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78개 조문 중 51-78

제004900조 수질연구소

1

수질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2

수질연구소에 수질분석과 및 수질연구과를 둔다.

3

수질분석과장 및 수질연구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4

수질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보안ㆍ급여ㆍ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예산ㆍ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원수ㆍ정수의 수질관리 및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5

수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수ㆍ정수 등의 종합검사 업무

2

수돗물서비스센터 운영 및 수돗물안심확인제 수질검사

3

동네우물,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4

정수약품 및 활성탄 품질검사

6

수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수ㆍ정수 미량유해물질 및 신종물질 검사

2

정수장 수질시험ㆍ분석전반 지원

3

수질오염사고 등의 조치 및 대책수립

4

정수처리공정개선 및 시설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005100조 지역사업소

1

중남부ㆍ동부ㆍ서부ㆍ북부ㆍ수성ㆍ달서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달성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군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5.7.10.>

2

달성사업소에 시설운영과를 두고, 시설운영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지역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보안ㆍ급여ㆍ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예산ㆍ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수도 요금의 부과ㆍ징수ㆍ조정 및 검침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4

비상급수대책 및 급수행정에 관한 사항

5

누수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6

상수도 홍보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삭제(2023.12.29.)>

7

그 밖에 상수도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2023.12.29.)>

4

달성사업소의 시설운영과장 및 군위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

2

취수ㆍ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3

가압장, 배수지, 관로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4

상수도 시설물(기계, 전기, 통신, 계측제어 등) 설치 및 유지관리

5

누수 방지에 관한 사항

제005200조 본부장

대구광역시도시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005300조 하부조직

1

대구광역시도시건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에 관리부ㆍ건설토목부 및 건축기전부를 둔다.

2

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건설토목부장 및 건축기전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0.>

제005400조 관리부

1

관리부에 관리과 및 보상과를 둔다.

2

관리과장 및 보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ㆍ평가

2

본부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사ㆍ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

4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4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행공사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 수립 및 집행

2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 수행

3

미협의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 및 공탁ㆍ수용

4

행정대집행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전반 추진

5

보상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 관리 및 재산이관에 관한 사항

제005500조 건설토목부

1

건설토목부에 토목1과ㆍ토목2과ㆍ토목3과 및 토목4과를 둔다.

2

토목1과장ㆍ토목2과장ㆍ토목3과장 및 토목4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토목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공사의 설계ㆍ감독ㆍ감리업무 등 도로 관련 업무 총괄

2

부내 안전관리 업무 총괄

3

인적재난 업무 총괄

4

자연재해(설해, 해빙기) 업무

5

시공평가 및 부실벌점의 측정

6

지장물 철거ㆍ이전 계획 수립과 집행

4

토목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ㆍ하수도ㆍ폐수처리장 공사의 설계ㆍ감독ㆍ감리업무 등 하천ㆍ하수도ㆍ폐수처리장 관련 업무 전반

2

부내 품질관리(레미콘, 아스콘을 제외한 공사용 자재) 업무

3

자연재해(풍수해) 업무

4

도로공사 관련 업무

5

지장물 철거ㆍ이전 계획 수립과 집행

5

토목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시설(하수도시설, 폐수처리장 제외), 체육시설 공사의 설계ㆍ감독ㆍ감리 업무 등 환경시설, 체육시설 관련 업무 전반

2

영조물 건립공사의 토목공종 감독 업무

3

부내 환경관리 업무 총괄

4

도로공사 관련 업무

5

지장물 철거ㆍ이전 계획 수립과 집행

6

토목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 정비공사의 설계ㆍ감독ㆍ감리업무 등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업무 전반

2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 정비공사의 보상 지원 업무

3

도로공사 관련 업무

4

부내 품질관리(레미콘, 아스콘) 업무

5

지장물 철거ㆍ이전 계획 수립과 집행

제005600조 건축기전부

1

건축기전부에 건축1과ㆍ건축2과ㆍ기계과ㆍ전기과 및 조경과를 둔다.

2

건축1과장 및 건축2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계과장 및 전기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조경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3

건축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 미래산업, 환경, 교육, 청소년, 교통 관련 시설 건축물 공사의 설계ㆍ감독ㆍ감리업무 관련 사항

2

부내 안전관리, 품질관리 업무 총괄

3

건축물공사와 관련한 자문회의

4

시공평가 및 부실벌점의 측정

5

지장물 철거ㆍ이전 계획 수립과 집행

4

건축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 체육, 문화예술, 소방, 보건, 복지 관련 시설 건축물 공사의 설계ㆍ감독ㆍ감리업무 관련 사항

2

타 부서의 영조물 건립공사

3

부내 재해, 환경관리 업무 총괄

4

지장물 철거ㆍ이전 계획 수립 및 집행

5

기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시설사업의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하수폐수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 감독

2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 음식물, 슬러지 등),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계 및 시공 감독

3

에너지 관련 시설(태양열, 소수력 등), 가스 공급시설 설계 및 시공 감독

4

건축물의 기계ㆍ설비ㆍ소방공사 설비 및 시공 감독

5

그 밖에 기계ㆍ설비 공사설계 및 시공 감독

6

전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에서 건설하는 시설물의 전기ㆍ통신ㆍTVㆍ소방ㆍ음향ㆍ조명시설의 설계 및 시공 감독

2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발전시설) 설계 및 시공 감독

3

야간경관조명사업 설계 및 시공 감독

4

해당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관리

5

그 밖에 전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 감독, 주요 기자재 설치

7

조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ㆍ녹지ㆍ수목원 조성사업의 설계 및 시공 감독

2

도로건설에 따른 가로수 식재, 공한지 등 조경공사 설계 및 시공 감독

3

영조물 건립에 따른 조경공사 설계 및 시공 감독

4

단지조성 및 환경시설사업의 조경공사 설계 및 시공 감독

5

하천변(신천ㆍ금호강 등) 조경공사 설계 및 시공 감독

제005700조 본부장

대구광역시도시관리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005800조 하부조직

1

대구광역시도시관리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에 관리부ㆍ시설안전관리부ㆍ체육시설관리부ㆍ도시공원관리부 및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를 둔다. <개정 2023.12.29.>

2

관리부장 및 체육시설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안전관리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시공원관리부장 및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5.7.10.>

제005900조 관리부

1

관리부에 관리과 및 재무과를 둔다.

