정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1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및 참고인 출석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장 또는 회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과 우편료 및 통신비를 제외한다.

2

조정위원회는 조정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3.10.]

제005404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손실보상 협의대상자 또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1

주거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 등

2

상가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 등

3

법 제73조제1항영 제60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금액(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금액)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협의체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구성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최소 3회 이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3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명을 호선한다.

1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4

협의체 회의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한다. <개정 2022.10.11.>

1

사업시행자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

3

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대상자

4

법 제74조제2항영 제60조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제2항에 따라 협의체가 3회 이상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조정할 수 있다.

6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결과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결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시장은 협의체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2.22.]

제005405조 건축물 철거제한

시장은 동절기 등 세입자 주거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에 철거를 제한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2.22.]

제005500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1

법 제120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예산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5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그 밖의 협력업체의 선정·계약에 관한 사항

6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계약에 관한 사항

2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은 법 제120조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붙여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4

제1항의 공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005600조 관련 자료 공개의 비용납부 등

1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공개에 필요한 복사비용의 산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 별표1의 사본에 필요한 수수료를 준용하고, 납부방법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복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비용납부를 확인한 후 해당 자료를 제공한다.

제0057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조합 또는 지정개발자인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고시일로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대의원회·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제005800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법 제126조제2항영 제95조에 따른 기금의 재원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정비사업으로 발생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2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공유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3.「지방세법」 제69조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3퍼센트4.「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의 10퍼센트

3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회수된 융자금 및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의 수입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5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제005900조 정비기금의 관리·운용

1

시장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정비기금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정비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정비기금업무 담당사무관

2

정비기금은 시금고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가장 높은 이율의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3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1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6

그 밖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제3항의 융자사무에 대하여는 시금고에 위탁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융자규모·대출이율·상환조건 등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0061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제0062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63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제되는 정비구역등의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업무 2. 제15조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6500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1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거자료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및 재판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4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및 재판결과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7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66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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