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구청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구청장은 영 제7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구·군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4500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69조제1항 관련 별표3 제2호가목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실린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선정한 사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
제1호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가옥주와 동일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동일가옥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
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실린 세대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로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