2

관리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 업무의 기획 및 조정

2

본부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서무ㆍ인사ㆍ복무ㆍ보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6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관리자 업무 <신설 2023.12.29.>

7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2023.12.29.)>

4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ㆍ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

2

관급자재ㆍ물품구입에 관한 사항

3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관리 및 재산이관에 관한 사항

제006100조 체육시설관리부

1

체육시설관리부에 시설과ㆍ시민운동장관리소 및 육상진흥센터관리소를 둔다.

2

시설과장 및 시민운동장관리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 사무관으로, 육상진흥센터관리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시설 및 위탁시설물 유지관리

2

강변구장 시설물 유지관리

3

강변구장 행사 및 경기관리

4

시민운동장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운동장 및 대구체육관의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행사 및 경기관리

3

시민운동장 및 대구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

4

하천 시설사업 및 하천 관련 업무 협의

5

신천·금호강 및 4대강 사업 조경지·조경시설물 유지·관리

5

육상진흥센터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육상진흥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경기용 기구의 관리

3

체육행사 및 경기관리

제006200조 도시공원관리부

1

도시공원관리부에 앞산공원관리소ㆍ두류공원관리소ㆍ달성공원관리소ㆍ수목원관리소 및 달성습지관리소를 둔다.

2

앞산공원관리장 및 두류공원관리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달성공원관리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수목원관리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달성습지관리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3

앞산공원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내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앞산공원내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

3

앞산공원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

4

앞산공원내 행락질서 확립 및 불법ㆍ금지행위 단속

5

그 밖에 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두류공원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내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

2

공원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

3

두류운동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달성공원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내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

2

공원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

3

동물의 사육 및 관리

6

수목원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목원 조성 및 유지ㆍ관리

2

수목원 홍보에 관한 사항

3

수목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7

달성습지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달성습지 탐방나루 및 생태체험장 관리

2

달성습지 생태보전 활동에 관한 사항

3

생태교육 기획ㆍ전시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006300조

삭제 <2023.12.29.>

제006400조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1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에 여성회관 및 동부여성문화회관을 둔다.

2

여성회관관리장 및 동부여성문화회관관리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3

여성회관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 상담, 위기여성 상담ㆍ지도 및 보호

3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 및 취업 안내

4

그 밖에 여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동부여성문화회관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 및 스포츠 강좌 운영

2

개인ㆍ자녀ㆍ가족문제 등 심리 상담 지원

3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 및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제006500조 본부장

대구광역시서울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4.21.>

제006600조 하부조직

1

대구광역시서울본부에 행정지원과 및 대외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5.7.10.>

2

행정지원과장 및 대외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0.>

3

삭제 <2025.4.21.>

4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0.>

1

주요업무계획 수립, 예산 서무 등 지원 업무 총괄

2

국회ㆍ정당 대외 협력 지원

3

국비확보활동 행정 지원

4

중앙언론, 서울주재 지방언론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시정 및 지역관광 홍보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5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ㆍ정당 등 대외협력 총괄

2

중앙정부 협력 추진

3

출향인사 및 단체 관리ㆍ예우

6

삭제 <2025.7.10.>

제006700조 소장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006800조 하부조직

1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에 등록운영과 및 서부분소를 둔다.

2

등록운영과장 및 서부분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등록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

5

동부민원분소 운영에 관한 사항

4

서부분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

3

서부분소 및 북부민원분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6900조 관장

대구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007100조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007200조 사무국

1

사무국에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둔다.

2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3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30.>

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2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위원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ㆍ위원 보좌

4

대구경찰청장 임용 협의

5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6

지구대장ㆍ파출소장 보직 협의

7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

8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요구 및 징계 관련 업무

9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

10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

4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30.>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자치경찰사무 관련 시책 개발

4

자치경찰사무 예산에 관한 사항

5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6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항

7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 및 실무협의회 운영

8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

9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

10

다른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11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 점검

제007300조 대구광역시감사위원회

1

대구광역시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행정감사 및 조사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종합ㆍ특정ㆍ재무ㆍ성과ㆍ복무감사에 관한 사항

3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 대행감사 및 조사

4

정부합동ㆍ감사원 감사 수감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

5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6

청백-e 시스템 운영

7

시정견문정보 보고제 운영 및 환경순찰

8

보조금ㆍ민간위탁 사무 감사에 관한 사항

9

반부패ㆍ청렴정책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11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12

특명사항, 각종 비위첩보 및 진정민원 조사ㆍ처리

13

소속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및 경고ㆍ훈계 등 처분

14

기술감사 및 주요 건설공사 감사에 관한 사항

15

사전컨설팅감사제도 및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16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제6장 공무원 정원

제007400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1

대구광역시에 두는 정원관리기관별 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대구광역시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5.2.28.>

제007500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대구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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